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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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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3003번 질문에 이어
    A답변 완료
    2007-04-17
    Q3003번 질문에 이어

    공시지가 9800만원입니다.2천만원 대출이 있습니다.증여세와 부모님명의로 취득세는 얼마가 될까요?참고로 저는 차남인데 제명의의 집을 부모님께 증여하면서 제것이라는 법적권리를 분명히 하고싶습니다.부모님께서 사망하시고 제명의로 다시 상속할때 상속세는 얼마나 되며,제재산의 권리주장을 차후에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공시지가 9800만원입니다.2천만원 대출이 있습니다.증여세와 부모님명의로 취득세는 얼마가 될까요?참고로 저는 차남인데 제명의의 집을 부모님께 증여하면서 제것이라는 법적권리를 분명히 하고싶습니다.부모님께서 사망하시고 제명의로 다시 상속할때 상속세는 얼마나 되며,제재산의 권리주장을 차후에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증여세 부과기준은 시가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준시가(공시지가)와 거래되는 시가가 차이가 많이 난다면 기준시가를 신고금액으로 하면 나중에 시가와의 차액을 세무서에서 문제삼을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2천만원 대출까지 부모님 명의로 명의변경을 한다면 부담부 증여가 되는 것이며 이때 대출금 2천만원 상당 부동산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고 기준시가로 보면 나머지 7800만원만이 순수 증여가 되는 것이고 이때 부모자식간에는 증여공제금액이 3천만원이므로 4800만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어 430만정도 증여세가 산출되고 채무상당액의 부담부 부분의 양도소득세는 정확하게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부과기준금액(위에서 언급했듯이 시가가 원칙)의 4%정도 됩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상속세 문제는 최소한의 상속세 기본공제가 5억원이 되므로 부모님의 다른 재산을 합하여 5억원정도 된다면 상속세는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실제 소유는 질문하신 분이고 형식상 증여로 인한 부모님이 소유자이라면 이는 부동산 거래실명제 위반이 되어 법적으로도 질문하신분이 소유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단지 부모님에게 원금(증여 부동산상당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자세하게 물어보시려면 법률 Q & A 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인건비
    A답변 완료
    2007-04-17
    Q인건비

    3월부터 정직원 2명을 쓰고 있고 4대보험 들었는데
    나중에 기준경비율시
    인건비 인정받으려면
    언제 어떻게 인건비 신고를 세무서에 해야하나요
    1년에 한번 2월인가요
    직원에게 원천징수도 월급 줄때 미리 하고 나중에 내는건지요?? 언제?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3월부터 정직원 2명을 쓰고 있고 4대보험 들었는데
    나중에 기준경비율시
    인건비 인정받으려면
    언제 어떻게 인건비 신고를 세무서에 해야하나요
    1년에 한번 2월인가요
    직원에게 원천징수도 월급 줄때 미리 하고 나중에 내는건지요?? 언제?

    -------------------------답변-------------------
    관할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경우 매월, 반기별(1월,7월)로 하실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전까지도 가산세(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 및 갑근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시면 인건비 신고는 언제든 가능한것입니다.

    직원에게 월급을 주실 때 원천징수는 미리하시고 나중에 위에 언급한 시기대로 인건비 갑근세 신고 납부하실 때 내시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2007년도 상반기 약국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안내
    A답변 완료
    2007-04-16
    Q2007년도 상반기 약국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안내

    2007년도 제1기(상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한이 2007년 4월 25일(수요일)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세기간 : 2007년 1월 1일 - 3월 31일
    (위 기간에 개업하신 경우 개업일 - 3월 31일)


    2. 예정고지납부 또는 예정신고납부 대상약국 구분

    1)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약국

    예정신고납부 및 예정고지납부가 없습니다. 즉 이번에는 신고납부나 고지납부가 없고 2007년 7월에 확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약국

    계속사업자인 경우 직전기(2006년7월-12월)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 합니다. 단 직전기 납부세액이 20만원이하인 경우 예정고지납부가 생략됩니다.

    일반과세자 약국중 다음의 경우는 이번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신규사업자(2007년1월1일 이후 개업자)

    -직전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등


    3. 예정신고납부시 준비자료

    1)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모든 매입세금계산서(의약품, 시설장치비, 집기비품, 임대료, 쎄콤등), 계산서(한약재등) 의약품은 일반, 전문 각각 구분기재요

    2)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액(약국 전산 자료상 건강보험 EDI 청구내역서, 의료보호 청구액 포함)

    3)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액(조제매출, 한약매출, 일반매약분 구분 기재)

    4)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전화료, 전기료등 세금계산서 대용 영수증


    4. 기타

    예정신고납부 대상약국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본 자료가 되는 것이니 절세등을 유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양찬우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2007년도 상반기 약국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안내

    2007년도 제1기(상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한이 2007년 4월
    25일(수요일)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과세기간 : 2007년 1월 1일 - 3월 31일(위
    기간에 개업하신 경우 개업일 - 3월 31일)2. 예정고지납부 또는 예정신고납부 대상약국 구분1)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약국예정신고납부 및 예정고지납부가 없습니다. 즉 이번에는 신고납부나 고지납부가 없고 2007년 7월에
    확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2)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약국계속사업자인 경우 직전기(2006년7월-12월)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 합니다. 단 직전기 납부세액이 20만원이하인 경우 예정고지납부가 생략됩니다.일반과세자 약국중 다음의
    경우는 이번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신규사업자(2007년1월1일 이후 개업자)-직전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등3. 예정신고납부시 준비자료1)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모든 매입세금계산서(의약품, 시설장치비, 집기비품, 임대료, 쎄콤등), 계산서(한약재등) 의약품은 일반, 전문 각각
    구분기재요2)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액(약국 전산 자료상 건강보험 EDI 청구내역서, 의료보호 청구액
    포함)3)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액(조제매출, 한약매출, 일반매약분 구분 기재)4) 상기 과세기간에 대한
    전화료, 전기료등 세금계산서 대용 영수증4. 기타예정신고납부 대상약국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본 자료가 되는 것이니 절세등을 유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미래세무법인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구할 수 있나요?
    A답변 완료
    2007-04-16
    Q구할 수 있나요?

    약국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올해부터 복식부기로 세무신고가 바뀌어서요^^
    혹시 약국세무에 관련된 책을 얻을 수 있을 까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약국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올해부터 복식부기로 세무신고가 바뀌어서요^^
    혹시 약국세무에 관련된 책을 얻을 수 있을 까요?

    ---------------------답변---------------
    준비중입니다. 6월이후에 배포해드리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요~~
    올해 1월부터 복식부기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무엇을 어떻게 정리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약국자체내에서 복식부기를 하기란 어려운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요~~
    올해 1월부터 복식부기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무엇을 어떻게 정리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약국자체내에서 복식부기를 하기란 어려운가요?

    ---------------------------답변------------------------
    약국사업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직접작성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회계학에 바탕을 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약국 사업과 관련한 모든 거래내역(수입, 지출)에 대하여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분개를 하여야 하고 이를 연말에 결산분개후 정리하여 각 계정별 마감도 하여야 하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등 재무제표도 작성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세법 및 회계기준에 따라 감가상각자산등에 대하여 감가상각처리를 하여야 하고 접대비등 각종 세무조정사항등에 대하여 세무조정까지 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세무전산프로그램의 구입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구입가격이 상당하며 또한 회계학과 세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번 답변자료를 인용하여 드리겠습니다.


    ----------인용--------

    간편장부 신고 사업자이자만 그동안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한 약국입니다.

    어제 관할 세무서로 부터 세법개정에 따라서 약국사업자는 2007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공문을 우편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날짜가 2007년 4월인데, 2007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공문을 이제야 송부하면 현재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약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과거 어떤 법을 새로 시행하면, 통상적으로 공문 접수후 돌아오는 해부터 시행하는게 보통이었는데 공문은 이제야 보내놓고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지나간 기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라 2008년 귀속분부터 복식부기 기장을 하고 싶은데...

    1. 2007년 귀속분은 그냥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답변1) 2007년 귀속분부터 약국사업자는 복식부기를 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소득세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복식부기를 준비 (세무사 대행) 한다면, 지나간 3~4개월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요?

    (답변2) 지나간 3~4개월동안의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전표등 증빙자료를 최대한 모으시는 것이 최선일 것이고 앞으로도 증빙자료를 많이 모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약국의 시설자산 명세(인테리어, 에어컨, 컴퓨터, 간판등의 수량과 추정금액), 2007년 초기의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재고금액 추정치, 약국관련 대출이자금액, 약국근무직원 인건비 신고예정금액과 직원의 신상명세(주민등록등본)등을 준비하여 세무사무실에 그 자료를 넘겨주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반영시켜야 하겠지요.

    3. 연매출 (전문+일반)이 약 2.8억 정도로, 이정도 매출이면 복식부기등 모든 걸 포함해서 미래 세무대행료, 즉 약국에서 지불해야 할 연 총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답변3) 세무수수료는 세무사무실마다 사업장의 매출규모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여기에서 일정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직접 문의하셔서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처음으로 종업원을 채용했지만, 인건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란게 있다는데, 반기 신고로 7월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4대보험은 즉시 신청하여 들어야 하는지... 아직 보험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금번 4월분부터라도 들어야 하나요?

    귀사의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4) 인건비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그에 따른 4대보험료 납부의무가 인건비를 계상한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만 4대보험사업장가입신고라는 것이 있어 사업장가입신고를 늦게하는 경우 4대보험납부의무가 그 때부터 발생하기도합니다. 따라서 7월에 반기별 신고를 하시고 그 때 4대보험 사업장가입을 하시면 사업장가입일이후부터 4대보험 납부의무가 발생되기도 하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 약국세무 집대성

    약국 세무도우미로 알려진 김응일 약사(다사랑약국)가 약국관련 세무 상담내용을 집대성한 2006년 약국경영과 세무를 발간했다.

    2003년 이후 달라진 세법에 맞춰 내용을 정정하고 현실성이 없는 내용과 상식수준의 내용은 과감히 삭제한 게 이번 개정판의 특징이다.

    또한 책은 약국세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과 질문과 답변형식의 편집을 통해 초보약사들을 배려한 부분도 눈에 띄는 변화다.

    김응일 약사는 "현업 세무사 3명의 감수와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세청, 법률구조공단 등에 유권해석 내용을 반영, 신뢰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해 과세당국의 세무업무가 강화돼가고 있는 만큼 약국세무에 대한 주먹구구식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약사 스스로가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며 책을 출간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다.

    책은 약사커뮤니티 KPCA(약사통신:02-815-2741)와 팜스넷(www.pharmsnet.co.kr)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저자: 김응일 *출판사: 다사랑 *발행일 2006.9.30 *813page]

    데일리팜 강신국 기자 (ksk@dreamdrug.com)
    블로그 : http://blog.dreamdrug.com/kang0591

    기사 입력 시간 : 2006-10-19 19:48:07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이 책안에 이번에 시행되는 복식부기에 대해서도 나와있나요?
    일반서점에서 구입할 수도 있나요? 아님 알려주신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입해야 하나요?

    A게스트님의 답변입니다.

    2006년판 이므로 복식부기 기장방법등은 없습니다(약사가 자력으로 복식부기기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약사전용책자이므로 일반 서점에는 없습니다
    약사통신 02-815-274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자 : 김응일

    약력 : 1948 대전 출생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졸업(71년)
    동화약품 마케팅부장 역임
    현 대전 유성구 다사랑 약국 경영
    대한약사회 세무상담 코너 운영
    대한약사통신 세무상담 코너 운영
    서한 세무법인(서울, 대전, 천안) 약국사업부 고문

    약국현장에서 매일 일어나는 세무상 제반문제에 대해 가급적 정확한 정보, 현실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여러 회계사님의 자문과 또 그분들이 저술한 책자를 참고하였으며,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국세청, 법률구조공단 등에 유권해석을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2006년판은 본 책자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업 세무사 3분의 감수를 받았음을 밝혀둡니다.
    - 저자의 글 중 인용 -

    주요목차

    제1부 부가가치세
    제1장 용어설명
    제2장 의약분업이후 약국매출.매입 구성요성의 변화
    제3장 신고요령(2005. 2기 확정신고를 기준으로)
    제4장 Q&A

    제2부 종합소득세
    제1장 개설약사의 소득세신고/
    제2장 약국근무자의 소득세신고(연말정산)

    제3부 약국개업시의 세무
    제1장 신규개업/
    제2장 인수개업/
    제3장 Q&A

    제4부 약국폐업시의 세무

    제5부 4대보험
    제1장 산재보험/
    제2장 고용보험/
    제3장 국민연금/
    제4장 건강보험

    제6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제1장 신용카드/
    제2장 현금영수증제도

    제7부 부동산임대업
    제1장 부동산임대업/
    제2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약국세무
    Q1가구2주택
    A답변 완료
    2007-04-15
    Q1가구2주택

    부모님께서 집이 없으셔서 제명의로 사고 부모님께서 15년간 그집에서 무상임대 형식으로 사십니다. 그동안 저는 전세로 살다 얼마전 제 명의로 제가 살집을 샀습니다.
    아직 그집에 융자가 많아 살형편이 되질않아 팔려고 합니다.
    이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겠지요?
    혹시 먼저 산집을 부모님명의로 증여한후 나중에 산집을 팔면 양도 소득세가 없을까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부모님께서 집이 없으셔서 제명의로 사고 부모님께서 15년간 그집에서 무상임대 형식으로 사십니다. 그동안 저는 전세로 살다 얼마전 제 명의로 제가 살집을 샀습니다.
    아직 그집에 융자가 많아 살형편이 되질않아 팔려고 합니다.
    이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겠지요?
    혹시 먼저 산집을 부모님명의로 증여한후 나중에 산집을 팔면 양도 소득세가 없을까요?

    ----------------------------------답변--------------------------
    질문하신분의 명의로 15년전에 집을 사셔서 부모님이 그동안 사셨고 얼마전에 또 다른집을 사셨으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합니다만 만약 종전에 부모님이 사셨던 주택이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경우 2년동안 질문하신분의 거주기간이 있으시다면(만약 서울 및 수도권이 아닌 군단위등의 지방인 경우 15년 보유로도 충분) 다른주택을 취득하므로서 발생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받으실수 있으므로 다른주택을 취득한후 1년이내에 종전 부모님이 살던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만약 종전의 부모님이 사신 집을 부모님에게 증여한후 나중에 산 집을 파는 경우 양도시점에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3년보유 및 서울등 수도권지역 2년 거주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는 것이고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폐업후소득에대해서
    A답변 완료
    2007-04-15
    Q폐업후소득에대해서

    2005년 12월중순까지 약국을 했습니다 (2005년 12월보험급여를 2006년 1월에 받았어요.)
    부가세는 세무사에 의뢰했구요.
    2006년 5월에 신고하는 소득세는 세무서에서 보낸 금액에 제가 전자고지로 계산했는데요
    2005년소득발생된 금액에 12월분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금액까지 다 계산되있는건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건지.2006년 1월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더군요
    제가 궁금한것은.세무서에서 2005년분소득으로 계산했던 내용에 12월것이 안들어있는건지 ..
    또..이것이 그럼 미납이나 누락에 해당하는건지..
    또..제가 그럼 5월에는 어떻게 소득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몰라서..(현재 근무약사로 일하고있습니다)입니다
    좋은말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2005년 12월중순까지 약국을 했습니다 (2005년 12월보험급여를 2006년 1월에 받았어요.)
    부가세는 세무사에 의뢰했구요.
    2006년 5월에 신고하는 소득세는 세무서에서 보낸 금액에 제가 전자고지로 계산했는데요
    2005년소득발생된 금액에 12월분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금액까지 다 계산되있는건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건지.2006년 1월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더군요
    제가 궁금한것은.세무서에서 2005년분소득으로 계산했던 내용에 12월것이 안들어있는건지 ..
    또..이것이 그럼 미납이나 누락에 해당하는건지..
    또..제가 그럼 5월에는 어떻게 소득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몰라서..(현재 근무약사로 일하고있습니다)입니다
    좋은말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소득세법에 의하면 처방조제매출의 귀속시기는 현금주의(보험급여지급일기준)가 아니라 발생주의(처방조제일기준)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세법상 질문하신 약사님의 처방조제매출 귀속시기는 처방조제일 기준이므로 2005년 12월분의 처방조제매출에 대하여 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다음해 1월에 지급받으셨다하더라도
    2005년 귀속분으로 소득세신고를 하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것처럼 만약 2005년 귀속분에 2005년 12월분이 포함이 않되었다하더라도 2004년12월분이 같은 이유로 2005년 귀속분에 포함이 되었다면 문제는 또 달라집니다.

    어찌됐든 2005년 귀속분매출에 2005년12월분이 포함이 않되었고 2005년 12월에 폐업을 했다하더라도 2005년 귀속분 소득세신고했던것을 2005년 12월분(매출누락에 해당하므로)을 포함시켜 수정신고하는 방법과 금년 5월의 2006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시 지난번 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2005년 12월분처방조제매출과 2006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세법상 이론적으로는 전자의 방법이 타당성이 더 있습니다만 복잡하고 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을 부담하실 가능성이 크므로 세무서에 후자의 방법으로 해도 되는 지 물어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약국과 부동산임대소득을...
    A답변 완료
    2007-04-14
    Q약국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약국은 약국대로 임대소득은 임대소득대로 따로 신고를하는건가요?
    약국은 복식부기를 안할경우 약국소득에 대해서만 무기장가산세를 무는건가요?
    또 세무사에게 맡길경우 임대업에서 필요한서류는 무엇무엇인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약국은 약국대로 임대소득은 임대소득대로 따로 신고를하는건가요?
    약국은 복식부기를 안할경우 약국소득에 대해서만 무기장가산세를 무는건가요?
    또 세무사에게 맡길경우 임대업에서 필요한서류는 무엇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신고납부는 사업장별로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약국사업장과 부동산임대사업장 각각 따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신고납부의 경우에는 거주자별(개인별)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모든 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등)을 합산하여 2006년귀속분을 2007년 5월에 신고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별도 신고납부하시면 되구요.

    약국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등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의 경우 2007년 귀속분부터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약국의 사업소득이 복식부기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소득이 별도로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의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소득도 복식부기자에 무조건 해당됩니다.

    즉, 소득세법에 의하면 한 거주자(개인)의 사업소득이 복식부기에 해당되면 부동산임대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 그 부동산임대소득도 무조건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7년 귀속분부터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된 약국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그 부동산 임대소득도 복식부기를 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세무기장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취득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각각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등이 필요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복식부기 및 기타 문의사항
    A답변 완료
    2007-04-10
    Q복식부기 및 기타 문의사항

    간편장부 신고 사업자이자만 그동안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한 약국입니다.

    어제 관할 세무서로 부터 세법개정에 따라서 약국사업자는 2007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공문을 우편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날짜가 2007년 4월인데, 2007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공문을 이제야 송부하면 현재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약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과거 어떤 법을 새로 시행하면, 통상적으로 공문 접수후 돌아오는 해부터 시행하는게 보통이었는데 공문은 이제야 보내놓고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지나간 기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라 2008년 귀속분부터 복식부기 기장을 하고 싶은데...

    1. 2007년 귀속분은 그냥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2.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복식부기를 준비 (세무사 대행) 한다면, 지나간 3~4개월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요?

    3. 연매출 (전문+일반)이 약 2.8억 정도로, 이정도 매출이면 복식부기등 모든 걸 포함해서 미래 세무대행료, 즉 약국에서 지불해야 할 연 총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4. 처음으로 종업원을 채용했지만, 인건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란게 있다는데, 반기 신고로 7월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4대보험은 즉시 신청하여 들어야 하는지... 아직 보험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금번 4월분부터라도 들어야 하나요?

    귀사의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간편장부 신고 사업자이자만 그동안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한 약국입니다.

    어제 관할 세무서로 부터 세법개정에 따라서 약국사업자는 2007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공문을 우편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날짜가 2007년 4월인데, 2007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공문을 이제야 송부하면 현재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약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과거 어떤 법을 새로 시행하면, 통상적으로 공문 접수후 돌아오는 해부터 시행하는게 보통이었는데 공문은 이제야 보내놓고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지나간 기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라 2008년 귀속분부터 복식부기 기장을 하고 싶은데...

    1. 2007년 귀속분은 그냥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답변1) 2007년 귀속분부터 약국사업자는 복식부기를 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소득세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복식부기를 준비 (세무사 대행) 한다면, 지나간 3~4개월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요?

    (답변2) 지나간 3~4개월동안의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전표등 증빙자료를 최대한 모으시는 것이 최선일 것이고 앞으로도 증빙자료를 많이 모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약국의 시설자산 명세(인테리어, 에어컨, 컴퓨터, 간판등의 수량과 추정금액), 2007년 초기의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재고금액 추정치, 약국관련 대출이자금액, 약국근무직원 인건비 신고예정금액과 직원의 신상명세(주민등록등본)등을 준비하여 세무사무실에 그 자료를 넘겨주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반영시켜야 하겠지요.

    3. 연매출 (전문+일반)이 약 2.8억 정도로, 이정도 매출이면 복식부기등 모든 걸 포함해서 미래 세무대행료, 즉 약국에서 지불해야 할 연 총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답변3) 세무수수료는 세무사무실마다 사업장의 매출규모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여기에서 일정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직접 문의하셔서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처음으로 종업원을 채용했지만, 인건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란게 있다는데, 반기 신고로 7월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4대보험은 즉시 신청하여 들어야 하는지... 아직 보험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금번 4월분부터라도 들어야 하나요?

    귀사의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4) 인건비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그에 따른 4대보험료 납부의무가 인건비를 계상한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만 4대보험사업장가입신고라는 것이 있어 사업장가입신고를 늦게하는 경우 4대보험납부의무가 그 때부터 발생하기도합니다. 따라서 7월에 반기별 신고를 하시고 그 때 4대보험 사업장가입을 하시면 사업장가입일이후부터 4대보험 납부의무가 발생되기도 하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소득세 절감(리스) 문의 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04-10
    Q소득세 절감(리스) 문의 드립니다.

    소득세 절감차원에서 리스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희 담당세무사사무소에서 아무것도 알려주는게 없어서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매월 113만원씩 리스료를 지불하면 1년간 113*12=1356만원이고
    낮게 잡아서 세율 17%만 절약이 되어도 1356만원 * 17% =230만원의 세금이
    절약되는데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2006년도 기준으로
    매입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잡은 총 매출액은 4억 1천이구요,,
    상품의 매입세금계산서 총액은 3억4천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재고는 1억이 훨씬 넘는 것 같은데,,
    일단 재고를 1억으로 잡으면 소득액은

    4억1천 - (3억4천-1억) = 1억7천이고, 여기서 경비를 빼면

    1억7천 - 경비(약 1억2천) = 5천이 과세표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세금이
    1000만까지는 8%------80만원
    4000만까지는 17%-----510만원
    5000만까지는 26%-----260만원
    총합계가 850만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저희 담당 회계사무소에서 대충 알려준 내용인데,
    담당자는 세무가가 아니라 잘 모른다고하고
    세무사 사장님은 대답도 잘 안해주고 답답해서요,,

    거의 다 제가 공부한 내용이고,,
    가능하다면 세무사 사무소를 바꿨으면 하는데,
    이럴경우 저희 세금계산서랑은 모두 세무사무소에서 가져갔는데
    도로 달라고 해야 하나요?? 조금 껄끄러울 것 같기도하고한데
    저희는 가능하다면 미래세무법인으로 바꾸고 싶거든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소득세 절감차원에서 리스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희 담당세무사사무소에서 아무것도 알려주는게 없어서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매월 113만원씩 리스료를 지불하면 1년간 113*12=1356만원이고
    낮게 잡아서 세율 17%만 절약이 되어도 1356만원 * 17% =230만원의 세금이
    절약되는데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2006년도 기준으로
    매입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잡은 총 매출액은 4억 1천이구요,,
    상품의 매입세금계산서 총액은 3억4천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재고는 1억이 훨씬 넘는 것 같은데,,
    일단 재고를 1억으로 잡으면 소득액은

    4억1천 - (3억4천-1억) = 1억7천이고, 여기서 경비를 빼면

    1억7천 - 경비(약 1억2천) = 5천이 과세표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세금이
    1000만까지는 8%------80만원
    4000만까지는 17%-----510만원
    5000만까지는 26%-----260만원
    총합계가 850만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저희 담당 회계사무소에서 대충 알려준 내용인데,
    담당자는 세무가가 아니라 잘 모른다고하고
    세무사 사장님은 대답도 잘 안해주고 답답해서요,,

    거의 다 제가 공부한 내용이고,,
    가능하다면 세무사 사무소를 바꿨으면 하는데,
    이럴경우 저희 세금계산서랑은 모두 세무사무소에서 가져갔는데
    도로 달라고 해야 하나요?? 조금 껄끄러울 것 같기도하고한데
    저희는 가능하다면 미래세무법인으로 바꾸고 싶거든요...

    -------------------------------답변-----------------------------------
    매월 113만원씩 리스료를 지불한다면 약사님이 계산하신대로 17%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다면 230만원정도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계산한 약국의 소득금액산출 계산방식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제매출의 경우 약국전산프로그램상의 조제매출액에서 조제약값을 뺀 순수조제료에다 매약매출의 경우 부가세 신고서상의 매약매출액에서 일정율의 마진율을 고려하여 매약매출이익을 합산하면 매출총이익율이 도출됩니다.

    처방조제매출액 - 처방조제매출약값 = 조제매출총이익(약국EDI프로그램상 조제료)
    매약매출액 - 매약매출약값(원가율적용) = 매약매출총이익(마진율 해당금액)

    2. 매출총이익에 실제경비금액을 차감하면 소득금액이 산출되고 여기에서 각종인적, 물적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차량리스와 차량취득과의 절세면에서의 차이를 언급드리면 수치적으로는 차량리스가 차량취득보다 조금 더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리스는 3년간 비용계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취득은 5년정도 기간에 감가상각비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비용계상기간이 리스가 짧기때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리스를 할때의 실제적인 장점은 소유가 아니므로 고급차량을 리스하는 경우 재산상태의 조사시 드러나지 않아 유리하고 취득세, 등록세등이 없으며 3년후에 다른 차량을 재리스 할 수 있다는 점등입니다. 단점은 리스료 자체가 이자비용등 부대비용등의 포함으로 상당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차량리스나 차량취득이나 절세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단지 개인적인 현금흐름상황이나 세무조사등의 대비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세무 관련 자료 추천 의뢰
    A답변 완료
    2007-04-10
    Q세무 관련 자료 추천 의뢰

    세무 신고을 직접하고자 하는 일인 개업 약사입니다. 복식부기에 필요한 장부, 계정과목 등 회계처리에 활용할 참고서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미래세무법인에서 발행한 약국세무자료집을 보고 있지만 일상의 기장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용인 수지 자이약국 약사 장윤희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세무 신고을 직접하고자 하는 일인 개업 약사입니다. 복식부기에 필요한 장부, 계정과목 등 회계처리에 활용할 참고서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미래세무법인에서 발행한 약국세무자료집을 보고 있지만 일상의 기장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용인 수지 자이약국 약사 장윤희

    -----------------------------답변-------------------------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서 약국사업자는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약국의 복식부기를 하기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약국과 관련하여 증빙으로 받은 매입약, 임차료등의 세금계산서, 약국지출과 관련하여 결재하신 개국약사님 명의의 신용카드전표, 식대등의 간이영수증등 각종 증빙서류를 계정과목별로 분개등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약국의 식사대 30,000 원 현금지출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분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차변 복리후생비(식대) 30,000 원 대변 현금 30,000 원

    2. 각종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회계처리(분개)하신후 연말에 회계결산을 하시고 그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결산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등) 및 세무조정자료를 제출하시고 각종 증빙은 5년간 보관하시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복식부기로 약사님 단독으로 매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분개등 회계처리하여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이월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등)을 직접 작성하시어 이를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단지 약사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회계처리의 흐름과 세무조정내용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회계책자를 말씀드리면 서점에 나와있는 회계원리, 회계학, 법인세, 소득세 실무책자를 구입하시어 전체의 OUTLINE을 잡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