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요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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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인건비 신고가 들어가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보험료 징수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년동안 수령하는 총급여액(인건비 신고되는 급여액)에 대하여 납부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만휴가 3개월동안이 무급휴가기간이라면 어차피 총급여액도 3개월 무급이 반영되는 것이고 유급휴가기간이라면 총급여액도 그만큼 증가하는 것입니다.
즉, 정규직으로 인건비 신고가 들어가는 근로소득자가 일년동안 수령하는 총급여액에 따라 본인부담액이 정해지는 것이지 근무일수와는 일반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약국 이외의 목적으로 샀습니다]
있다면 방법은 무엇인가요
약국 이외의 목적으로 샀습니다]
있다면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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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으로는 약국이외의 목적으로 산 상가구입시 은행대출을 받은 경우 그 이자는 약국경비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약국사업장의 필요경비 인정범위는 약국상가 취득 및 경영에 관련된 약국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경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이외의 목적으로 상가를 구입하셨다면 나중에 그 상가를 임대하시는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상가 구입시의 은행대출이자를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현재 약국을 다른 약사님께 양도하고 두달후 경 다른 곳에서 약국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인데 새로 개업할 곳 건물도 의원 개업은 내년이기때문에 당분간은 일반매약 위주일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또 포괄양수도계약서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필요한가요?
친구가 경영중인 약국을 함께 동업하려고 합니다.
제가 경영상 알아야 할 것과 투자비용이 적당한지
그리고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함께 처리해야 할 것등
자세히 알려주세요
친구가 경영중인 약국을 함께 동업하려고 합니다.
제가 경영상 알아야 할 것과 투자비용이 적당한지
그리고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함께 처리해야 할 것등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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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휴가관계로 답변늦어진 것 이해바랍니다.
약국의 공동사업시 세무와 관련된 문제는 말씀드릴 수는 있으나 투자비용의 적정성 여부 및 오해없이 처리해야 할 것등은 약국을 공동으로 운영하신 경험이 있는 가까운 선배, 동기 약사님등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약국의 공동사업시 세무문제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2. 약국개국시 단독사업, 공동사업 어느쪽이 유리 ?
약국을 개국하는 경우 세금절세측면에서 단독개국하는 것이 좋은 지, 동업하려는 약사님이 있다면 공동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공동사업자보다 동업하려는 약사님을 근무약사님으로 인건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지 생각해 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2-1. 단독사업자로 하는 경우 장단점
1)장점
- 소규모 약국등 소득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약국은 어차피 고율의 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받지않으므로 절세측면보다는 단독사업자가 자본투자, 경영관리, 효율성등 여러 면에서 편하고 유리하다.
2)단점
- 대규모 약국등 소득금액이 큰 약국이라면 단독개국하는 경우 약국의 총소득금액에 대하여 고율의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공동사업 약국에 비하여 많아진다.
2-2. 공동사업자로 하는 경우 장단점
1)장점
- 약국의 총소득금액을 공동사업약사와의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므로 고율의 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덜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가 된다.
만약 연중에 공동사업자로 된다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개시일로 신고한 날부터 공동사업자로 되어 그 이후의 소득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나누어 계산한다.
- 필요한 자금도 공동사업약사와 함께 조달할 수 있고 위험부담도 나누어 지게 되므로 유리하다.
- 필요경비도 공동사업약사의 것과 함께 모으게 되므로 단독사업자일 경우보다 비용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질 수 있다.
2)단점
- 공동사업약사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근무약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공동사업자 모두 각각하여야 한다.
- 약국의 공동사업자는 약사이외의 자는 할 수 없다.
- 약국의 공동사업자와의 마찰가능성이 있다.
2-3. 근무약사로 하는 경우 장단점
1)장점
- 개국약사의 입장에서는 근무약사로 인건비를 계상하여 약국의 소득금액 계산시 인건비만큼 필요경비를 늘일 수 있다.
- 근무약사로 신고되는 약사는 개국약사 약국의 소득세, 부가가치세등 세무신고, 납부의무가 없어진다.
2)단점
- 근무약사로 인건비 신고가 들어가면 갑근세를 내야하고(월 급여 약 100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 건강보험등에 가입하게 되어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2-4. 부부약사등 특수관계자와 공동사업의 경우
- 부부약사등 특수관계자가 공동사업자로 되는 경우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공동사업시 소득세 누진세율 부담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즉, 부부약사등 특수관계자와의 공동사업 소득금액은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지 않고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쳐지게 되어 주된 공동사업자를 단독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가 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자란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를 뜻하며 주된 공동사업자란 특수관계자중 지분비율이 큰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자,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자등으로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여 주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2-5. 단독사업과 2인 공동사업시 소득세 및 4대보험 부담액 비교
참고로 만약 약국에서의 사업소득금액이 3천만원, 6천만원, 1억원, 2억원인 경우 단독사업과 2인공동사업의 개략적인 소득세 산출세액 및 4대보험 부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산출세액의 10 %에 해당하는 주민세는 별도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 약국사업소득금액이 3천만원인 경우 소득세 및 4대보험 부담액
-- 단독사업시 : 1천만원X9% + 2천만원X18% = 4,500,000 원
--4대보험부담액 :--------------------------2,020,000 원
--합 계---------------------------------6,520,000 원
--2인공동사업시 : (1천만원X9% + 5백만원X18%) X 2인 = 3,600,000 원
--2인 4대보험부담액 : 950,000원 X 2인---------------= 1,900,000 원
--합 계-------------------------------------------5,500,000 원
- 2인공동사업시 연간 1,020,000 원 유리
2) 약국사업소득금액이 6천만원인 경우 소득세 및 4대보험 부담액
--단독사업시 : 1천만원X9% + 3천만원X18% + 2천만원X27% = 11,700,000 원
--4대보험부담액 :-----------------------------------------3,200,000 원
--합 계-----------------------------------------------14,900,000 원
--2인공동사업시 : (1천만원X9% + 2천만원X18%) X 2인 = 9,000,000 원
--2인 4대보험부담액 : 2,020,000원 X 2인--------------= 4,040,000 원
--합 계-------------------------------------------13,040,000 원
--2인공동사업시 연간 1,860,000 원 유리
3) 약국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인 경우 소득세 및 4대보험 부담액
--단독사업시 : 1천만원X9% + 3천만원X18% + 4천만원X27% + 2천만원X36%
--------------------------------------------= 24,300,000 원
--4대보험부담액 :-------------------------------4,000,000 원
--합 계-------------------------------------28,300,000 원
--2인공동사업시 : (1천만원X9% + 3천만원X18% + 1천만원X27%) X 2인 = 18,000,000 원
--2인 4대보험부담액 : 2,990,000원 X 2인---------------------------- = 5,980,000 원
--합 계--------------------------------------------------------- 23,980,000 원
--2인공동사업시 연간 4,320,000 원 유리
4) 약국사업소득금액이 2억원인 경우 소득세 및 4대보험 부담액
--단독사업시 : 1천만원X9% + 3천만원X18% + 4천만원X27% + 1억2천만원X36%
--------------------------------------------= 60,300,000 원
--4대보험부담액 :----------------------------- 6,200,000 원
--합 계-------------------------------------66,500,000 원
--2인공동사업시 : (1천만원X9% + 3천만원X18% + 4천만원X27% X 2천만원 X 36%)
-------------------------------------------X 2인 = 48,600,000 원
--2인 4대보험부담액 : 4,000,000 X 2인---------------= 8,000,000 원
--합 계------------------------------------------ 56,600,000 원
--2인공동사업시 연간 9,900,000 원 유리
5) 참고: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조
소득금액(과표)구간-----2004년 소득세율---2005년 귀속분
1천만원이하분--------------9 %----------8 %
4천만원이하분-------------18 %---------17 %
8천만원이하분-------------27 %---------26 %
8천만원초과분------------ 36 % ---------35 %
2-6. 결론
개국약사님께서 동업하려는 약사님이 있다면 공동사업자로 할 것인지, 근무약사로 할 것인지의 판단은 위의 세무적인 설명과 그밖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절세측면에서 보면 약국의 매출액이 상당히 크면 클 수록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크면 클 수록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으므로 공동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와 반대로 약국의 매출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 구태여 공동사업자로 하여 번거롭게 하느니 근무약사로 하던지, 단독개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세무상담 및 기장문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본점 02-566-0441)
기존 약국을 양수하려하는데요
기존하시던 분은 폐업없이 같은지역으로 이전
개봉 조제약만 인수하기로 하고 모든 일반약은 가져가신답니다
이런경우 포괄양도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계약시 어떤점을 염두해 두어야 하는지요
양도계약서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히 ....
기존 약국을 양수하려하는데요
기존하시던 분은 폐업없이 같은지역으로 이전
개봉 조제약만 인수하기로 하고 모든 일반약은 가져가신답니다
이런경우 포괄양도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계약시 어떤점을 염두해 두어야 하는지요
양도계약서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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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휴가관계로 답변 늦어지게 된 것 이해바랍니다.
세법상 포괄양수도란 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이므로 개봉조제약만 인수하기로 되어 있다면 엄격한 의미의 포괄양수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양수약사님의 경우 개봉조제약도 향후 세무처리시 반영을 해야하므로 포괄양수도 계약서의 서식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계약서 형식의 서식이든 이에 대한 근거(약품명, 가격, 수량등 인수약 리스트)를 남겨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약국사업장의 양수도시 주의할 점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5. 약국을 인수하여 개국하는 경우 주의할 점(인수약, 시설물 및 권리금등)
기존 약국을 인수하여 개국하려는 약사님들은 약국을 양도하는 약사님과 재고약 및 시설물 일체, 권리금등에 대하여 합의를 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1. 포괄 양수도 계약서 작성
약국 사업장의 포괄양수도는 약국을 경영하다가 다른 약사님에게 약국 사업장의 시설물 일체와 재고약등 물적 설비를 실질상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세법상으로는 약국을 양도, 양수하는 약사님이 모두 일반과세자인 경우 약국을 양도하는 약사님은 재고약과 시설물에 대하여 약국을 양수하는 약사님에게 양도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약국을 양수하는 약사님은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지불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지만 양수도약국간의 이러한 세금계산서 수수를 생략케 하는 것이지요.
양도하는 약국의 입장에서 보면 재고약과 시설물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일 이전에 재고약과 시설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많이 받았었다면 ‘폐업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이라하여 큰 금액의 부가가치세액을 고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약국폐업시 세무문제 참조)
양수하는 약국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등 증빙수취 없이도 재고약과 시설물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괄양수도계약서를 근거로 재고자산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여 매출원가 및 감가상각비로 비용을 잡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있는 것입니다.
양쪽중 어느 한쪽이 또는 양쪽 모두 일반과세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양도약사님이나 양수약사님이나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 상기와 같은 이유로 바람직합니다.
5-2. 약국의 권리금
약국 권리금의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금액이 거액이기 때문
에 그 금액을 권리금으로 양수약사님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산과 비용에 반영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약사님에게 권리금에 대한 세금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자산에 포함시켜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세 신고시 시설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비로 몇년간 비용처리 하시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세무상담 및 기장문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본점 02-566-0441)
7월 중 기존약국을 인수하여 처음 개업하였으며, 기존 재고약(70%정도 전문약)을 모두 양수하여 영업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전 양수약품에 대해 양도약사가 기 거래하던 회계사무실 확인결과 대차대조표상 양도약사의 재고약 잔고가 없어 저희에게 양수약품에 대한 기초재고액 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양수약 금액이 6천만원 정도이며 향후 소득세 납부시 매출원가로 계상하지 못함으로 인한 소득세 불익이 예상되어 양도약사로부터 직접 해당약품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 약품매입을 통한 재고액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양도약사가 현재 폐업후 쉬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지금시점이라도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요?
두가지 방법 모두 불가한 경우 저희가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은 무엇이며 금액은 어느정도나 되는 것인지요? 제생각엔 일반약에 대한 매입세액처리불가부분과 소득세 신고시 6천만원의 26%에 해당금액의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자금부족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데 6천만원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급받는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 미리 조언을 해주지 않은 회계사무실의 서비스에도 납득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규 개설약사를 위한 약국세무자료집을 보내준다고 해서 글을 올립니다.
작은규모의 약국을 오픈준비중이라서요 부탁드릴께요
:신규 개설약사를 위한 약국세무자료집을 보내준다고 해서 글을 올립니다.
작은규모의 약국을 오픈준비중이라서요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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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무법인 이메일 (miraetax@hanmail.net)로 약국명, 약국사업장 주소, 성명, 연락처등을 보내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수고하십니다.
약국을 양도하려합니다. 권리금은 받았고, 약도 제 이름으로 된것은 모두 반품처리하려합니다. 제가 거래하는 세무서에서는 약반품세금계산서 외에는 받을게 없다고 하는데 포괄양수계약서라는 것을 저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인수할 약사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만 해당되는 셈이지요.
수고하십니다.
약국을 양도하려합니다. 권리금은 받았고, 약도 제 이름으로 된것은 모두 반품처리하려합니다. 제가 거래하는 세무서에서는 약반품세금계산서 외에는 받을게 없다고 하는데 포괄양수계약서라는 것을 저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인수할 약사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만 해당되는 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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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계약서란 세법적으로는 약국 사업장의 재고약, 인테리어등 시설물 일체, 근무직원등 인적, 물적설비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재고약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양수도 된다고 하여도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양수도 약사님이 각각 계약서를 보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약국 사업장을 양수도 하는 경우에 엄격한 의미의 포괄양수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포괄양수도 계약서란 근거서류를 남겨둔다면 나중에 세무적으로 소명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약국 사업장 양수도 과정의 소명자료 내지는 근거증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근거증빙을 준비하셨다가 필요할 때가 있으면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다면 폐기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7월부터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가세 신고 (1월 - 6월분)는 일반과세자 신고로 하고, 내년 1월 25일은 간이과세자로 신고 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내년 1월 25일에 신고시는 간이과세자로 신고양식이 바뀔것이고 또 어떤 것이 바뀌고 또한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나요?
간신히 일반과세자 신고 방식을 터득했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또 걱정이 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 양식 좀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