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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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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소규모약국 소득세 신고요령 - 추계시
    A답변 완료
    2005-04-29
    Q소규모약국 소득세 신고요령 - 추계시

    종합소득세 신고시(증빙없이 추계신고하는 단순경비율적용시)

    1)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 약국사업자는 2005년 5월에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3년도 귀속으로 신고한 총매출액이 9,000만원미만인 경우, 또는 2004년도에 약국을 신규개국한 경우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2) 단순경비율적용 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① 세무서에서 보내온 총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신고서를 기준으로한 2004년도 조제매출액과 매약매출액의 합계입니다.

    만약 총수입금액이 틀리는 경우 실제의 올바른 금액으로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처방조제매출액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전산자료에 있는 2004년도 처방조제일 기준으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총 발생금액(이는 약값과 조제료 합계, 또는 본인부담금 및 청구액 합계, 지급일기준이 아님)입니다.

    비보험처방조제는 매우 큰 금액이 아니면 양성화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고 산재보험이 어느 정도 되면 양성화되는 금액이므로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② 기부금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연금저축공제등 가능한 경우 최대한 받도록 하십시요.

    ③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란에 감면세액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산출세액의 5%입니다.

    ④ 2004년도에 신규로 약국개국을 한 약사님과 2003년 귀속 매출액이 4,800만원미만인 약사님을 제외한 약사님들께서는 무기장 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를 기재합니다.

    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및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처방조제매출 청구분 지급시 차감하는 3 %의 원천납부세액을 꼭 기재합니다.

    ⑥ 종합소득세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주민세도 환급세액이 발생하니까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⑦ 2004년도에 근무약사로 세무서에 인건비신고를 하다가 개국하신 약사님께서는 근로소득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하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면됩니다.

    ⑧ 개국약사님중 2004년도에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⑨ 금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미래세무법인 서울본점에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맡기고자 하시는 경우가 있으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본점 02-566-0441)


    A양찬우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소득세 신고시 약국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A답변 완료
    2005-04-29
    Q소득세 신고시 약국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소규모 약국사업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가 없는 자영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제도로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의 일정비율(경비율)만큼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규모 약국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약국의 경우 85 %)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구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총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약국의 경우 7.7%)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2004년에 신규로 약국을 개국하였거나 2003년 약국수입금액이 기준금액(9,000만원)에 미달하는 무기장 사업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04년에 신규로 약국을 개국하였고 2004년도 조제매출과 매약매출을 합한 총매출액(총수입금액)이 1억원이었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약국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1억원) - 총수입금액(1억원) X 단순경비율(85 %)
    = 1천5백만원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본점:02-566-0441)


    A양찬우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종소세신고시...
    A답변 완료
    2005-04-25
    Q종소세신고시...

    2005년도에 간편장부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해도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2005년도에 간편장부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해도되나요..?

    -----------------------------답변---------------------
    간편장부와 기준경비율은 다른 개념입니다.

    간편장부란 2004년도에 신규로 약국을 개국하거나 2003년도 약국의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 복식부기대신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게하는 제도로서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배제되고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준경비율이란 약국의 경우 2003년도 약국의 수입금액이 9,0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로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등 기장을 하지않은 사업자에 적용되며 약값, 임차료, 인건비등 3대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나머지 기타경비는 기준 경비율에 의하여 적용되는 사업자이고 2004년도 신규사업자나 2003년도 약국의 수입금액이 9,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등 기장을 하지않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준 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기장인 추계사업자에 해당되어 산출세액의 20%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단, 2004년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는 상기무기장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비하여 간편장부는 일종의 기장형식으로 무기장 가산세가 배제되며 오히려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부가세 신고요 급해요~
    A답변 완료
    2005-04-22
    Q부가세 신고요 급해요~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을 다했는데 갑자기 궁금한게 있어서요

    전문의약품을 부가세 공제가 안된다고 해서 다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에 썼어요
    그리고 밑에 답글들 쭉읽어보고 안분계산?을 하래서 했어요

    근데 제가 매입세액을 전부 더한다음에 그거갖구 안분계산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는게 맞죠???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을 다했는데 갑자기 궁금한게 있어서요

    전문의약품을 부가세 공제가 안된다고 해서 다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에 썼어요
    그리고 밑에 답글들 쭉읽어보고 안분계산?을 하래서 했어요

    근데 제가 매입세액을 전부 더한다음에 그거갖구 안분계산을 했는데요

    ----------------------------------답변------------------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일반의약품은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안분계산대상 매입세액은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임차료, 쎄콤비용, 프로그램사용료, 인테리어, 컴퓨터등의 공통비용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인데 이를 공통매입세액이라하며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매약매출액과 조제매출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매약매출액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조제매출액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안분게산대상 매입세액이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면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편리하고 세금부담 면에서 유리한 방법인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그럼 한가지 더요

    일반하고 전문인지는 저도 모르는데 처방약이랑 전문으로 써있는거만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으로 넣구요

    나머지는 일반의약품이겠거니하구 전기료도 포함해서 안분계산을 할려구 했는데
    일반이든 전문이든 의약품은 빼구

    전화요금하고 전기요금만 안분계산하면 된다구 하신거죠??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그럼 한가지 더요

    일반하고 전문인지는 저도 모르는데 처방약이랑 전문으로 써있는거만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으로 넣구요

    나머지는 일반의약품이겠거니하구 전기료도 포함해서 안분계산을 할려구 했는데
    일반이든 전문이든 의약품은 빼구

    전화요금하고 전기요금만 안분계산하면 된다구 하신거죠??

    ----------------------------답변----------------------------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등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매입세금게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전화요금, 쎄콤비용, 임차료등 매입세금계산서세액은 안분계산대상이 되는 공통매입세액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화요금, 전기요금등 세액이 크지않은 안분계산대상 공통매입세액은 약사님이 안분계산하기도 복잡하고 힘들뿐더러 안분계산에 대한 효익도 없으므로 안분계산하지 마시고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 포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상가계약 해지후 세금문제
    A답변 완료
    2005-04-21
    Q상가계약 해지후 세금문제

    상가계약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른 상가에 약국을 오픈할경후 지출된 계약금을 소득세등에서 차감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상가계약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른 상가에 약국을 오픈할경후 지출된 계약금을 소득세등에서 차감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세법상으로는 당해 약국사업장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경비인정받는 것입니다.

    즉, 약국을 개국한 경우 그 약국사업장에서 지출된 비용을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지 그 이전의 약국상가 계약과정에서 포기한 계약금을 그 이후 개국한 약국의 손실로 비용계상하기는 세법상으로는 어렵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 약국세무
    Q폐업하고, 근무약사 하려는데.. (세금문제)
    A답변 완료
    2005-04-14
    Q폐업하고, 근무약사 하려는데.. (세금문제)


    4월말에 약국을 정리하고, 5월부터 관리약사를 하게되었는데요.
    근무하게 될 약국에서 세금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종합소득세도 내고, 갑근세도 내는 셈인데..
    연말정산할때 환급받는 부분을 따로 계산할수 있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4월말에 약국을 정리하고, 5월부터 관리약사를 하게되었는데요.
    근무하게 될 약국에서 세금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종합소득세도 내고, 갑근세도 내는 셈인데..
    연말정산할때 환급받는 부분을 따로 계산할수 있나요?

    ------------------------답변---------------------------
    올해 4월까지 약국의 사업소득이 있은 후 5월부터 관리약사를 하게되면 약국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어 내년 1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대한 갑근세가 환급세액이 있는 지 ,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있는지 계산되어 집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 다시 올해 4월까지의 약국사업소득과 올해 5월이후의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계산되어지고 여기에서 약국경영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원천징수당한 원천징수세액과 약국 근로소득시 이미 납부한 갑근세등을 기납부세액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수정신고할때
    A답변 완료
    2005-04-13
    Q수정신고할때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를 수정하여 보내려고하는데요.. 인터넷으로 일용직 급여를 신고하였었는데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 10월~12월 분인데 수정신고 기한이 있는지요, 아님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정신고서를 첨부해도 될까요?
    약국사업장은 마포구인데 집은 영등포구입니다. 마포구 세무서로 보내야 하는건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를 수정하여 보내려고하는데요.. 인터넷으로 일용직 급여를 신고하였었는데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 10월~12월 분인데 수정신고 기한이 있는지요, 아님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정신고서를 첨부해도 될까요?
    약국사업장은 마포구인데 집은 영등포구입니다. 마포구 세무서로 보내야 하는건지요?

    --------------------------답변-----------------------------
    가급적이면 이번달 4월에 수정신고를 하시고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는 사업장 소재지인 마포구로 하시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약국세무에대한 책소개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5-04-13
    Q약국세무에대한 책소개 부탁드립니다..

    약국을경영하는 새내기 약사입니다..
    약국세무에대한 책을 좀 소개해주시면 합니다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데일리팜 세무 Q&A

    A 1710 RE: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2004.10.08

    약사님도 이제는 세무 관련공부를 하셔야 겠네요저도 도통 몰랐는데 세무사에 의뢰해도

    딱 부러지게 안해주고, 사실 약국 쪽은 세무사들도제대로 모르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김응일 약사님이 쓴 `약국경영과세무`란 책(구입처:대한약사통신 02-815-

    2741)을 읽고 나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더라고요

    미래세무법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를 하시면서 책을 보시면 대화도 편하게 이루어

    지거든요

    약국은 원천징수를 하게되고 또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율을 곱해서 나온 것이 다 세금이

    아니고 거기에서 여러가지 공제받는것 ,세액공제받는 것도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마세요

    우선 중요 지출증빙자료를 모아놓아야 겠죠

    저는 이제 웬만한 것은 제가 다 합니다. 약국 규모가 작긴 하지만....

    그리고 소득세를 줄이려면 부가세 신고를 잘 해야만 소득세도 잘 할 수 있어요
    --------------------------------------------------------------------
    1. 책자 [2003 약국경영과 세무]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 지음

    제3부 약국 개업시의 세무 ( p404 ~424 )
    제1장 신규개업
    제2장 인수개업
    제3장 Q&A
    구입문의 02-815 2741 ( 대한약사통신주식회사 )

    2. 관련 싸이트 www.kpca.co.kr (대한약사통신)

    초기화면 > 약국경영 > 약국세무 > 세무문의게시판

  • 약국세무
    Q잔고인수후 날아온 세금계산서
    A답변 완료
    2005-04-12
    Q잔고인수후 날아온 세금계산서

    기존 약국을 인수하면서 잔고도 인수했습니다
    모회사 잔고를 인수하고 아직 약을 시킨게 없는 데 이번에 세금계산서가
    잔고 액수와 맞춰서 왔습니다
    위법성이 있나여?
    또한 위법성과 관계없이 약국장에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답볍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기존 약국을 인수하면서 잔고도 인수했습니다
    모회사 잔고를 인수하고 아직 약을 시킨게 없는 데 이번에 세금계산서가
    잔고 액수와 맞춰서 왔습니다
    위법성이 있나여?
    또한 위법성과 관계없이 약국장에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답볍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
    세금계산서가 인수한 잔고액에 맞추어 인수하신 약사님 사업자등록번호로 왔다면 인수한 약사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인수한 잔고에 대한 약도 실제 인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온 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잔고는 인수하였는데 해당약은 실제 인수가 안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금액만큼 장부상으로만 계상이 되겠지요.

    그러나 실제재고약 금액과 장부상의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그 금액이 수천만원정도의 큰 금액이 아닌 경우라면 커다란 문제는 아닙니다.

    약국에서 실제 재고파악을 한 금액이 장부상의 금액과 정확히 맞기도 어렵고 세무상 목적으로 매년 실제 재고파악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수고하십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 양식이 필요해서요~
    A답변 완료
    2005-04-12
    Q수고하십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 양식이 필요해서요~

    다음주에 약국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이번주에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 데 세무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요,,,
    우선은 포괄양수도 계약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