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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꼬리가 몸통 흔드는 회무는 이제 그만약사회의 회무는 정관과 규정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약사회 회무에는 비예산사업이라는 사업이 종종 문제를 유발한다. 비예산사업이란 말 그대로 약사회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사업이다. 대부분 외부 업체의 찬조나 광고 수입 등으로 경비를 충당하게 된다. 약사회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건 건마다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계획에 녹여서 사업계획으로 의결을 하거나 심지어는 아예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예산사업이 약사회무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예를 들면 학술제나 홈페이지(앱) 개발사업 등이 그렇다. 또 약사회에는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되는 회계가 있다. 여기에는 연수교육비, 회관기금 등이 속한다. 이 특별회계는 일반 회무가 아닌 단회성 사업이나 특수한 목적으로 일정기간 수행되는 사업을 위한 회계이다. 몇 년 전 연수교육비 관리를 잘못하여 횡령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특별회계도 종종 문제를 야기한다. 그렇다면 비예산사업이나 특별회계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비예산사업과 특별회계가 정상적인 관리 체계에서 약간 벗어나 있어서 사각지대로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비예산사업이라는 이유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만들어진 앱이 약사회 공지사항은 물론 회원 고충 처리, 각 분회 회무, 회원교육, 연수교육, 동호회 관리 등 회무 대부분을 처리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면 이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의결절차 없이 만들어진 앱에 대하여 유지관리비를 매월 수백만원씩 지출하고 있다면 아무리 유지관리비 지출에 대해 의결 절차를 거쳤다 해도 뿌리(앱)에 대한 의결이 없었는데 가지(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의결하는 것이므로 근거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약사회는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비예산사업의 경우 단발적인 행사로 마무리되지 않거나 그 사업과 연관된 일반 회무가 지속되는 경우, 타 기관 또는 외부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는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관과 규정을 개정하여 비예산사업과 특별회계가 남용되지 않도록 규제함으로써 회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재정집행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2021-08-23 00:27:32김대원 경기도약 감사 -
[데스크 시선] 병원지원금, 단속과 처벌이 우선이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신규개설 과정에서 약사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지원금 문제가 이제는 의사와 약사의 문제에서 건물주와 약사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인테리어 비용, 개업준비금, 처방수요에 따른 피(Fee), 의료기관 임차료 대납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금이 존재한다는 게 약국 전문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결국 받는 의사, 주는 약사,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브로커 모두의 문제다. 보건복지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발표해 그나마 다행이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다. 약국 전문 부동산 업자는 "인테리어 비용을 약사가 부담하는 방식은 이미 관행화돼 있을 정도"라며 "지금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적발 건수는 0건이다. 어찌 보면 리베이트인데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지원금 지급금지 의무대상자에 개설예정자 포함 ▲지원금 알선 브로커 처벌근거 마련 ▲신고포상금제 도입 ▲자진신고자 처벌 경감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실제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해야 한다. 형사법 전문가들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 단속 건수를 늘리는 게 범죄예방의 더 실효적인 수단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징역 6개월을 1년으로 하는 것보다, 적발 건수를 늘리고 조사를 더 많이 하는 게 실효적인 제재 방안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수정하지 않으면 병원지원금 해결은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처방전을 다수 확보할 수 있는 A급약국 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시장경쟁이 병원지원금 확산과 태동의 핵심 이유이기 때문이다. 약사들끼리 자리 경쟁을 하면서, 3000만원 지원금이 5000만원이 되고 1억이 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나름 합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약국 전문 부동산 관계자는 "지원금을 주지 않고는 좋은 약국 자리 구하기는 솔직히 힘들다"며 "개업을 하려는 약사는 많은데, 자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이고, 다음은 처방조제건수가 약국경영의 핵심이 된 게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과 가장 가까운 약국에 가는 환자들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 개정을 준비 중인 복지부도 지원금 관련 단속과 처벌, 처방 분산이 가능한 의약분업 보완책, 단골약국 대책, INN(국제일반명)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의사와 약사가 지원금을 주고 받는 관계가 되면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한다는 의약분업의 목표는 퇴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2021-08-23 00:20:32강신국 -
[기자의 눈] 형평성 논란, 약제 급여 환수율 20%[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기등재의약품 급여재평가 시범사업 대상이었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환수 협상이 마무리 된 가운데, 환수율을 놓고 둘러싼 논란은 끝나지 않은 상태다. 건강보험공단은 8월 10일 콜린알포 123품목 보유 제약회사 58개사와 막바지 급여환수 협상을 벌인 결과 최종 44개 제약회사와 환수율 20%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상 종료 이후 올해 3분기 사용량-약가연동(PVA) 협상을 진행하던 종근당 또한 도장을 찍으면서 미합의 제약회사는 10여곳으로 줄었다. 콜린알포 급여환수 협상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8월 10일까지 8개월 가량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급여환수 시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서를 제출한 날'에서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승인한 날'로 변경됐고, 환수금액 또한 '건강보험 처방액의 전액(100%)'에서 '20%'까지 떨어졌다. 논란은 급여재평가 콜린알포 이전에 진행된 PVA협상에서 이미 환수율 100%에 서명한 제약회사 3곳이 형평성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불거졌다. 콜린알포 급여환수 협상은 건보공단이 밝힌데로 식약처 임상재평가와 연동한 최초의 조건부 환수협상이다. 다만, 임상재평가와 급여재평가와 맞물리기 이전 수정된 약가협상지침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품질관리 사항에 의거, 건보공단에서 진행하는 모든 협상의 부속합의서에 임상 및 급여재평가와 관련한 환수 조항이 붙고 있다. 지난 2019년 공급의무 이슈와 맞물린 '리피오돌 사태' 이후 개정된 지침인데, 그해 6월 12일부터 개정된 약가협상지침이 적용되면서 지난해 2분기 PVA 협상에서 알리코제약, 하나제약, 경보제약이 '만약 재평가 등의 결과 허가가 취하되는 경우 해당 제약사는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실시토록 한 날로부터 급여목록 삭제일까지의 청구금액 전액을 건보공단에 반환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에 합의했고 이 부분이 형평성 논란으로 번졌다. 권익위는 보건당국에 건보공단과 3개 제약회사간 임상시험 재평가에 따른 급여환수 계약은 유지하되, 100%의 환수율을 20%로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권익위 권고 사항은 강제가 아니다. 하지만 급여재평가와 임상재평가가 동시에 진행 중인 콜린알포 환수율이 8개월의 협상 과정을 가져 20%로 합의된 만큼 앞으로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환수율을 다시 높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권익위 권고 사항에 따라 향후 약가협상 과정에서 어떤 지침을 유지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재평가 등을 통해 품질관리 등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의약품에 대한 건보 환수율을 기존의 '건보 청구액 전액'을 유지할지, 콜린알포 협상 과정에서 제약회사들과 합의한 '20%'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2021-08-20 17:48:42이혜경 -
[기자의 눈] 위더스제약의 묵묵한 사회공헌[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제약사들의 최근 사회 공헌 활동은 '기업 이미지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유명 연예인 또는 인기 스포츠(골프, 야구 등)에 후원 소식이 줄을 잇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위더스제약은 독특하다. 제약업계에서 나홀로 씨름 후원에 나서고 있어서다. 벌써 9년째다. 씨름은 민속 스포츠다. 다만 현실은 비인기 종목 중 하나다. 광고 효과만 고려하면 기업 입장에서 후원이 꺼려지는 스포츠 종목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위더스제약은 씨름에 투자한다. 2013년부터 씨름협회를 후원했고 2018년부터는 협회가 주최하는 모든 대회를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회사와 한 몸으로 끌고 가고 있다. 위더스제약의 씨름 후원은 대표이사 의지와 연동된다. 성대영 위더스제약 대표는 씨름 후원에 진정성을 두고 있다. 2015년 발족한 씨름 유네스코 등재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등 기업 측면의 단순 후원이 아닌 실질적인 활동도 펼치고 있다. 2018년 씨름이 유네스크에 등재되는 결실도 맺었다. 성 대표와 씨름의 접점은 우연한 기회에 찾아왔다. 회사에 전직 씨름 선수 3명이 입사하면서다. 여기서 이들의 영업활동 등에서 성실함과 뚝심을 보고 씨름에 관심을 가졌다. 그렇다고 관심이 후원 등 실천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같은 비용 지출이라면 인기 스포츠 후원을 통한 기업 이미지 노출도 고려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더스제약과 같은 상장 회사라면 더욱 그렇다. 회사는 지난해 7월 코스닥에 입성했다. 위더스제약의 묵묵한 씨름 후원. 필요한 곳에 기업 경영인의 기부 문화 확산을 강조하는 성대영 대표의 지론이 담겨있다.2021-08-18 06:11:19이석준 -
[분쟁·조정사례]편집조현병 환자 기도폐쇄 사망 사건▶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50대)은 고혈압, 당뇨(약 복용 중), 조현병(1990) 진단 하 피신청인병원에 수차례 입퇴원 반복하였던 환자로 2017년 6월 신청외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7년 10월 피신청인병원에 재입원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 항불안제, 항정신용제 등의 약물치료와 더불어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가정의학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2018년 8월 사건 당일 11:50경 중식 식사 후 식판을 반납하고 바닥으로 쓰러져 의식 없이 누워있는 모습이 발견되어, 음식물을 꺼내고 하임리히법을 실시하였으며, 응급방송 및 흡인(suction)을 실시하였습니다. 12:00경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는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산소를 적용 하였으며, 이후 에피네프린 등 약물을 투여하며 심전도 모니터링 및 제세동기를 부착하였습니다. 12:13경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12:40경 & 9711;& 9711;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13:08 사망하였습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병원에 입원 중 경과관찰 소홀로 음식물이 목에 걸렸으며 이후 응급조치 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환자는 입원기간동안 충동조절능력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으며 식사관리 대상 환자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환자가 쓰러진 것을 신속히 발견하고 최선의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입원치료 중 경과관찰과 사건 발생 시 응급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음식에 의해 질식과 심정지가 급성으로 발생하였고 하임리히법, 흉부압박, 약물투여, 기관삽관 등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당시 피신청인병원의 응급조치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순조로운 전원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환자의 예후가 크게 달라졌을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전원 시 전원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지 않아 △△병원을 거쳐 & 9711;& 9711;대학교병원으로 전원을 가는 등 전원과정이 순조롭지 못하였고, & 9711;& 9711;대학교병원 진료기록상 전원 도중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심폐소생술 지속 여부가 불분명하여 전원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으로 사료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범위에 관한 의견 신청인의 주장 "금 5000만원(=장례비 금 500만원 + 위자료 금 45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여 조정신청액란에 이를 기재"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2021-08-17 06:10:34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데스크시선] 대문호 펄벅과 유일한의 독립정신[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하여야 한다." 1926년 유한양행을 설립한 고(故) 유일한 박사(1895~1971)의 창업 정신이자 평생의 유훈이다. 평양 출생인 그는 9남매 중 맏아들로 1904년 9살 때 외교부 참서관을 지낸 박장현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고학으로 미시간·캘리포니아·스탠포드대학에서 경영·법학을 전공했다. 이후 잠시 미국에서 라초이식품회사를 운영하다가 결혼 후 한국으로 넘어와 유한양행을 창업했다. 1939년 우리나라 최초로 종업원지주제를 실시, 사세를 확장해 만주·다롄·톈진 등 동북아 일원에 걸치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세계 시장 확보 전초기지를 마련했다. 일반적인 유일한 박사의 업적은 앞서 살펴본 대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초석을 이루고 사회적 기업을 실현한 기업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의 생애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그 밑바탕에는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고 주권 회복을 위한 직간접적인 활약상이 더욱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민족·국가적 시련이 가장 컸던 1900년대를 살아 간 그는 일제강점기·중일전쟁·진주만공습(2차세계대전)·한국전쟁을 미국·중국·한국을 오가며 직접 겪었다. 그가 세웠던 미·중 유한양행 출장소는 수출 전초기지 역할과 비밀독립운동의 장소로도 운영돼 왔다. 2차 대전 발발 당시 미국 펜타곤은 육군전략처(Office of Strategic Services·OSS·현 CIA 전신)를 신설, 일본군과의 전투에 투입할 특수부대를 꾸리고 있었다. OSS는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이 지역에 정통한 인재를 찾고 있었고, 한국 담당 고문은 유일한 박사가 중국 담당 고문은 퓰리처·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펄벅 여사가 맡게 되며 운명적 만남을 갖게 된다. 펄벅과 유일한 박사의 전우이자 동지의 길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인연으로 펄벅은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유일한 박사를 모델로 한 '살아있는 갈대'라는 작품을 1963년에 발표하기도 했다. 유일한 박사는 OSS 고문으로 있었으므로 세계 각국의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다. 특히 중국 중경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정보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였다. 임시정부는 김준엽, 장준하 등을 중심으로 광복군 제2지대로 하여금 OSS 훈련을 받도록 해 1945년 8월말경 국내 정진계획, 즉 독수리 작전을 감행해 한국인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또 유일한 박사는 김호를 비롯한 재미 독립운동가들과 힘을 합해 로스앤젤레스에 '한인 국방경위대'를 편성해 무장 및 군자금을 지원했다. 이 일을 하는 데는 청년시절 네브라스카 헤스팅스 한인 소년병학교에서 받은 훈련이 크게 도움이 됐다. 한인 국방경위대는 미국 정규군에 속할 수 없어 자주 민병 한인부대라는 이름으로 캘리포니아 민병대에 소속되었다. 유일한 박사는 그 부대의 이름을 맹호군으로 명명하고, 임시정부의 인준을 청원했다. 1942년 2월 29일 임시정부 군사위원회의 인준을 획득하고, 4월 26일에는 캘리포니아주 정부 인가장 수여식을 거행했다. 맹호군에게 대대기가 전달되고 맹호군 사령관 김용성의 지휘로 관병식을 진행했다. 비단천으로 만들어진 대대기는 남색 바탕에 한국 강산을 상징하는 맹호의 머리가 수놓아져 있었다. 유일한 박사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독립지사의 헌신적인 노력과 독일·일본의 세계 대전 패망으로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도 펄벅과 유일한 박사는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인권·사회봉사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펄벅은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에서 태어났지만 단편적인 대학 생활을 빼고 40년을 중국에서 살았다. 그녀는 중국 농촌과 농민을 그린 소설 '대지'를 1931년 발표, 퓰리처상을 받았다. 1933년 '대지'의 후속편 격인 '아들들', '분열된 일가'를 내놓았다. 주인공 왕룽 일가 3대의 삶을 그린 3부작으로 펄벅은 193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유일한 박사 그리고 그의 아내 중국계 미국인 호미리 여사의 영향으로 펄벅은 한국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였다. 1963년 펄벅은 '살아있는 갈대'라는 소설을 영어판과 한국어 번역판(초판 제목은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을 동시에 발간해 국내외적으로 큰 호평을 받았다.& 160;'살아있는 갈대'는 조미수교(1882년)부터 해방 직후까지 한 가문의 4대에 걸친 이야기를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펼친 작품이다. 작중 인물인 김일한의 실제 모델은 유일한 박사다. 펄벅은 1960년대 초반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해 소설의 무대와 사건들을 취재했는데 이는 훗날 그녀의 사회공헌 활동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펄벅은 1963년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펄벅재단을 설립했다. 아시아 각국의 혼혈아를 지원할 목적으로 세워진 펄벅재단은 이듬해 한국지부를 가장 먼저 창설했다. 그녀는 "한국은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사랑했다. 펄벅은 한국의 전쟁고아 특히 혼혈 아동을 돕고자 했다. 유일한 박사는 그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유한양행 소사공장 자리를 펄벅재단에 흔쾌히 넘겼다. 1967년 설립된 펄벅재단 보육원 소사희망원은 원생들의 남·녀 기숙사, 교육장, 실습장 등을 만들었다. 펄벅은 원생들이 미용, 양재, 목공 등 기술을 익혀야 당당히 사회에 나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녀는 1960년대부터 8차례나 소사희망원을 찾아 손수 아동들을 돌보고 가르치기도 했다. 이처럼 유한양행의 설립이념은 '나눔과 생명사랑'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사회공헌 활동은 펄벅재단에 소사공장 부지를 기꺼이 기부하면서부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일한 박사는 1971년 타계 시, 전 재산을 공익재단(유한재단·유한학원)에 기부함으로써 만들어진 항구적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시스템은 유한양행 사회공헌의 뿌리가 되고 있다. 그는 일제강점기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였으며, 모든 생애에 걸쳐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업가이자 사회를 위해 헌신한 사회사업가이면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가였다. 창업자의 이러한 정신적 유산은 유한양행 사회공헌 사업의 방향성이 되어 지금도 살아 숨 쉬고 있다. 광복 76주년을 맞는 오늘 8월 15일, 시대의 거인 유일한 박사가 그리워지는 이유다.2021-08-15 06:30:00노병철 -
[데스크시선]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마련돼야[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비대면 진료·처방과 의약품 배달 서비스'가 약업계 뜨거운 감자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다. 시행 1년 6개월여 동안 누적 서비스 건수는 221만건에 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할 약화사고도 보고된 바 없다. 단편적으로 환자 의료접근성 측면만 살펴본다면 긍정의 시그널로 해설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공감대와 가이드라인 설정 없는 무차별적 제도 도입에 따른 피해는 의사·약사·환자 모두에게 독이 될 소지도 다분하다. 병원·약국 방문 후 정확한 진찰과 복약지도가 결여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은 오진은 물론 약물 오남용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질환·증상·고위험·연령별 그리고 초·재진별로 환자군을 분류한 정확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급조된 경향이 없지 않은 지금의 '비대면 진료·처방과 의약품 배달 서비스' 시스템은 남녀노소 누구나 자가진단의 오판에 빠져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일반인은 통상적으로 복통, 설사, 두통, 오한, 발열, 피부염 등은 경미한 증상으로 치부해 비대면 진료를 선호할 수 있겠지만 발병 원인은 그렇게 단순치 않다. 치명적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대상포진만 보더라도 초기에는 단순 감기 증상으로 시작돼 전문의의 엄중한 진료가 필수인 것만 봐도 쉽게 수긍이 간다. 당장 시급한 점은 환자의 거주지와 병의원·약국 간 이동거리, 환자의 위중 상태, 만성질환, 질병 발생 후 초진·재진 여부 등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같은 '비대면 진료·처방과 의약품 배달 서비스' 상세 가이드라인은 보건당국의 당초 취지인 만성질환자의 요양기관 방문을 자제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본연의 목적과도 궤를 함께 하고 있다. 만성질환자라 하더라도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무기한 비대면 진료가 아닌 최소 3개월 단위 내방은 필수다. 재진 이상부터의 비대면 진료도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머지않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종식·엔데믹(Endemic·풍토병화 감염병)화 되는 시점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처방·의약품 배달 서비스' 존폐와 관련한 열린 광장에서의 논의·방향 설정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때다. 지난해 11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온라인 의약품 판매 서비스 아마존 파머시를 설립, 헬스케어시장 진출에 포문을 열었다. 아마존이 의약품 배달 사업에 진출하기 오래전부터 이미 미국 내 대형체인약국인 월그린·CVS·라이트에이드 등은 드라이빙스루·의약품 배송 등의 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미국 대형체인약국의 역사는 100년 정도며, 2016년 기준 본토 전역에 분포한 약국 수는 6만 7000여 곳, 약사면허 소지자는 27만명, 129개 약대에서 연간 배출되는 신규 약사는 1만3000명에 달한다. 약국 편재는 개인소유의 약국보다는 대형체인약국이 80%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국약국은 2만5000여곳, 37개 약대에서 배출되는 연간 약사인력은 2000명 정도다. 이 같은 데이터로 유추해 볼 때, 전체적인 외형은 미국이 한국보다 3~5배 가량 큰 규모로 파악된다. 이 시점에서 '비대면 진료·처방·의약품 배달 서비스' 존속 여부에 대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올곧은 해법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시대적 트렌드에 따른 신시장 창출과 환자 편익을 우선순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진료·약물 안전성에 근간한 기존 방식 유지에 방점을 찍을 것인가가 그것이다. 더욱이 이 사안은 원격의료 도입에 따른 국내 정부·유관직능단체 간 첨예한 논란·대립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정책·제도 전망·검증, 보건당국·의약사회 간 진중한 커뮤니케이션 등 사회적 공론화와 합일점 모색이 시급하다. '비대면 진료·약 배달' 반대론의 근거 논리는 우선 현행법상 불법에 기인하고 있다. 약사법 50조에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함이다. 또 의약품 온라인 판매가 허가되면 약물 과다 복용·부정의약품 유통 문제 발생도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의약품 판매가 현실화되면 기존 약국의 역할은 대폭 축소, 업무가 전문 배달업체로 옮겨가 2만5000여 전국 개국약국의 경영 타격도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전자상거래의 꾸준한 발전과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온라인 의약품 판매서비스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단계적인 비대면 진료·온라인 의약품 판매 서비스를 도입해 문제점과 시스템을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 미래지향적인 방법론을 모색하자는 입장이다. 온라인 의약품 판매는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의 권익 실현에 도움이 돼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에 부응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약업계는 2012년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전격 시행을 통해 '여론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 싹이 자라나고 결국 하나의 몸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뼈아픈 경험적 학습을 체득한 바 있다. 9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의약품 온라인 판매'라는 파고에 직면해 있다. A.I 시대·코로나19에 따른 온택트 시대에 발맞춰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하지만 장점은 차제하더라도 급진적 제도시행 따른 부작용은 되려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극단적 충돌·폐해를 막고, 공생의 합목적성 실현을 위한 대토론의 장과 100년지대계 마련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점이다.2021-08-14 06:15:00노병철 -
[기자의눈] 수입백신 수급불안, AZ 활용의 아쉬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정으로 접종에 차질이 생겼다. 모더나 백신은 원래 8월 850만회분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로 절반 이하만 공급하겠다고 모더나 측이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모더나뿐만 아니라 같은 mRNA 계열 백신인 화이자 백신의 1·2차 접종 간격도 한시적으로 4주에서 6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모더나사의 갑작스런 공급 차질 통보로 마지막 40대 이하 접종을 준비하고 있는 방역당국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입장이 됐다. 다만 화이자 백신은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9월까지 전국민 70% 1차 접종 계획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더나 백신의 수급불안이 언제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2차 접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물음표가 가득하다. 아쉬운건 국내 생산을 통해 대량 공급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더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생산돼 한번에 몇백만회씩 공급되고 있다. 매주 100만회 이하로 비행기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비해 수급 측면에서 훨씬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방역당국은 60~75세 대상자에서만 주력으로 AZ 백신을 활용하는 모습이다. 물론 AZ 백신 1차 접종자만 1000만명을 넘었기에, 계약한 수량에 맞춰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AZ를 제외하면 모두 물건너 들어오는 수입백신이기에 혹시 모를 공급 사고에 대비했어야 했다. AZ 백신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리 챙겼다면 추가 계약도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짐작한다. AZ 백신의 활용을 축소시킨 건 정작 방역당국 스스로다. AZ 백신이 처음 허가받은 2월 식약처는 임상자료 부족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접종을 허용했으나, 방역당국은 65세 이상 투여에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영국 등 해외에서 데이터가 쌓이자 다시 65세 이상 고령층에도 접종을 허용했으나, 75세 이상은 화이자를 접종하기로 했다. 이후 4월에는 희귀 혈전증을 이유로 30세 미만을 접종대상자에서 제외했고, 7월에는 50세 미만도 접종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7월 이전 AZ백신을 1차 투약한 50세 미만 접종자는 2차 접종시에는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하게 됐다. AZ 백신을 놓고 벌어진 갈팡질팡 접종 정책은 언론이 만들어낸 불안한 여론, 이런 여론에 휘들린 소신없는 방역당국의 책임이 크다. 물론 선진국 등 다른 나라 사례를 반영한 내용도 있으나, 과학보다는 여론을 중시하고 내린 결론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AZ 백신이 고령층의 감염병 예방 역할을 톡톡히 했음에도, 부정적 여론으로 mRNA 백신 차순위로 인식되고 있는 건 방역당국이 반성할 대목이다. 또한 AZ백신 사용이 가능한 50대와 7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각각 모더나와 화이자를 고정하면서 AZ백신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 접종 기준대로 이들 연령대에게도 AZ를 활용했다면 모더나 수급 불안에도 대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이라도 방역당국은 AZ백신의 활용도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 국내 개발 백신이 없는 이 상황에서 그나마 국내 생산 백신이라도 있다는 건 다행일지도 모른다. 모더나 등 수입백신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AZ라는 확실한 보험을 들여놓을 때다.2021-08-13 16:08:19이탁순 -
[기자의 눈] '제2 키트루다' 찾기 위한 빅파마의 여정[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블록버스터 의약품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는 MSD가 자체 발견한 신약 물질이 아니었다. 키트루다는 2003년 네덜란드 제약사 액조노벨의 산부인과 사업부인 오가논에서 탄생했다. 2007년 쉐링프라우가 오가논 사업부를 인수하고, 이어 2년 뒤 쉐링프라우를 MSD가 인수하면서 키트루다로 탄생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개발권자가 바뀌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결국 MSD의 효자 품목으로 등극했다. 키트루다는 지난해 144억 달러(약 16조5672억원) 매출을 안겨다줬다.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보다 21% 증가한 80억7500만 달러(약 9조3024억원)를 벌어들였다. 블록버스터 의약품 2위인 키트루다는 내년에는 휴미라를 제치고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 1위가 될 전망이다. 피인수 회사의 파이프라인이 인수자인 글로벌 빅파마의 대표 제품으로 떠오르는 건 키트루다뿐만이 아니다. 전세계 매출 1위 '휴미라'도 애브비의 모기업 애보트가 독일 바스프의 제약사업부 크놀을 인수하며 확보한 물질이다. BMS의 대표 면역항암제 '옵디보'와 항응고제 '엘리퀴스', 화이자의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 등도 마찬가지다. 유망 신약 물질과 기술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확보해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키우는 전략은 빅파마들의 성공 법칙으로 통한다. 올해는 비교적 초기 단계의 바이오텍들 인수가 더 눈에 띈다. 신약 개발이 아닌 위탁생산 기업을 인수한 다나허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이뤄진 M&A는 모두 10조원 이하다. 호라이즌과 재즈가 이수한 비엘라, GW를 제외하면 시판 중인 약물을 보유한 기업도 없다. 빅파마들은 차세대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퍼스트-인-클래스인 표적 항체 혹은 이중항체를 이용한 항암제에 관심을 보였다. 암젠은 최초의 FGFR2b 타깃 항체 신약 '베마리투주맙'을 개발 중인 파이브프라임과 이중항체 전문 기업 테네오바이오를 품에 안았다. 다케다 역시 CD3 이중항체를 개발하는 매버릭을 사들였다. 3상에 진입한 파이브프라임 외 테네오바이오와 매버릭은 모두 초기 1상 단계다. 당뇨약 강자 일라이 릴리는 차세대 인슐린 보유 회사 프로토머를 인수했다. 혈액 내 당 수치를 감지해 자동으로 활성화하는 당 반응성 인슐린이어서 차세대로 꼽힌다. 강력한 면역작용을 유도 인자인 IL-2의 관심도 여전하다. 부작용이 높아 실패 확률도 크지만, 효과도 강력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MSD는 조절 T세포를 선택적으로 활성화해 자가면역질환을 타깃하는 IL-2 뮤테인 개발사 판디온을 인수했다. 모더나·화이자로 큰 주목을 받은 mRNA 기전 의약품 관심사다. 사노피는 mRNA 백신 개발 기업 트랜스레이트와 공동개발을 하다 아예 기업을 인수했다. 헬스케어 기업인 다나허는 신약 개발 대신 수요가 높아지는 mRNA 위탁생산 기업 알데브론을 인수키로 했다. 글로벌 빅파마들의 M&A는 초기 바이오텍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사하기도 한다. 빅파마들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항암제와 자가면역질환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퍼스트-인-클래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차세대 기술력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항체약물접합체 ADC에 이어 올해 이중항체 기술 등이 그렇다. 기술력이 있다면 초기 임상이어도 수조원의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2021-08-11 06:27:43정새임 -
[칼럼] 의약품 배송,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약품 배송은 어제오늘 불거진 문제는 아니다. 의약분업 이전에도 일부 약국들이 일반의약품 등을 배달하는 문제가 종종 불거지곤 했었다. 그럴 때마다 약계에서는 자율지도, 약사감시, 고발 등의 수단으로 이를 제어하곤 했다. 약사들을 통한 전문적인 의약품 관리체계가 아니면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지는 분명했다. 그러던 것이 의약분업 이후 약국 업무가 처방전 관련 업무에 종속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전문의약품 배송문제가 간간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사회 전반에 IT에 기반한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보건의료계에도 원격의료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플랫폼 형태의 의약품 유통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와 같은 현상은 암묵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코로나 이후를 겨냥한 배달앱 내지는 처방전 전송시스템을 장착한 플랫폼들이 본격적인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하겠다. 보건의료계를 둘러싼 저변의 도도한 변화의 흐름 가운데 한 테마가 수면 위로 올라온 셈이다. 이에 대해 현재 약계에서는 경계하며 약사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 말고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의 화두는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떨고 있는 현재도 우리 사회 전체가 조심스럽게 고민하고 있는 테제이다. 보건의료계로서는 특히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나 재난상황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의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서부터 백신주권, 신약 등의 의약품 개발, 첨단화되고 개별화된 보건의료 현장의 정책방향 제시와 같은 숙제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의약품 개발에 따른 기획과 생산, 유통, 투약, 모니터링 등의 의약품 전 주기에 걸친 정책방향성의 제시도 이와 같은 흐름에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현재 부각되고 있는 약 배달, 처방전 전송 플랫폼, 특히 최근에 문제시되었던 조제약 배달 등의 사안은 이와 같은 저변의 흐름에 비추어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실 문제는 무엇인가? 무엇을 고민해야 할 것인가? 첫째, 직설적으로 의약품 배달이나 처방전 전송 등은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가? 과연 의약품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와 안전성 유효성의 이슈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현재 약업계가 담보하고 있는 의약품의 사회적 효용성이 어느 정도인 지에 대한 평가가 자리하고 있을 수 밖에 없다. 본격적인 논란이 시작된다면 현재의 상태와 비교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보건의료계의 변화여부나 그 정도에 상관없이 기저를 단단히 받쳐야 하는 대전제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안정성 그리고 공공성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의약품 배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그와 같은 대전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이른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 현재 보건의료계의 흐름에 맞춰 어떻게 약사직능의 위상을 확립할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의약품 배송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약사사회와 일부 의료계에 불과할 뿐 대중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IT의 발전을 기반으로 생명기술 정보기술 산업공학 등이 융합되고 있는 사회적인 추세를 보건의료계에서 받아들이는 형태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의약품 배송의 예에서 보듯이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전제한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대한 고려 없이 산업의 시각으로 진행되는 단면들을 보게 된다. 우려스러운 점은 타 분야에서의 전면적인 확산에 힘입어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약사들의 사회적인 위상과 역할의 정도에 따라 그 효과적인 대처가 차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약사들이 생각하는 약사들의 사회적인 위상과 의약품의 가치가 일반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그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전문직의 특성상 국민들의 신뢰도가 직능의 사회적 위상을 결정지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필요한 것은 그 때문이다. 이에 약사사회의 대표단체는 작금의 제반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 약사의 미래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큰 틀에서 의약품 배송을 비롯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인 선구안과 실천적인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셋째,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에 대해 약계가 취해야 할 우선적인 태도는 무엇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이 어떠한가에 따라 세 번째 질문의 답이 달라질 것이다. 또한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의 다양성에 따라 세 번째 질문의 답은 그 매트릭스가 더 다양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많은 지면이 필요할 것 같아 그 각각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차치하도록 하겠다. 다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작금 더욱 충실하게 의약품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고 약계 본연의 직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약품에 관련한 정책방향성, 전문직인 보건의료인의 역할과 위상은 사회적 여론을 따르기 마련이고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추어 갈 수 밖에 없다. 현재의 역할과 노력이 다음 단계로의 이행가능성을 높여 준다는 점에서 지극히 원론적인 관점에서 보건의료인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약계의 대표단체에서 이에 대한 선구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엽적인 사안에만 매몰되어 임시방편의 미봉책만을 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보다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방향성을 정립하고 세부적인 항목들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 의약품의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일은, 사회적인 변화의 도도한 흐름에 맞서고 때로 발 맞추며 전문직능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국민건강권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일은, 그와 같은 정책방향성의 제시와 실천 그리고 현장을 지키는 굳건한 현장 지킴이들의 노고에 힘입어 이룰 수 있는 일이다.2021-08-10 09:16:1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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