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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약국에서 비보험으로 처방전받고 판매하는 비아그라등 있는 데 전산에 입력을
안하는
경우도 있고 판매약값이 약간 과대하게 입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무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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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전산프로그램 유팜(U Pharm)의 기간별 조제내역을 분석해보면 비보험조제부분에서
비보험
약값과 비보험 조제료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 예를들어 비아그라처방의 경우
세금계산서상 약값
보다 실제 전산에 입력되어지는 약값이 다소간 많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국에서는 비아그라 처방을 약국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약국 전산에 비보험 처방부분을 입력 안하는 경우 전문의약품이므로 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
는 모두 부가세 신고시 반영이 되지만 입력을 안한 비보험 매출액과 비보험 매출원가,
비보험 조제
료는 부가세, 소득세 신고시 반영이 안되는 것이므로 그 만큼 비보험 매출액도
줄어들것이고 비보
험 매출원가, 비보험 조제료도 줄어들 것이므로 그에 상당한 세무상 소득 및 세금도
줄어들 것이고
의약품 재고액은 그 만큼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약국 전산에 비보험 약가가 약간 과대하게 입력이 되어진다면 그 에 상당하는
의약품 재고액
이 과대입력된 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비보험 매출부분이므로 건강보험, 의료보호와는 관계없으므로 국세청에 양성화되는
부분
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이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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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매약을 판매하고 받은 현금하고 본인부담금하고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세무상 현금 입금을 사업용 계좌에 하게되면 이로운 것인지요? 이롭다면 어떤점이
이로운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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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사업용 계좌에 매일 매일 들어온 매약매출의 현금과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금의
현금을
꼬박꼬박 입금하실 필요는 세무측면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약국장님의 관리차원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세무적으로는 약국의 사업용
계좌에 매일 매
일 들어오는 현금액을 입금한다는 것은 세무조사나 다른 어떤 사유로든지 국세청에
약국의 매약매
출액을 불필요하게 알려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매약매출액이 실제보다 과다 신고된 경우 사업용 계좌의 현금 입금액을 근거로하여
이를 입
증 내지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의 세무문제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로서 매약매출
액이 실제보다 과소 신고되어서 이를 국세청이 주장하는 경우로서 사업용 계좌에
꼬박꼬박 현금
입금액이 기록되어 있다면 현금매출액이 실제보다 과소 신고되었다는 국세청의
입장을 대변해 주
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국의 매일매일의 현금 입금액은 내부적으로 관리하시고 굳이 사업용
계좌에 이를 모두
입금하여 불필요한 입금기록의 문제를 나중에 보여주는 결과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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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약국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재고약과 인테리어 및 집기 비품을 인수받고
권리금도 주려고
하는데 세무 절세를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써야 할 것 같은데 이를 작성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
다. 권리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해야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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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양수도 하게되면 재고약과 시설자산을 양수 받게 되는 데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양도 양수 약사님간에 주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수수를 생략할 수 있어 편리한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재고 인수 명세서상의 금액과 인테리어등
시설자산의 쌍방
합의 가액을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권리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쌍방간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명시
하게되면 세금부담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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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 준비하려는 약사인데요
약국세무자료집 요청합니다.
minoeva@naver.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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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주소를 보내주시면 약국 세무자료집을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miraetax@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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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을 하려 하는데
세금계산과 4대보험 계산이 잘 안되서요
조제료 900에 월세 150 보증금 5000 한달매약수입 250인 약국을 임대로 하고
있는경우 (한달 청구금액 4000만원)
한달 순수익이 1000만원정도 나왔다고 했을때
1. 소득세 계산법
- 기본공제 후 경비처리 부분이 특히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기본적인 경비처리할 수 있는 것들도 인터넷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더군요...
2. 4대보험
-직원을 안쓰고 했을때 제가 내는 금액이 궁금하고 (근로자와 다르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부담한다고 했는데 부과 기준도 달라서 좀 어렵더라구요)
제가내는 금액자체가 직원1명을 썼을 때 변화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부가세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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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이 소득세와 부가세 전체구조를 물어보셔서 간단하게
답하기 어렵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득세
총매출액(매약매출+처방조제매출)- 총매출원가(매약매출원가+처방조제매출원가)= 매출총이익(매약매출마진+처방조제매출조제료)- 판매관리비등(인건비, 임대료, 감가상각비, 식대등)= 당기순이익(소득금액)- 소득공제(자녀공제등 인적공제+기부금공제등 물적공제) = 과세표준X 세율(6%~35%) = 산출세액- 기납부세액(3.3%원천세+중간예납세액)= 자진납부할 세액2.
약국에서의 지출비용의 범위
세법상 약국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는 약국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고 이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등 일정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 수취의 경우 거래건당 3만원이하 이고 개국약사님도 거래금액의 제한이 없는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수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자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려면 약국의 사업자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자에게 알려주면 간단하게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출비용이 큰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로 계좌이체하시어 그 근거를 남기고 비용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빠뜨리기 쉬운 약국관련비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약국경영관련 개국약사님 명의의 대출금 이자비용 - 개국약사님의 주유대등 차량유지비 - 재고약의 폐기손실 - 환자에게 주시는 드링크류, 사탕등 접대비 - 카드매출 수수료3.
인건비 및 4대보험
정규직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경우 대략적인 갑근세 추계금액 및 4대보험 부담비율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급여액 갑근세 주민세 합계100만원 - - -150만원 12,000 1,200 13,200200만원 31,000 3,100 34,100250만원 61,000 6,100 67,100300만원 132,000 13,200 145,200
종 류 고용주부담률 본인부담률 합 계
국민연금 4.5% 4.5% 9 %건강보험 2.66% 2.66% 5.32%고용보험 0.7% 0.45% 1.15%산재보험
1.02% - 1.02%총부담비율 8.88% 7.61% 16.49%
약국 근무직원
정규직 인건비 신고없이 약국장님 혼자 경영하시는 경우
약국장님의
부담하는 국민연금 및 4대보험금액은 소득구간별로 구분되므로
대략 약국장님의
약국 연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누신 후 상기 비율을 곱해
보시면 대략
계산할 수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복잡하므로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4. 부가세
부가가치세는 일반매약관련 매입, 매출에 대하여만 과세가 됩니다.약국의 영업형태는 크게 두가지로 대별됩니다. 하나는 매약 매출행위(부가가치세법상 과세)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의약품을 처방, 조제하는 행위(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입니다.약국의 부가가치세란 일반매약(일반의약품)을 매입하여 소비자(환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이윤)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따라서 일반매약 매출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어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그러나 조제약(전문의약품)을 매입하여 조제에 사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를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의료법, 약사법, 수의사법에 의하여 의사, 약사,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김헌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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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격증빙차이가 크다고 소명 및 수정신고하라고 세무서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내년에도 걱정인데요...어떻게 대비해야 이런 안내문을 안받아볼 수 있을까요?
요새는 부가세, 소득세 세금 다냈다고 안심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
무슨 세금이
나올지 걱정이 항상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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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약국사업자에게 적격증빙 관련 소득세 소명 및 수정신고 안내문을 세무서에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약국 사업장에서 받은 세금계산서 연 합계액과 소득세 신고서상의
손익계산서
상 의약품 매입액 및 판매관리비(대출이자, 인건비금액등 제외) 합계액과의
차이를 세금계산서를
안받은 적격증빙 금액차이라고 하여 소명 및 수정신고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판매관리비, 약값의 과대계상이나 업무무관 경비, 가공경비등을 적출하여
세금을 더 내라는 것
입니다.
이런 적격증빙 관련하여 예방책으로는 인건비를 가능한 실제대로 최대한 신고하고
인테리어등
집기 비품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되도록 받아야 하고 소득세 신고시 업무무관 비용이나
증빙불비
지출금액, 가공비용등을 최소화하여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비용 계상액이 적
어져서 5월에 납부하는 소득세액이 더 많아지겠지요.
특히 소아과 밑의 약국등 약가비율이 낮은 약국이나 임대료등 비용이 적은 약국,
임대료 없는
자가약국등은 대상 가능성이 아주 높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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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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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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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지방의 상가를분양받아 부가세환급을 받았고 2006년 바로 옆호수의 상가를
분양받아 다시 부가세환급을 받고 2006년부터 두칸을 정육점 2인이동업을한다는 사람에게
임대하여 지금까지 이러렀는데 부득이하여 상가를 매매할려고하니 기존임대인2인이
따로따로 한칸씩 사겠다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세별도라는 문구와 잔금시
부가세지불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조항을 특약사항으로 넣었음.여기서 매수인이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지못하게 되어 문제가됨.서로 득이되는 절세방법은 없는지?매도인이야
부가세를 받으면 그만이지만...
질문1:정육점이 면세사업자라서 부가세환급을 받을방법은없는지?
2: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육점엎으로 발급해야하는지?
3:상가보유연한하고 부가세는 상관관계가없는지?10년이지나면
부가세 환급이없어진다는것은 무었인지?만약가능하다면
매도인이 부가세를 환급하면 금액이 줄어들수있을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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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정육점이 면세사업자라서 부가세환급을 받을방법은없는지?
(답변)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정육점으로는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과세사업자로서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2: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육점앞으로 발급해야하는지?
(답변)정상적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자인 정육점 사업자앞으로
발급하면 되는 것이고
면세사업자인 정육점은 부가세 환급, 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장점으로서 굳이 말씀드리면
그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 공제 못받지만 그 부가세가
상가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나중에 매매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시 그 부가세 만큼 양도차익이
줄어들 수 있고 정육점
사업자가 나중에 소득세 신고시 건물분 가액에 그 부가세를 취득원
가로 포함한 가액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도 있어 소득세를 절세할 수는 있습니다.
3:상가보유연한하고 부가세는 상관관계가없는지?10년이지나면 부가세 환급이없어진다는것은 무었인지?만약가능하다면
매도인이 부가세를 환급하면 금액이 줄어들수있을지?
(답변)상가를 취득하여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 환급받은 후 10년이내에
그 상가를 매도할
경우에는 1년에 환급세액중
10%씩 줄어들어 부가세를 재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10년이
지나면 납부할 부가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감가상각과 비슷한 개념인 것입니다. 즉,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건물분 부가세는 감가상각영향으로 건물분 가액이 줄어
듦에 따라 동시에 줄어드는 이치인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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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상가를 구입하여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휴대폰사용요금이 경비처리 되는지 알고 싶다는데요,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의 경우
휴대폰사용료외에 "경비처리 되는 예"가 어떤게 있는지도 이참에 알아서
알려줄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세법에서는 필요경비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국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신다면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 예를 들어
건물 수선 유지
지, 건물, 토지 재산세, 건물의 감가상각비, 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차량 유지비, 통신비, 주차비, 식비, 건물 취득시 혹은 중간에 건물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등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임대
관리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업주의 관련비용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이번에 세무서에서 적격증빙과 관련하여 그 차이가 크므로 소명을 하거나 세금신고하라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또 세금을 내야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고 세부담이 많습니까?
그 차이가 1억 7천만원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요즈음 소득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약국으로 적격증빙 과다차이 소명 안내문이
나오고 있습니
다.
적격증빙 차이란 쉽게말해서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들어간 손익계산서상의 세금계산서
수취해야
할 대상금액과 실제로 일년간 의약품, 임대료등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차이 인
것입니다.
그 차이가 커지는 주요 이유는 소아과 밑의 약국등 약값이 적은약국, 즉 약가율이
낮은 약국(왜
냐하면 약국의 총매출액에 비해서 약 세금계산서 금액이 고가약 처방하는 문전약국에
비해 훨씬
적어지므로), 임대료가 낮거나 다운 계약서등으로 임대료 세금계산서 금액이 적은
약국 혹은 임대
료 세금계산서가 없는 자가약국등이 주요 타겟이 됩니다.
만약 소아과 밑의 약가율이 낮으면서 자가인 약국은 적격증빙차이가 훨씬 커지게
되어 소명 안내
문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판매관리비가 극히 적어서 비용이 많이 모자라는 약국도
가능성이 클 것
입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세무서에서 온 적격증빙 차이금액중에서 부가세 면세대상인
처방조제에
쓰이는 전문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한 부가세금액을 고려하지 않고(왜냐하면
전문의약
품 매입액에 대한 부가세는 매출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그 차이금액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
므로, 특히 전문의약품 매입액이 엄청난 문전약국에서 연간 전문의약품 매입액이
예를들어 30억이
라면 그 부가세 3억을 그 차이금액에서 빼지않고 포함시키는 세무서의 실수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
니 이런 오류가 있는지를 소명안내문이 나오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