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말일 날짜로 약국을 폐업하고 인계하는데
새로 개국할 약사님께서 약품이랑 잔고랑 다 그대로 인수합니다
그럴경우 혹 나중에 약값때문에 물의가 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인수인계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약회사 직원들 말로는 폐업 신고 하구 잔고 확인만 인수하실 약사님과 하면 된다고 하는데 혹 공증같은걸 해야 하나요?
이번달 말일 날짜로 약국을 폐업하고 인계하는데
새로 개국할 약사님께서 약품이랑 잔고랑 다 그대로 인수합니다
그럴경우 혹 나중에 약값때문에 물의가 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인수인계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약회사 직원들 말로는 폐업 신고 하구 잔고 확인만 인수하실 약사님과 하면 된다고 하는데 혹 공증같은걸 해야 하나요?
-----------------------------------답변-----------------------------
약국을 폐업하고 재고약과 잔고를 인계하는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서(또는 양수도 계약서, 인수인계 계약서등의 제목으로)를 작성하시어 양수도 약사님께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을 기재하시고 서명, 날인하시면 됩니다.
재고약과 잔고기재의 경우 그 내용으로는 약품명, 단가, 수량, 총금액등을 기재한 재고약 리스트와 거래처명, 거래처별 잔고금액등을 기재한 잔고리스트를 각각 작성하여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첨부하셔야 되겠지요.
민사상으로는 양도, 양수 약사님께서 확실하게 하려면 서로 합의 하셔서 공증을 하셔도 되겠지만 세무상으로는 상기 언급한 포괄양수도 계약서와 첨부하는 재고약리스트, 잔고리스트만 있어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저희약국은 처방조제위주의 약국입니다.
위장약등 세금계산서상에는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처방조제에 쓰이는 약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세무사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지요 ? 매약으로 구분하는 지 처방조제로 구분하는 지 의문이 납니다. 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195번 질문자입니다.
약국개설자 변경시 약국상호를 꼭 바꾸지 않고 개설자만 바꿔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2195번 질문자입니다.
약국개설자 변경시 약국상호를 꼭 바꾸지 않고 개설자만 바꿔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약국과 같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별 단위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설사 부부약사간이라도, 약국상호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개설자가 바뀌어 새로운 개설자로 사업자등록을 내게되면 사업자등록도 개설자를 따라 이전 개설자약사님은 세무상 폐업신고를 하셔야 하고 새로운 개설자 약사님은 세무상 신규개국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약국에서 일반약을 팔거나 처방조제 본인부담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 전표를 발행할 때 이를 꼭 구분 표시하여 발행하여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처방조제환자가 많을 때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일일이 구분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시간도 많이 걸려 애로가 많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합니다.
약국에서 일반약을 팔거나 처방조제 본인부담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 전표를 발행할 때 이를 꼭 구분 표시하여 발행하여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처방조제환자가 많을 때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일일이 구분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시간도 많이 걸려 애로가 많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약국에서 처방조제 본인부담금수수시, 또는 일반약 판매시 신용카드매출로 결제할 수가 있으며 1회내방시 5,000원이상의 현금 구입을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현금영수증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결제시 세법상 이론적으로는 매약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과세매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여야 하며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매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기재없이 결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법상 이론 및 세법규정에 충실하려면 환자 한분 한분 현금영수증 발행시나 신용카드 결제시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인 매약매출액과 부가가치세 면세분인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금액을 구분하여야 하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하여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구분 결제방법은 알지만 처방조제환자가 한번에 몰리는 약국등 시간적으로 구분 파악하여 결제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이를 충실히 따를 수 있는 준비와 여유가 있는 약국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매약매출)과 면세분 매출(조제매출)을 구분 결제할 수 있으나 대형약국등 한번에 처방조제환자가 수십명 기다리는 경우, 나이가 드신 약사님이나 결제방법을 모르는 약국직원이 있어 이를 일일이 구분 결제할 수 없는 경우등 현실에서는 실질적인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법상 이론과 현실적 문제의 갈등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분매출과 면세분 매출을 구분 결제할 수 있는 준비와 여유가 있는 약국에서는 하면 되는 것이고 준비나 여유가 없는 약국에서는 이를 구분기재하도록 노력하시고 그래도 않되면 세무기장대행을 하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실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하겠지요.
관할 세무서의 경우도 세법상 이론과 현실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용하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고 세무공무원도 현실적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세정을 펼칩니다. 요즈음에는 민원을 무시할 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법에서도 부가가치세 과세분과 면세분의 구분금액이 불확실하거나 불분명한경우 과세분 매출액과 면세분 매출액 비율등 합리적으로 구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시고 약국을 경영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주20시간이상 근무하는 파트약사가 두군데의 약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11월부터 차등수가가 인정되면 갑근세와 4대보험의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주20시간이상 근무하는 파트약사가 두군데의 약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11월부터 차등수가가 인정되면 갑근세와 4대보험의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심평원에 주 20시간이상 근무하는 파트약사로 등록되어 차등수가제가 인정되는 경우 두 군데의 약국에서 근무하고 심평원에 각각의 약국에서 신고한다면 파트약사로 일용직으로 신고하던 정규직으로 신고하던 상관없이 갑근세 및 4대보험을 각각의 약국에서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갑근세의 경우 하루 급여 8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정규직인 경우에는 한달 급여 약 120만원정도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4대보험은 각각의 약국에서 신고하고 납부도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평원에 주 20시간이상 근무 파트약사로 등록이 되므로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4대보험 신고납부 해당자의 요건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현재 약국이 아닌 다른 업종(재즈빠)으로 하고 있는 점포를 인수하려합니다
그런데 비픔 및 시설비 명목으로 4000을 주고 인수하는데 이 비용은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세금혜택을 보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세금혜택을 볼 수있나요?
현재 약국이 아닌 다른 업종(재즈빠)으로 하고 있는 점포를 인수하려합니다
그런데 비픔 및 시설비 명목으로 4000을 주고 인수하는데 이 비용은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세금혜택을 보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세금혜택을 볼 수있나요?
---------------------------------답변---------------------------------
세법상으로는 동종업종의 인수인계가 아닌 이종업종간의 인수인계는 포괄양수도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세법개정안으로 이종업종간의 포괄양수도도 세법상 포괄양수도 대상으로 적용예정입니다.
따라서 세법상 원칙적으로는 양수도 사업자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양도자는 부가세를 납부하고 양수자는 지불한 부가세를 매입세액 공제, 환급받고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비용처리 하는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지 않고 양수자가 비용인정을 받으려면 계약서, 계좌이체내역등 증빙을 갖추고 재무제표에 이를 반영하면 되나(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증빙불비 가산세 부분만 부담하면 됨) 양도자의 경우에는 나중에 비품 및 시설비 명목으로 받은 4,000만원에 대하여 폐업시 간주공급(일종의 매출누락)으로 세무서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2003년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어제 집으로 왔는데요..
2003년도에 2월말부터 7월초까지 한 약국에서 근무를 했었구요, 7월말부터 11월말일까지 다른 약국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과세표준 12,513,900원에 대해 1,013,430원이 청구가 되었거든요. 아마도 뒤에 근무했던 약국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한것 같은데 전 그만큼의 월급을 받지도 않았구요. 그 당시 두 약국 다 4대보험은 약국에서 부담해 주었고, 12월달에 약국 근무를 하지 않아서 소득공제를 받기위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거든요..
세금 관계는 전혀 모르는데, 이 금액을 다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지, 또 내야 된다면, 그 세금 금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 의료보험, 국민연금, 카드 연말정산 자료 등등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면 세액을 줄일 수 있는건가요?
2003년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어제 집으로 왔는데요..
2003년도에 2월말부터 7월초까지 한 약국에서 근무를 했었구요, 7월말부터 11월말일까지 다른 약국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과세표준 12,513,900원에 대해 1,013,430원이 청구가 되었거든요. 아마도 뒤에 근무했던 약국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한것 같은데 전 그만큼의 월급을 받지도 않았구요. 그 당시 두 약국 다 4대보험은 약국에서 부담해 주었고, 12월달에 약국 근무를 하지 않아서 소득공제를 받기위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거든요..
세금 관계는 전혀 모르는데, 이 금액을 다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지, 또 내야 된다면, 그 세금 금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 의료보험, 국민연금, 카드 연말정산 자료 등등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면 세액을 줄일 수 있는건가요?
-----------------------------------답변------------------------------
2003년도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했어야 했는 데 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번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가 되어 이번에 무신고에 대한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고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는 세법적으로는 근로자 본인 부담입니다만 나중에 근무했던 약국과 한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말정산 무신고가 되어 세금고지가 된 것이라면 세법적으로는 각종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각종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으려면 경정청구 대상(세액을 줄이는 것)이 되어야 하는 데 무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상이 않됩니다만 한번 세무서에 연락하여 정말 무신고에 해당하는지와 혹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현재 저희는 부부약사인데 약국개설자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제 아내 명의로 전환하고 약국의 명칭도 함께 바꾸려할때 필요한 절차와 서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국개설자와 약국 명칭을 동시에 변경하게되면 모든 법적인
문제 (약사법, 소득세)가 승계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는 부부약사인데 약국개설자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제 아내 명의로 전환하고 약국의 명칭도 함께 바꾸려할때 필요한 절차와 서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국개설자와 약국 명칭을 동시에 변경하게되면 모든 법적인
문제 (약사법, 소득세)가 승계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약국 개설자 및 사업자등록증이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아내 명의로 바꾸는 경우 세법상은 완전히 다른 사업자로 바뀌어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남편명의의 약국을 관할 보건소 및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여야 하며 아내약사님께서는 관할 보건소 및 세무서에 새로 약국개설신고 및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내는 것이 되겠지요.
따라서 제3자와의 약국 양수도처럼 남편약사님과 아내약사님 사이에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체결하여 작성하시어 약국을 양수도 하시고 남편 약사님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하며 새로 약국을 오픈하는 아내 약사님께서는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나중에 소득세 신고시 포괄양수도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 재무제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물론 소득세신고도 나중에 각각 하셔야 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지난 봄 4월에 위치가 좋은 것같아서 약국을 오픈하였다가 예상과 달리 안되어서 이번에 폐업하고 당분간 쉬려고 합니다.
이렇게 약국을 단기간 운영하다가 폐업하는 경우 세무상 주의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난 봄 4월에 위치가 좋은 것같아서 약국을 오픈하였다가 예상과 달리 안되어서 이번에 폐업하고 당분간 쉬려고 합니다.
이렇게 약국을 단기간 운영하다가 폐업하는 경우 세무상 주의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수개월, 또는 1년정도내외의 약국을 운영하시다가 폐업시(약국사업장 이전이 아님) 약국을 인수인계하는 경우와 약국사업장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에 있어서 다음의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약국을 인수인계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들어 약국을 오픈하셨을 때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액수가 그 약국을 폐업할 때까지 납부하였던 부가가치세액 보다 월등히 많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는 약국의 시설자산 및 재고약에 대한 폐업시 간주공급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데 이 때 포괄양수도 계약서가 유용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약국의 시설자산 및 재고약에 대한 폐업시 간주공급이란 약국을 오픈하고 난 이후 시설자산과 일반의약품에 대하여는 세법의 계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이 되는 데 그 이후 폐업시 시설자산 및 일반의약품 재고약에 대하여는 세법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공제,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약국사업장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
만약 단기간 약국을 운영하다가 폐업시 그 약국사업장자체가 없어지고 다른 사업장이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약국의 시설자산 및 재고약에 대한 폐업시 간주공급을 반영하여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약국 오픈시에 약국 시설자산이나 일반의약품에 대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약국 폐업시 약국 시설자산이나 일반의약품 재고약에 대하여 세법상으로 계산된 적정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약국 개업시에 500만원정도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었는데 단기간 운영하다가 폐업하여 폐업할 때까지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100만원 정도 된다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단순하게 말하면 그 약국에 대하여 부가세환급액을 500만원 내주고 100만원만 신고납부금액으로 거두어 들였으니까 만약 차액 400만원에 대하여 약국에서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반영안한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폐업시 간주공급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폐업하면서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려합니다..
이메일부탁드립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