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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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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일인약사입니다.
    A답변 완료
    2007-04-09
    Q일인약사입니다.

    작은 약국입니다.
    약사 1명. 근무직원 1명이 일을 시작합니다.

    직원 급여는 90만원입니다.

    직원급여 신고를 하는 것이 약국에 유리한가요.
    수입이 매우 작습니다.
    직원급여 신고를 하게 되면
    현재 가족 의료보험으로 나가고 있던
    저와 직원 의보가 약국에서 지출되게 됩니다.

    1약사 만으로 신고할 경우
    약사 수입 300만원으로 계산하여
    27만원의 연금을 내게 된다는데
    같이 신고할 경우
    직원과 약사 수입으로 4대 보험이 같이 지출됩니다.
    40만원 이상 지출이 됩니다.

    차이는 년 156만원입니다.

    직원 90만원 * 12개월 1080만원이
    경비로 신고되어 그에 대한 혜택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혜택이 위의 지출액인 1년 156만원을 넘어서나요.

    7평 약국인데, 처방매수는 1일 2-30건이라 조제료는 월 300 정도인데
    직원신고까지 하려하니 월 유지비는 250만원이 나갑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작은 약국입니다.
    약사 1명. 근무직원 1명이 일을 시작합니다.

    직원 급여는 90만원입니다.

    직원급여 신고를 하는 것이 약국에 유리한가요.
    수입이 매우 작습니다.
    직원급여 신고를 하게 되면
    현재 가족 의료보험으로 나가고 있던
    저와 직원 의보가 약국에서 지출되게 됩니다.

    1약사 만으로 신고할 경우
    약사 수입 300만원으로 계산하여
    27만원의 연금을 내게 된다는데
    같이 신고할 경우
    직원과 약사 수입으로 4대 보험이 같이 지출됩니다.
    40만원 이상 지출이 됩니다.

    차이는 년 156만원입니다.

    직원 90만원 * 12개월 1080만원이
    경비로 신고되어 그에 대한 혜택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혜택이 위의 지출액인 1년 156만원을 넘어서나요.

    7평 약국인데, 처방매수는 1일 2-30건이라 조제료는 월 300 정도인데
    직원신고까지 하려하니 월 유지비는 250만원이 나갑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하신 약사님의 약국처럼 아주 소규모약국의 경우 직원인건비신고를 하여서 소득세 신고시 절세되는 금액보다 4대보험신고를 하므로써 부담하는 4보험료 부담이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소득세 신고시 절세되는 금액은 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상의 수치이지만 인건비를 신고하여 지출하는 4대보험은 실제 현금이 나가는 금액으로서 민감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하루 조제건수가 2-30건이면 연매출액에 대한 약값, 임차료등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연 1천만원 이하?)되므로 소득세는 연 과세표준(소득금액)이 1천만원이하이면 8%, 4천만원이하이면 17%이기 때문에 인건비 신고에 따른 4대보험료(급여액의 15-16%정도)와 비교해보아도 굳이 산출세액 절약을 위하여 4대보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인건비를 계상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세째, 아주 소규모 약국의 경우 4대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인건비 계상을 하는 것보다 식대등 복리후생비, 소모품비용, 인테리어등 감가상각비등 다른 비용의 계상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되며 끝으로 연매출 1억원이하의 소규모 약국은 관할 세무서에서 매입세금계산서금액이나 카드매출액의 불일치등 객관적 문제가 아니면 대부분 까다롭게 보지 않기때문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분양받은 상가의 부가세 환급에 관해 문의합니다
    A답변 완료
    2007-04-05
    Q분양받은 상가의 부가세 환급에 관해 문의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님 귀하

    2006년3월에 상가점포 2개를 분양받아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지불하고 관할세무소에 부동산임대 일반사업자로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았습니다.그러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A상가점포는 2007년 1월 31일에 해약을 하고 B상가점포는 2007년 2월1일 2차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제경우 B상가점포 2007년 2월1일 2차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긍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님 귀하

    2006년3월에 상가점포 2개를 분양받아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지불하고 관할세무소에 부동산임대 일반사업자로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았습니다.그러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A상가점포는 2007년 1월 31일에 해약을 하고 B상가점포는 2007년 2월1일 2차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제경우 B상가점포 2007년 2월1일 2차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긍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환급은 사업장별(상가 점포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06년3월 취득하신 상가점포 2개가 만약 사업자등록증이 각각 따로 2개가 있다면 B상가점포의 부가세 환급은 아무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상가점포 2개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이 합하여 1개로 되어있다면 B상가점포의 부가세 환급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세법이론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 것(부가세는 사업장별 과세, 환급이 원칙이라는 것)이므로 미래세무법인으로 이메일이나 상담전화 주시면 B상가점포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신속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환급에 관해 다시 문의드립니다
    처음 약정한 분양계약서를 잘 이행한 경우는 물론 환급이 확실하나 앞서 말씀드린 B상가의 경우 에는 2006년 3월 계약금.4월 1차 중도금 .6월 2차 중도금 그리고 잔금은 입주시로 되어있는데 제 경우는 계약금은 3월에 지급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했고 1차 중토금은 6월에 지불하고 2006년 4월과 7월에 부가세신고와 함께 환급을 받았으나 2차 중도금 및 잔금은 개인사정으로 2007년 2월 1일 지급하였습니다.
    친분이 있는 세무사님께 2007년 4월 부가세 신고때 환급대행을 부탁하니 세무사께서 분양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지못한 결과로 인해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라는 말씀을 듣었습니다.*참고로 점포상가 2개는 각각 다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신속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환급에 관해 다시 문의드립니다
    처음 약정한 분양계약서를 잘 이행한 경우는 물론 환급이 확실하나 앞서 말씀드린 B상가의 경우 에는 2006년 3월 계약금.4월 1차 중도금 .6월 2차 중도금 그리고 잔금은 입주시로 되어있는데 제 경우는 계약금은 3월에 지급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했고 1차 중토금은 6월에 지불하고 2006년 4월과 7월에 부가세신고와 함께 환급을 받았으나 2차 중도금 및 잔금은 개인사정으로 2007년 2월 1일 지급하였습니다.
    친분이 있는 세무사님께 2007년 4월 부가세 신고때 환급대행을 부탁하니 세무사께서 분양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지못한 결과로 인해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라는 말씀을 듣었습니다.*참고로 점포상가 2개는 각각 다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점포상가 2개에 대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세법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분양계약서상 날짜대로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고 늦게 지불하더라도 분양공급자와 계약자간에 계약조건에 따라 연체이자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늦게 중도금을 지불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분양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세무서에서 부가세 환급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또는 환급받지 못하는 사유에는 대금지체지불에 대한 사유는 없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어느쪽이 유리한가요?
    A답변 완료
    2007-04-01
    Q어느쪽이 유리한가요?

    동일한 사업소득과 부동산을 소유하였다면 현재 약국이름으로 직장의보로하는것과 지역의보로 하는것과의 의료보험부과에 있어서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또 현재는 매출이 영세하여
    일반사업자에 미달하는데 만일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 의 경계선에 있다면 보통 귀찮아서라도 유불리를 따지지않고 간이과세로 남으려하는데 실지로 4대보헙내고 종업원급여를 소득세신고때 산정하고 하면 동일매출에서 소득세산정에서 유리한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동일한 사업소득과 부동산을 소유하였다면 현재 약국이름으로 직장의보로하는것과 지역의보로 하는것과의 의료보험부과에 있어서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또 현재는 매출이 영세하여
    일반사업자에 미달하는데 만일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 의 경계선에 있다면 보통 귀찮아서라도 유불리를 따지지않고 간이과세로 남으려하는데 실지로 4대보헙내고 종업원급여를 소득세신고때 산정하고 하면 동일매출에서 소득세산정에서 유리한가요?

    ---------------------------답변--------------------------------
    약국개설약사의 건강보험 직장가입과 지역가입의 차이는 직장가입을 하려면 약국에 근무하는 근무약사나 전산직원등의 인건비 및 4대보험 신고를 하면 되고 지역가입이 되려면 약국직원이 없는 나홀로 약국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 지는 직장가입의 경우 직원의 인건비신고에 대한 4대보험료 부담이 추가 되는 것이므로 그런 면에서는 지역가입이 유리할 수 있겠지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구분이 소득세 신고에서의 유불리와 관계없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구분이므로 소득세 신고때 과세유형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1가구 2주택이되는지요?
    A답변 대기중
    2007-04-01
    Q1가구 2주택이되는지요?

    15년이상 소유하고있는집에 부모님이같이계시고 미혼인여동생이 주민등록을 이리로옮긴상태에서 미국에 장기거주하고 있음니다 동생소유의 군부소재의 15평 아파트가잇읍니다 이경우 제가 집을매도할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혜택을 볼수있읍니까?

  • 약국세무
    Q고용직원 산재, 고용 보험에 관하여
    A답변 완료
    2007-03-29
    Q고용직원 산재, 고용 보험에 관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까지 직원을 고용하다가 현재는 혼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산재, 고용보험비가 부과되었는데 고용직원이 없는 상태인데 왜 부과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까지 직원을 고용하다가 현재는 혼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산재, 고용보험비가 부과되었는데 고용직원이 없는 상태인데 왜 부과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올해 2008년도분 산재, 고용보험비가 부과된 이유는 2007년도 인건비 신고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개산개념(추계개념)입니다. 따라서 작년 2007년도 9월까지의 인건비 신고를 기준으로 부과된 것인 데 고지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하시어 2008년도 현재는 직원이 없는 사업장이라고 말씀드리면 절차를 밟아서 2008년도분 산재, 고용보험료가 부과가 취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직원없는 사업장으로 확정되어 부과 취소가 된다면 이미 고지서로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시고 차후에 환급을 받으시던가 아니면 부과된 고지서 금액을 납부하시지 않던가 하는 방법이 있으니 고지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시어 상기 두 가지 방법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셔야 하는 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주택 양도소득세 예외가 되는지요
    A답변 완료
    2007-03-27
    Q주택 양도소득세 예외가 되는지요

    저는 현거주지에서48평아파트(시가 2억8천)에 살면서 2년전에 동탄신도시에 46평을 분양받아서 금년 9월에입주 예정임니다. 그런데 지난해 장인께서 죽기전에 외손녀에게 살고있는 집을 꼭증여하고 십다고하여 우리집두딸과 집사람명의로 각0.17씩 0.5채을 취득하였음니다 . 나머지0.5채는 처형과 조카둘이서 각0.17씩 증여세을 납부하고 취득하였지요 . 그런데 증여받은집은 장모 장인께서 현재살고 계시고 생전에는 처분할수 없다는 조건이지요
    증여받은 아파트때문에 현재살고있는 아파트을 1년내 처분하여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굼함니다 .
    현명한 대처법이 있는지 조언해주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저는 현거주지에서48평아파트(시가 2억8천)에 살면서 2년전에 동탄신도시에 46평을 분양받아서 금년 9월에입주 예정임니다. 그런데 지난해 장인께서 죽기전에 외손녀에게 살고있는 집을 꼭증여하고 십다고하여 우리집두딸과 집사람명의로 각0.17씩 0.5채을 취득하였음니다 . 나머지0.5채는 처형과 조카둘이서 각0.17씩 증여세을 납부하고 취득하였지요 . 그런데 증여받은집은 장모 장인께서 현재살고 계시고 생전에는 처분할수 없다는 조건이지요
    증여받은 아파트때문에 현재살고있는 아파트을 1년내 처분하여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굼함니다 .
    현명한 대처법이 있는지 조언해주세요

    ------------------------답변---------------------
    세법에 의하면 일반주택 공유지분의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는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것 입니다만, 동일세대원이 1주택을 각각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분 전체를 1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두 딸과 집사람의 지분이 합하여 50%이므로 증여로 인하여 동일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신 것이 되므로 현재는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규정인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규정(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조건에 해당되면 비과세한다는 내용)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에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이지요.

    현명한 대처법을 생각해보아야 하는 데 장인 장모께서 증여한 주택에 대하여 생전에는 처분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하니 그 증여받은 주택을 소유권이전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데 그렇다면 좋은 대안이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조급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여러 분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시간을 갖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포괄양수양도계약서에대하여
    A답변 대기중
    2007-03-25
    Q포괄양수양도계약서에대하여

    제명의로된 상가를 약국으로 임대하였다가 인수받아 약국을하려하는데
    양수양도계약서를 써야하는지, 서로에게 어떤이익과 어떤불이익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일정금액의 시설권리금을 지불키로함)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쓸까하는데 메일로 부탁드려요

  • 약국세무
    Q꼭2006년1월이후개업자만...
    A답변 완료
    2007-03-23
    Q꼭2006년1월이후개업자만...

    세무대행을 해주시나요?이전개업자는 안되는건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세무대행을 해주시나요?이전개업자는 안되는건가요?

    ------------------------답변----------------------
    이전개업자, 현재 개업자, 앞으로 개업하실 개국약사님 모두 세무기장대행 가능합니다.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소득장소가 서로다를때..
    A답변 완료
    2007-03-23
    Q소득장소가 서로다를때..

    약국을 하면서 아파트상가임대를하고잇느데요..약국은 성동세무서에
    상가는 성북구에 임대사업신고를하여서 올해처음 소득신고를하는데
    이때 부가가치세는 서로다른곳에햇는데 소득세신고도 따로따로하는건가요?
    아님 약국소득세신고시에 같이하는건가요..그렇다면 성동세무서에다하는건가요?
    참고로 제가살고잇는곳은 약국과같은성동구이거든요..
    고견을 부탁드릴게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약국을 하면서 아파트상가임대를하고잇느데요..약국은 성동세무서에
    상가는 성북구에 임대사업신고를하여서 올해처음 소득신고를하는데
    이때 부가가치세는 서로다른곳에햇는데 소득세신고도 따로따로하는건가요?
    아님 약국소득세신고시에 같이하는건가요..그렇다면 성동세무서에다하는건가요?
    참고로 제가살고잇는곳은 약국과같은성동구이거든요..
    고견을 부탁드릴게요

    ---------------------------답변----------------------
    약국의 사업장과 상가임대 사업장을 각각 갖고 계신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하는 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납부를 하셔야 하므로 약국 사업장과 상가임대사업장 소재 관할세무서에서 각각 신고납부하시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약사님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약국의 사업소득과 상가임대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한번에 신고납부하시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서
    A답변 완료
    2007-03-23
    Q포괄양수도계약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약국을 인수한 간이과세자입니다
    세무서에 문의하니 같은 일반이나 간이 과세자라야 넘겨 받는 게 인정이 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경비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또 내년부터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던데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여 따로 세무사에 맡기지 않았는데 내년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맡겨야 하는지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인지 복식부기에 대해 언급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약국을 인수한 간이과세자입니다
    세무서에 문의하니 같은 일반이나 간이 과세자라야 넘겨 받는 게 인정이 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경비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또 내년부터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던데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여 따로 세무사에 맡기지 않았는데 내년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맡겨야 하는지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인지 복식부기에 대해 언급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약국양수도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약국을 인수하는 약사님의 경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과세유형과는 관계없이 대가를 지급하고 인수받은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등 재고약과 약국의 시설자산에 대한 자산계상후 비용처리를 위한 근거 증빙서류를 준비한다는 데에 그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약국을 인수받으면서 포괄양수도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고 인수받은 재고약과 시설자산에 대하여 자산계상후 비용처리를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게되는 것입니다.

    약국의 경우 올해부터 발생한 수입과 비용지출에 대하여 복식부기의무를 부여하는 세법개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약국이나 신규개국약국의 경우에도 복식부기를 하셔야 하는 데 세무사무실에 월 기장수수료를 지급하고 맡기셔야 하는 지는 약사님이 판단하셔야 하지만 미래세무법인도 이에 대하여 연구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규모 약국에 큰 부담없이 복식부기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수수료와 세무처리부담비용을 비교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세무기장을 세무사무실에 맏기시는 경우 약국과 관련하여 지출하시고 받으신 간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근거통장사본 및 기타 EDI 약국조제자료, 신용카드매출액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 파악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 있으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