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약국을 지난주에 다른 약사님에게 넘기며 폐업하고 9월 중순에 다른 도시에서 약국을 개업할 예정입니다.
세무소에 의뢰했더니 사업자번호를 승계하려면 폐업신고 없이 신규 사업장 관할 세무소에 그냥 정정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한달여동안 약을 보관하고 있을수 없어 대부분의 일반약, 전문약을 반품하고 반품 세금계산서를 받기로 했는데요.
새 약국은 9월말에나 오픈할텐데 정정신고를 바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정정신고를 9월경에 해도 세무처리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또 그동안 실제로는 약국을 중단한 상태여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나중에 세금신고시 이를 증명해야 하거나 문제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존 약국을 지난주에 다른 약사님에게 넘기며 폐업하고 9월 중순에 다른 도시에서 약국을 개업할 예정입니다.
세무소에 의뢰했더니 사업자번호를 승계하려면 폐업신고 없이 신규 사업장 관할 세무소에 그냥 정정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한달여동안 약을 보관하고 있을수 없어 대부분의 일반약, 전문약을 반품하고 반품 세금계산서를 받기로 했는데요.
새 약국은 9월말에나 오픈할텐데 정정신고를 바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정정신고를 9월경에 해도 세무처리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또 그동안 실제로는 약국을 중단한 상태여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나중에 세금신고시 이를 증명해야 하거나 문제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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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약국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새로 약국을 개국하는 세무상 방법에는 기존 사업자등록 폐업후 신규 사업자등록을 내는 방법과 기존 약국을 다른 장소의 새로운 약국으로의 이전형식인 사업자정정의 방법 두가지가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존 약국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새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내는 방법의 유리한 점은 신규약국에서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갖고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기존약국의 세무처리내용에 문제가 많을 경우 이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부가세 신고 및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처리등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한 것입니다.
만약 기존약국에서 다른 장소의 새로운 약국으로의 사업장 주소 정정에 따른 사업등록 정정신고 방법의 유리한 점은 절차가 간단하고 사업자 번호가 계속 유지되므로 세무상 변동은 없는 것이고 단점은 기존약국의 세무처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 이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약사님의 경우에는 세법적으로는 기존 약국의 폐업후 차후 신규약국의 개국이될 것이므로 사업의 계속이 아니라 폐업후 신규개국입니다.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은 기존 약국사업장에서 바로 다른 약국사업장으로의 이전이므로 사업의 계속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는 세법적인 엄격한 해석이고 약사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사업장의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세무상으로는 새로 이전하는 약국이 개국하는 시점에서 약국사업장이전에 따른 사업자 등록정정신고를 하셔야 하겠지요.
사업자 정정신고시 필요서류는 신규 약국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신규 약국 개설등록증,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등입니다.
신규 약국을 개국하기 전의 약국영업이 중단된 동안에는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및 소득세에는 영향이 없겠지요.
물론 사업장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이므로 기존 약국 폐업에 따른 부가세 신고도 없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7월1일부로 개업했습니다
기존 약사님으로부터 전문약 일반약 포함하여 3,000만원 상당의 약을 인수받았습니다.
물론 권리금 말고 약값 따로 주고요,,
그런데 어떠한 증빙서류같은 것도 받지 못했거든요..
이런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또 받지 못한 경우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근무약사가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면 갑근세 외 4대보험 중 어느 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무약사가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려면 갑근세 외 4대보험 중 어느 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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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인건비 계상시 갑근세 및 4대보험 부담정도(추계수치임)
정규직으로 인건비 계상시 갑근세 및 4대보험이 대략 얼마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여액-----갑근세----주민세----합계
100만원--------0---------0--------0
150만원------16,000-----1,600----17,600
200만원------40,000-----4,000----44,000
250만원------97,000-----9,700---106,700
300만원-----175,000----17,500---192,500
-----------고용주-----근로자----부담률
종 류------부담률-----부담률-----합계
국민연금----4.5 %-----4.5 %-----9 %
건강보험----2.105%----2.105%----4.21%
고용보험----0.7 %-----0.45 %----1.15%
산재보험----1.62 %- -----0-------1.62%
총부담비율--8.925%----7.055 %---15.98%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저희 약국에서 2003년 종합소득세가 세금이 2005년에 250만원 가량 다시 추징되었습니다. (서초구) 그 이유로 약국이 호황업종으로 구분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전년도의 세금이 다시 부과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미약한 이유이고, 내년에는 다른 이유로 또 다시 부과가 될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어쭤보고 싶습니다.
9월말에 개업 예정인데..
구입하여 운영 유지비와 감가 상각비만 처리되는지..
아니면 구입비도 경비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9월말에 개업 예정인데..
구입하여 운영 유지비와 감가 상각비만 처리되는지..
아니면 구입비도 경비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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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인테리어, 에어컨등 자산을 구입하여 세무처리하는 경우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일단 자산계상하였다가 자산별 내용연수(대략 4-6년)기간동안에 감가상각을 하여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되는 것입니다. 즉, 각종 자산 구입비가 자산으로 계상되었다가 감가상각비로 처리되는 것이지요.
또한 차량유지비, 컴퓨터 프로그램유지비등 각종 유지비등도 지출된 과세기간에 비용처리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9월 말쯤에 약국을 개업합니다.
인허가 및 사업자 등록은 빨라야 9월 중순이후에 될거 같은데..
지금 차를 구입하려 합니다.
이 금액이 경비 처리되는지?
혹은 제 소득에서 공제 되는지?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올해 보증금에 약사 1명더, 그리고 전산원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 금액만으로 경비 처리 한도를 초과하는건 아닌지..
보증금 5000 월세 100 입니다.
참고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기자재 등 경비 처리가 나은지
아니면 부과서 빼고 구입하는게 나은지..
9월 말쯤에 약국을 개업합니다.
인허가 및 사업자 등록은 빨라야 9월 중순이후에 될거 같은데..
지금 차를 구입하려 합니다.
이 금액이 경비 처리되는지?
혹은 제 소득에서 공제 되는지?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올해 보증금에 약사 1명더, 그리고 전산원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 금액만으로 경비 처리 한도를 초과하는건 아닌지..
보증금 5000 월세 100 입니다.
참고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기자재 등 경비 처리가 나은지
아니면 부과서 빼고 구입하는게 나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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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중순이후에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과 함께 약국개국을 하려고 하는데 8월인 지금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향후 약국 비용으로 처리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지금 차를 구입하지만 약국 사업자등록증 발급이후인 9월 이후에 약국 사업자등록증내용으로 차량 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이 방법이 가장 깨끗하고 바람직한 방법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약사님 주민등록번호로 지금 차량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약국개국이후에 자산 처리후 비용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요구하면 발행해 줍니다. 이를 약국 개국이후에 세무처리하여 자산 및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약국 보증금은 약국의 비용을 처리할 수 없고 단지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국개국시 인테리어 비용등 설비투자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향후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참고로 차량구입비도 차량운반구 자산으로 계상하여 향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 같은 성격입니다.
인테리어 비용, 간판비용, 기자재 구입비등을 경비처리시 약사님 명의의 계좌에서 계좌이체를 하시어 지출 근거를 남기고 부가가치세를 별도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지의 여부는 약국의 규모, 매약매출, 조제매출비율, 약가비율, 임차료등 다른 비용의 과다여부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안녕하세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심평원에 면허번호는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고,
4대보험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갑근세도 내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경우 추후에 추징금발생시에 누구에게 부담이 가는지요?
4대보험의 비율대로 개국약사 와 근무약사 가 둘다 처벌(?) 받는지요..
어떤분은 100% 약국장 책임이라고 하던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심평원에 면허번호는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고,
4대보험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갑근세도 내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경우 추후에 추징금발생시에 누구에게 부담이 가는지요?
4대보험의 비율대로 개국약사 와 근무약사 가 둘다 처벌(?) 받는지요..
어떤분은 100% 약국장 책임이라고 하던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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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4대보험 관련법상으로는 근무약사의 갑근세는 근무약사 본인 부담이며 근무약사의 4대보험료는 근무약사 본인 부담분과 개국약사(주인약사) 부담분으로 구분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심평원에 차등수가제에 의한 면허등록은 하고 갑근세 및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심평원 및 4대보험 기관에서 이를 추적하여 소급추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에 가산금등을 포함한 추징 금액이 누구의 부담인가에 대하여는 세법 및 4대보험 관련법대로 한다면 상기 언급한 대로 근무약사 본인부담과 개국약사(주인약사) 부담분으로 구분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심평원에 면허등록은 하고 갑근세 및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과정 및 근무약사로 근무계약시 개국약사님과 어떤 형태의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 서로 절충점을 합의하셔야 하겠지요.
예를들어 아직까지도 세법 및 4대보험 관련법에 정해진 것과는 무관하게 근무약사 및 직원등에게 월급이외의 모든 부담은 약국에서 한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근무약사의 연말정산시 각종 공제혜택도 근무약사 본인이 혜택받는 것이 아니므로 신경을 덜 쓰겠지요.
따라서 앞으로는 약국도 세법 및 관련법에 정해진대로 근무약사 본인부담금과 개국약사(주인약사)부담금을 각각 부담한다면 세무상 왜곡이 발생하지 않아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 양식을 요청드립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로 오늘(8월8일) 보내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구요
포괄양수도계약서 좀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어디로 날아간 모양입니다.^^
이메일로 오늘(8월8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약국 광고를 위해 나간 돈을 경비처리할수 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개업시 손님들에게 선물하는 건 손님을 유도하는 거라서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국 광고에 전단지 신문 전화번호부책 터미널광고등은 다 합법인지
어느 범위까지가 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