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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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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일용직 근로자 처리
    A답변 완료
    2007-06-07
    Q일용직 근로자 처리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약국에서 청소해주고 야간근무해주는  아줌마가 오는데
    비용처리를 하려니까 4대보험을 들어야하고, 또 사람이 자주바뀌어서요
    이경우  어느기간정도까지 4대보험이 해당되지 않나요
    또 아르바이트 급여는  얼마까지 4대보험에 해당되지 않나요
    월 60만원주는데 몇개월까지 4대보험에 들지 않아도 비용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은 줄어들고 세금은 조여오고..ㅜ  ㅜ  
    절세방법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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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nawer will be made by 13th on June because I am not in Korea and Korean
    letters in P.C. are not available here outside Korea. Sorry for inconvenience.
    Hun ho Kim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일용직 인건비 처리시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월60시간미만으로서 1월이상 계속근무하지 않는 자로보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제외대상 월급여기준은 원칙적으로 명문화한 규정은 없고 상식적인 수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현재 일용직으로 인건비 신고는 되지만 4대보험부과 면제대상이 되는 기준인 월근무시간, 근무월, 월급여등 명백한 규정은 안내가 되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인건비 신고시 일반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부담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면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60시간 미만으로서 1월이상 계속근무하지 않으면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관련책자 한권 부탁드릴게요!
    A답변 완료
    2007-06-06
    Q세무관련책자 한권 부탁드릴게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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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nawer will be made by 13th on June because I am not in Korea and Korean
    letters in P.C. are not available here outside Korea. Sorry for inconvenience.
    Hun ho Kim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주소, 이름, 약국명, 연락처등 구체적인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약국세무
    Q종합소득세
    A답변 완료
    2007-06-06
    Q종합소득세




    제목 없음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졸업한 2년차 약사입니다
    저는  2006. 4월13일~2006.10.13까지 양주시 덕정동
    약국에서 근무를 하고 2006.10.~2007.3.30까지 의정부 용현동약국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7.4월부터 현재까지 중랑구 망우동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2007년)5월 30일에 의정부 약국 담당 세무사에서 2007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67만원)와 주민세를 내고 세무
    수수료 55000원을 부과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세무사 직원말로는 의정부 약국서 연말정산시 양주약국에 해당하는 부분이 누락됐다고 합니다.의정부
    약국다닐때 연말정산을 할려고 하니깐 양주 약국에 의뢰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팩스로 받아달라고 해서  의정부 약국담당자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아무생각없이 퇴사하여 현재 중랑구 망우동 약국을 다니다가 이런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정부약국세무사에서 보낸 종합소득세 영수증에는
    사업장명에 제이름이 되어있었고 사업장 주소에 제가 살고 있는 집주소가 명기 되어있었습니다. 일단 급한대로 제가 납부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고
    부당하게 제가 세금을 낸것 같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의정부약국에 전화를 했더니 법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른다고만 하더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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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nawer will be made by 13th on June because I am not in Korea and Korean
    letters in P.C. are not available here outside Korea. Sorry for inconvenience.
    Hun ho Kim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2007년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근로소득은 2006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근로소득이 두 군데이상 의 사업장으로부터 발생되어있고 연말정산시 두 군데이상 모두의 근로소득이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만약 지난번 의정부약국에서의 연말정산시 이전 근로소득 사업장인 양주약국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연말정산 당시에 보내주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의정부 약국담당 세무사무실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번에 두 군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는 데 그 계산이 정확히 되었는 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아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권리보호
    A답변 완료
    2007-06-06
    Q권리보호




    제목 없음




    기존 약국하는 분이 동업하자는데 7월부터 시작하면 세금문제가 어떻게되나요
    동업으로 들어가면 내야할 세금이 처음시작하는것과 어떻게 다른지요
    권리금을 내라는데 권리금도 나중에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 ??




    The anawer will be made by 13th on June because I am not in Korea and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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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n ho Kim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기존 약국사업자에 공동사업자로 들어가는 것과 새로 단독 개국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과의 세무상 차이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들어가는 것이나 새로 단독 개국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이므로 약국사업장 자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되는 것이므로 올해 7월에 공동사업자로 들어가시면 기존 약국 사업장에서 해왔던대로 직전기 부가가치세신고 및 납부가 되었으면 내년 1월에 계속하여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의 기존 약국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새로 단독개국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므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2007년 10월 및 내년 1월에 약국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기존약국사업장에 공동사업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된날로부터 올 해
    12월말일까지의 공동사업으로 하는 약국의 지분별 소득금액 및 2007년도 다른 사업소득, 근로소득등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각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거주자별로) 각각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독 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약국의 사업소득, 근로소득등 모든 종합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을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신고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는 단독개국이나 공동사업자로 들어가시는 경우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존약국 사업장에 공동사업자로 들어가면서 기존 약국 약사님에게 권리금을 주는 경우에는 이를 비용처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약국 약사님의 권리금 수령에 대한 소득세 과세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출자금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중소기업특별공제에 대하여
    A답변 완료
    2007-05-29
    Q중소기업특별공제에 대하여




    제목 없음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전화상담 드렸던 약사입니다.
    2002년 12월에 개업한 약국이구요 처음부터 복식부기하고 있구요,제가 의뢰하고
    있는 세무사님은  2003년도에는 중소 공제를 10%, 2004년도에는 5% 적용하고, 2005년도에는
    아예 공제받지 않는걸로 신고해 주었습니다..  2006년도에도 공제를 안하겠다는
    걸 왜 공제가 안되는지 세법의 예외규정을 보내달라고 하였더니. `찾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서 안된다느니 하며, 약국 개설시 시설및 집기에 지출한 비용에대한
    세금계산서가 없어(기존 약국을 인수할 때 아무런 영수증 없이 인계받음)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경우라서 공제 예외라는둥, 매년 법이 약간씩 바뀐 다는둥` 하더니, 결국
    최종 신고시에는 10% 공제를 받는 걸로 접수해 드릴테니 만약 6개월 이내에 세무서에서
    공제 안된다고하며 가산세가 나오면 저보고 공제세액과 가산세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답답해서요..  제가 실은 국세상담센터와 세무서 상담실까지
    전화를 해 보았거든요. 근데 다들 얘기가 틀리고, 정확한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제 약국의 경우에 중소 공제를 못 받는건지..(혹,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뀐것도 관련이 있는지요?)    만약, 받을  수 있는데 저희
    세무사가 빠뜨린 것이라면,  작년에 못 받은 부분도 경정청구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꼭 부탁 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약국을 경영하는 약국사업자인 경우에 올해의 경우 무조건
    산출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기장을 하지않는 약국사업자가 추계신고시에도 산출세액의 10%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국사업자가 산출세액의 10%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다고 하여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받는 다고 하여 세무서에서 이상하게
    보는 것는 것은 더욱 더 아닌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추계신고안내책자인 "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올해 책자내용을 보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항목 기재요령내용을 보면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기타어업, 도소매업, 부가통신업,의료업,자동차정비업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산출세액)에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5~30%)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소기업이 소매업(약국이 해당)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경우 10%를 세액공제하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약국 사업자는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누구나 산출세액의 10% 공제를 받으라고
    안내하는 것인 바 추계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약국사업자에게 까지 받는 것인
    데 기장을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적용받지 못한 부분도 과거 종합소득세 신고서 내용에 세무상 하자가 없다면
    경정청구를 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소급적용받을 수 있으며 미래세무법인에서도
    과거에 이를 소급하여 경정청구해 준경우도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소득세 신고시의 질문
    A답변 완료
    2007-05-28
    Q소득세 신고시의 질문




    제목 없음




    대금결제를 주로 카드로 하고 있는데요,카드결제후에 발생하는 포인트를 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해야 하나요?
        포인트는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현금으로
    환급받기도 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관련 약값결제등 대금결제를 특정카드를 사용하여 포인트가 쌓여 발생하는
    금전적 이득에 대하여 이를 약국소득세 신고시 영업외 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세법상
    원칙입니다.
    세법상 약국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상품, 상금등과 유사한
    금전적 이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은 아니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액이 적다든가 아니면 이런 포인트제도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으므로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양도세에 대해서
    A답변 완료
    2007-05-28
    Q양도세에 대해서




    제목 없음




    작년에(2006) 4억에 토지을 매수하였는데 매도인이 2억에 계약서를 꼭 써달라고
    해서
    2억에 계약서를 써주고 신고도 2억에 하였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건물을 1억5천정도의 비용으로 올리고 나니 (아직 준공을
    득하지않았슴) 사정이 생겨 매매를 해야하는상황이 되었는데 제가 실제로 사용된
    5억5천에 매매를 해도 양도 세금이 나온다 하니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과거에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에 실제 취득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시었더라도 후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취득가액을
    실제대로 신고하셔야 양도소득세 금액을 낮출 수가 있으므로 실제 취득가액으로 기재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신고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실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실제 매매계약서의 거래금액을 입증하실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시면 이를 신고시 첨부하시면 더욱 바람직 하겠지요.
    세법의 기본원칙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므로 다운계약서를 과거 취득시에 별도로
    작성해 두었다고해도 실제취득가액이 있고 이를 입증하실 수 있으시다면 실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실제취득가액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종소세 신고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7-05-24
    Q종소세 신고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목 없음




    요즘 바쁘실텐데 너무 갑갑해서 질문드립니다.
    작년에 개업을 했으니 이번이 첫번째 종소세 신고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소득이 너무 크게 나와서 ....
    세무사무소에서는 제가 세무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렇게 계산하면 않된다고만
    하네요.
    아래는 제가 계산한 방법입니다. 숫자는 단순 예시구요.
    매출총액 : 3억
    조제약 값 : 1억 3천
    일반약 값 : 3천
    경비(인건비, 월세, 공과금, 3대보험료, 식대, 그리고 기타 운영비로 가능한 세금계산서등)
    : 7,200만원)
    그래면 순이익이 6,800만원이 되네요.
    그런데 세무사무소에서는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계산한 금액보다
    2-3천만원정도가 많다고 하네요.
    제 계산이 틀린건지 아니면 세무사무소에서 먼가를 빠트린건지....
    전에 운영하시던 약사님이 맡기신 세무사무소라서 그냥 계약을 했는데 너무 다르니...
    바쁘신데 수고하시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위의 질문하신 약사님처럼 대강으로라도 약국의 매출액과 약값, 인건비 신고액,
    임차료, 식대등의
    기타 지출금액의 1년간 합계액을 계산하여 약국의 소득금액이 어느정도 되는 지
    파악하시고  기장
    을 의뢰하신 세무회계사무실에서는 얼마정도 소득금액을 산출했는 지 그 금액과
    비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약사님의 경우에 언급하신 매출액에서 조제약값, 매약매출약값 그리고
    객관적으로 도출
    된 주요경비금액(인건비, 월세의 경우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닌 신고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함)을
    차감하신 금액(순이익개념)이  6,800만원이신데 세무회계사무실에서는 그보다
    2.3천만원 더 높게
    소득금액이 책정되었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실제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건비는 실제 지급된 금액이 아닌 신고된 금액 그리고
    월세의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수령금액 또는 건물주인이 신고한 금액과 맞춘금액을 전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약값의 경우에는 조제매출약값은 약국전산프로그램상의 조제료를 뺀 실제 약값을
    고려하면 되고
    매약매출의 경우에는 매약매출액의 75%에서 85%사이에서 적정한 원가율로 계산해보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에서 상담을 해보면 문전약국의 경우 다른 약국의 일반적인 약값보다
    약값이 훨씬
    많다고하여 실제 약값보다 훨씬 적게 약값을
    과소계상한 경우가 많이 있으며 그런 이유로소득금액
    산출도 실제 소득금액보다 적게 도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매약매출신고액이 실제 금액보다 상당히 적다거나 약국의 실제지출경비가
    부족하여 실제보
    다 과다계상을 했다거나 하여 세무상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신고서상 소득금액을
    오히려 많이 계상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만 어떻게 세무회계사무실의 소득금액이 산출되었는
    지 관심을 가
    지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2006 종소세신고시
    A답변 완료
    2007-05-22
    Q2006 종소세신고시




    제목 없음




    기준경비율로 신고 하려하는데 임차료 내고 있으면  자가 아닌 타가 로 7.3
    적용하면 되나여?
    그리구 경비루 인건비 임차료 말고
    내 차 자동차 보험료
    고용 산재 보험
    신용카드 수수료        등은 어디서 경비로
    해야하나요? 주요경비지출명세 그건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 약국의 소득세 신고를 기준경비율로 하는 경우 타가인 경우 7.3을 적용하면
    됩니다.
    2.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이란 약값, 인건비, 임차료등 3대 주요경비는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이나 인건비 신고금액등 증빙자료에 근거한 실질금액으로 계산하여 차감하고
    나머지비
    용은 실제지출한 금액대로 계산하지 않고 매출액의 7.3%를 곱한 금액을 차감한다는
    의미이므로
    보험료, 신용카드수수료등 3대 주요경비를 제외한 실제지출비용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계산할
    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3대주요경비실제지출금액(매입의약품금액+
    임차료+
    인건비) - (수입금액X기준경비율7.3%)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 공동사업자인경우 사업용계좌개설을 두사람다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 대표로 한사람만 하면 안되나요? 지금까진 한사
    A답변 완료
    2007-05-18
    Q 공동사업자인경우 사업용계좌개설을 두사람다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 대표로 한사람만 하면 안되나요? 지금까진 한사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소득세법에 의하면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1개의 계좌를 2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개 이상 개설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약국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약국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를 두분 모두 개설하여야 하며 건강보험공단 수입금액,
    임차료, 약값결제등 주요 수입과 지출부분을 부분별로 두 분 모두 분산시켜 하든지하여
    두 분의 사업용 계좌로 입출금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용계좌는 소득세법에 신설되었으며 소득세는 사업자 개인별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국의 공동사업자라 하더라도 공동사업자 모두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되어있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두 분 모두 복식부기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어느 한 분만 사업용계좌를 개설한다면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다른 한 분은 가산세등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