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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선] 공공기관 인사 잡음 이젠 끝내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인선을 두고 기관 안팎이 시끄럽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 시도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는 것이다. 최근까지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단의 새 이사장에 지원한 지원자 다수 면접을 끝내고 소수를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상 여기서 나온 결과는 보건복지부에 상신돼 막바지 인선 과정을 거쳐 청와대에 상신,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문제의 발단은 임추위 단계에서 불거진 '낙하산 인사' 시도 논란이다. 전직 보건복지부 차관 출신 인물을 '타깃'으로 정한 뒤 이를 위주로 형식상 절차를 진행해 청와대에 상신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게 공단노조를 비롯해 기관 내부에 전해지면서 우려와 의심이 확산한 것이다. 급기야 국회에서조차 이 문제를 언급하며 복지부를 압박했고, 복지부는 이를 강하게 부인한 상황이다. 과거 건보공단의 이사장 또는 임원 인선 과정을 돌이켜 볼 때 이런 종류의 인사 논란은 새롭거나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이사장 인선만 보더라도 최근 15년 정도만 짚어도 '문재인케어' 설계자인 현직 김용익 이사장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새 이사장에 대한 내외부 문제제기는 격렬하게 있어 왔다는 얘기다. 낙하산 논란이 없다면 전문성의 문제가, 전문성에 문제가 없다면 보장성과 단일보험으로서의 기관에 대한 방향성, 신념의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기관 내외부의 우려와 경계의 눈초리가 매섭게 있어 왔다. 그만큼 건강보험이 갖는 의미와 정체성이 다른 기관에 비해 까다롭고 예민하기 때문인데, 건보공단의 규모와 위상이 커질 수록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게 분명하다. 복지부가 임추위의 결과에 대해 '적격자 없음'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이번 공단의 새 이사장 인선은 절차대로 조만간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더해 전문성과 신념의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 여파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란 점에서 섣부른 낙하산 시도는 근절돼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보건과 보장이 곧 복지'가 된 시점에 이르렀다. 건강보험의 성장이 계속되는 것과 동시에, 기관 인사의 질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2021-11-15 06:12:49김정주 -
[기자의 눈] 경평면제 약물 약가인하 공식화의 방식[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꼭 이런 방식이었어야 했는가 싶다. 정부 측이 가장 잘 활용하는 "논의중"이나 "조율중"이란 단어를 포함시킬 순 없었을까. 건상보험심사평가원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의약품의 비용효과성 평가기준을 A7 국가 조정최저가가 아닌, 'A7 조정최저가의 80%'라고 밝혔다. 이는 일종의 인증. 업계의 지속되는 저항과 논란 속에서 선을 그은 셈이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곧바로 논평을 내고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KRPIA는 "그동안 심평원과의 논의 과정에서 A7 국가의 위험분담제 적용에 따른 불확실성은 약제별로 특징에 따라 유연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80%라는 수치를 일괄 적용하는 경우 희귀·중증질환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경제성평가면제 대상약제의 접근성이 심각하게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리되면 제도 자체가 '사문화'될 것이라고 했다. 업계의 볼 멘 소리는 당연하고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심평원이 말한 두차례 업계와의 대면(6월 업계 간담회와 7월 민간협의체)에서 내용이 공유됐지만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고,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가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언급한 이후 특별한 공론화가 없었던 상황에서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이번 답변은 뒤통수를 친 그림이다. 경평면제는 말 그대로 경평이 어렵지만 꼭 필요하다 판단되는 약제를 위한 유일한 활로다. 다양한 재정 관리 장치가 포함돼 있고 제도 시행 시점부터 '총액제한'이란 디자인을 끌어 안았다. 시행 이후, 제도 적용 약제가 많아져서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래도 이번 '방식'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를 진행 하겠다. 검토하겠다." 자동응답처럼 나오던 신중함과 애매함을 국회를 향한 답변서에 담지 못한 이유가 궁금해 진다.2021-11-15 06:09:32어윤호 -
[기자의 눈] 급여삭제 기등재약, 유예기간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기등재의약품 4개 성분 중 2개 성분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만 거치면 조만간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는걸 의미한다. 약평위 의결대로라면 '타겐에프연질캡슐(빌베리건조엑스)', '레가론캡슐(실리마린, 미크씨슬추출물)'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되고, '엔테론정(비티스비니페라, 포도씨추출물)'은 혈액순환 및 망막, 맥락막 순환에 적응증은 급여가 유지되고,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요법만 급여에서 빠진다. 종근당의 '이모튼캡슐(아보카도-소야)'은 조건부 급여유지 판정을 받았지만 1년 이내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서 임상적 유용성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급여에서 삭제된다. 기등재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지난 2019년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본사업 궤도에 올랐다. 시범사업이 선별급여 전환에 그쳤다면, 본사업부터는 본격적으로 급여삭제 카드가 나오면서 제약업계는 10년 전 악몽을 떠올리게 된다. 심평원은 지난 2011년 기등재목록정비를 하면서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5개 효능군 211품목의 기등재의약품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했다. 제외국 사용례가 있거나 학회 추천이 있었지만 임상적 유용성 확인을 유보한 품목들은 2년 6개월 간 조건부 급여로 전환했다. 이번 급여적정성 재평가 본사업은 조건부 급여 성분을 제외하면, 3개 성분 54품목이 대상이 급여삭제 또는 급여축소(엔테론) 대상이 된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수치상 작아보이지만 2025년까지 진행되는 본사업 기간 중 1차년도로 아직 4번의 재평가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시범사업 당시 선별급여 전환으로 급여목록 삭제로 인한 진료현장의 혼란을 겪어본 경험이 전무하다. 10년 전 기등재목록정비 당시 정부는 5개 효능군과 41개 효능군에 대해 각각 3개월 씩 한시적으로 보험급여를 유지해줬다. 임상적 유용성이 없어 삭제된 제품으로 진료 현장에서 처방·조제 등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역시 본사업 1차년도로 급여 유예기간 설정 등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한시적 보험급여 유지 등의 조건은 제약업계가 불필요한 집행정지 소송 등의 남발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함께 따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021-11-12 19:38:00이혜경 -
[기자의 눈] 경구용 코로나치료제 신속·철저 검증해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백신에 이어 경구용 치료제도 상업화 목전에 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40만4000명분의 경구용 치료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구용 치료제까지 도입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독감처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는 셈이다. 치료제 후보들에 대한 임상결과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MSD의 '몰누피라비르'는 증상 발현 5일 내 복용할 경우 입원과 사망 확률이 약 5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사흘 내 투여 시 입원·사망 확률이 89% 감소하고, 5일 안에 복용하면 85%까지 떨어진다는 임상결과를 발표했다. 해외 국가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영국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4일 세계최초로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사용을 승인했다. 미국FDA는 이달말 몰누피라비르의 사용승인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에도 선계약을 통해 일단 2월 도입이 확정됐다. 도입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지난해 연말 백신이 상용화되고 각국이 속속 도입할 때 우리는 다소 늦었던 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 긴급사용승인 제도 확립 등 신속한 도입을 위한 법령도 마련한 만큼 해외개발 경구용 치료제가 늑장 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때다. 신속도입 못지않게 경구용 치료제가 우리나라 환자에게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사전 검증에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이 영역은 식약처의 몫이다. 정부가 2월 도입을 천명한만큼 식약처의 심사시간도 그리 길지 않다. 이 기간동안 식약처는 해외 기관의 승인 소식에 기대지말고, 단독 심사를 통해 철처한 안전성 검증을 해 나가야 국민들도 안심할 것이다.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시간이다. 해당 제약사가 허가신청이나 당장 국내 도입 계획이 없다해도 정부가 먼저 접촉해 신속 도입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백신처럼 치료제도 해외 개발 제품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국산 치료제 상용화에 함께, 서둘러 해외 신약이 도입할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2021-11-10 16:11:44이탁순 -
[기자의 눈] 창업주 일가의 제약업 포기 조짐들[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제약업에서 손을 떼려는 창업주 일가 움직임이 포착된다. 2~3년 전부터 불고 있는 이런 현상은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명문제약은 최근 엠투엔을 최대주주 지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우협)로 선정하고 계약을 논의 중이다. 명문제약의 매각 움직임은 지난해 11월 최대주주 지분 매각 공시 조회를 통해 공식화됐다. 회사는 이후 11월과 12월 2차례 미확정 공시를 낸 후 올 3월 최종적으로 부인 공시를 내며 M&A를 일축했다. 다만 최근 또 다시 매각설이 돌았고 명문제약은 엠투엔과 협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장은 신라젠을 인수한 엠투엔이 신라젠 거래재개 등을 위한 목적으로 명문제약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신라젠은 이르면 연내 거래재개를 노린다. 명문제약 최대주주는 오너 2세 우석민 회장이다. 창업주 故 우동일 회장 외아들이다. 명문제약이 엠투엔에 팔리면 '창업주 일가의 제약업 포기' 사례로 남게 된다. 씨티씨바이오도 비슷한 조짐이 보인다. 이민구 더브릿지 대표는 씨티씨바이오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올 4월 중순 유상증자(신주취득일 기준)를 통해 씨티씨바이오 첫 지분을 취득한 후 6개월여만이다. 9월 중순에는 최대주주에 올랐다. 10월말에는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창업주 조호연 씨티씨바이오 회장 지분율이 5% 이하로 줄고 또 다른 창업주 성기홍 대표가 중도사임하면서 더브릿지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떠나는 창업주 일가 사례는 지난해도 속속 포착됐다. 김성욱 한올바이오파마 부회장은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를 끝으로 20년 몸담았던 회사를 떠났다. 부회장직은 물론 사내이사직도 모두 내려놓았다. 김 전 부회장은 한올바이오파마 창업주이자 전 회장인 김병태씨 차남이다. 서울제약은 사모펀드에 팔렸다. 최대주주가 450억원 규모에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넘겼다. 이로써 서울제약 오너 경영은 1985년 12월 창업주 황준수 명예회장 손에 설립된 후 35년 만에 2세인 황우성 회장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업체별 생존과 마주한 '선택과 집중' 움직임이다. 단순하게 보면 '기업간 M&A'지만 속사정을 보면 그동안 잘 볼 수 없던 '창업주 일가의 제약업 포기'에 의한 산업계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있다.2021-11-08 06:10:00이석준 -
[데스크 시선] 동문회 선거 개입과 직선제 정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대 동문회를 보면 마치 정당 같아." 약사 회무에 잔뼈가 굵은 A약사는 최근 기자에게 모 약대 동문회의 단일화 경선에 대해 이것저것 질문을 했다. 이 약사는 "선약사 후동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선거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나왔지만 늘 요란한 말잔치로 끝났다"며 "여야 대선후보 경선과 동문들의 단일 후보 결정이 뭐가 다르냐"고 씁쓸해 했다. 대한약사회 선거관리규정을 보면 동문회 등 특정단체의 후보자 지지와 추대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특정후보를 지지한 단체의 장에게만 투표권을 박탈하는 게 전부다. 선관위는 이미 각 약대 동문회에 선거 개입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까지 보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 특정대학에서 후보가 2명이 출마를 한다고 하면 이는 금기사항이다. 상대후보 어부지리, 필패론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다. 여기에 출정식이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가보면 동문회원들로 가득찬다. 결국 대권을 꿈꾸는 후보들은 민초약사 보다 동문회 원로, 선배, 임원들을 먼저 만나야 한다.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을 할 수 없는 구조다.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믿을 수 있는 회장을 뽑자는 취지로 직선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과거 간선제의 구태인 동문회의 선거 개입은 아직도 그대로다. 그나마 동문회의 직접적인 관여는 외연적으로 사라졌다. 출마 후보들이 동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이 그것인데, 동문회 원로와 임원들이 모여 특정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은 사라졌다. 반론도 있다. 동문회가 특정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지만 선거운동을 내 일 처럼 해줄 사람은 동문 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 선거 캠프인사는 "선거, 특히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전국 2만개 약국에 병원약사까지 커버해야 한다"면서 "결국 사람과 돈이 필요한데, 자기의 약국운영을 잠시 접고, 선거운동을 해줄 사람은 동문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거때만 되면 선약사, 후동문이라는 명제는 후약사, 선동문이 된다. 민초약사들의 민의를 반영해, 최적의 인물을 회장으로 뽑자는 직선제의 취지가 동문회의 개입과 후보낙점으로 퇴색하지는 않는지 되돌아 볼 때이다. 결론은 선거운동까지다. 동문들의 선거운동을 뭐라 할 수는 없다. 동문은 동문이기 때문이다.2021-11-08 02:24:14강신국 -
[기자의 눈] '클린선거' 이번엔 기대해도 좋을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대한약사회장, 시도지부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한창이다. 약사회 선거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두고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핵심 후보자들은 일찌감치 ‘클린선거’를 선언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최두주 예비후보가 먼저 상대 후보를 향해 제안한데 대해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이 사실상 화답의 뜻을 밝힌 것이다. 이번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의 ‘클린’ 여부에 더 관심이 주목되는 이유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지난 선거의 잔재 때문이다. 3년 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의 핵심 후보였던 한동주 현 서울시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은 선거 운동 중 벌어진 일로 여전히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선거 운동 중 한 회장 측이 회원 약사들에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촉발된 사건은 대법원으로까지 가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한 회장은 최근 명예훼손 최근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고, 그 직후 항소해 결국 이번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혹자는 약사회장 선거를 이렇게까지 치러야 하냐며 눈을 흘기기도 한다. 하지만 약사사회 내부에서의 정치 생명, 나아가 약사, 또 한 개인의 명예가 달린 문제인 만큼, 당시 남긴 상처는 후보 한명, 한명에게 꽤나 큰 후유증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가 다시 치러지게 됐다. 최두주-한동주 간 양자구도가 예상됐었던 선거전은 권영희 예비후보의 출마 결정으로 최종 권영희-최두주-한동주 간 3자 구도로 굳어진 모양새다. 상대 후보들에 비해 뒤늦게 출마를 결정한 권영희 예비후보는 아직 상대 두 후보의 앞선 클린선거 제안과 화담에 대해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권 예비후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두 후보들도 선거가 클라이 막스로 치닫는 막판까지 ‘클린’ 기조를 유지할 수 있겠냐는 예측도 제기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만큼은 분명 달라져야 한다. 시작 단계이지만 각 후보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약사회 현안에 대한 혜안이나 정책 제안의 보도자료를 내며 자신들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부디 이 기조가 선거가 말미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 그 이전에 선거 과정에서의 상호 비방과 갈등에 피로와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유권자인 회원 약사들이란 점을 서울시약사회장 후보들을 넘어 올해 약사회장 선거에 임하는 모든 후보진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2021-11-04 15:30:04김지은 -
[기자의 눈] 알츠하이머 신약개발에 대한 단상[데일리팜=정새임 기자]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젊은 내가 늙은 꿈을 꾸는 건지, 늙은 내가 젊은 꿈을 꾼 건지. 저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습니다." 2년 전 방영된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서 치매를 겪는 극중 주인공 김혜자가 털어놓은 대사다. 흔한 타임리프(시간여행)물인 줄 알았던 이 드라마는 사실은 알츠하이머 환자가 바라보는 세상을 그린 '반전'으로 호평을 받았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환자 수가 84만명에 이르는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이 알츠하이머다. 정확한 발병 기전이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이 침착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알츠하이머가 공포로 다가오는 이유는 인지기능 개선제 외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마땅한 약이 없기 때문이다. 그간 수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치료제 개발을 시도했으나 번번히 실패로 돌아갔다. 치료를 할 수 없으니 예방이 유일한 답으로 여겨졌다. '난공불락'이던 알츠하이머 질환은 올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바이오젠의 신약 '아두카누맙(제품명 애듀헬름)'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고 이에 질세라 일라이 릴리도 '도나네맙'의 허가 심사를 준비 중이다. 순식간에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두 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물론 신약의 등장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바이오젠과 릴리의 신약은 모두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를 타깃한다. 베타아밀로이드를 감소시킴으로써 인지기능 등의 증상을 개선하는 기전이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발병의 결정적 원인이 베타아밀로이드인지 명확치 않다는 게 문제다. 최근 타우 단백질이 주범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어 치료제 타깃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두 신약의 효과가 더 입증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FDA는 치료제가 없는 알츠하이머병을 고려해 두 약물을 모두 혁신 치료제로 지정하고 아두카누맙을 가속승인했다. 도나네맙도 가속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가속승인은 기존 허가 심사 절차보다 빠르게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시판 후 확증적 임상을 통해 약물의 임상적 혜택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승인이 철회된다. 특히 바이오젠 아두카누맙은 2건의 3상 임상에서 엇갈린 결과를 낸 만큼 추가 임상으로 허가의 정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부분은 더 이상 알츠하이머가 절대 허물어지지 않는 철옹성같은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앞으로는 효과가 개선된 신약이 더 많이 등장할테고,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 국내외 제약사는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할 당시 코로나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다. 백신이 등장하고 치료제가 가시화된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는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섰다. 확진자가 여전히 2000명을 넘나들어도 '위드 코로나'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두 번째 신약을 기다리면서 알츠하이머도 머지않아 관리 가능한 질환이 되리란 믿음을 가져본다.2021-11-04 06:15:38정새임 -
[데스크시선] 코스메슈티컬, 벽을 넘은 집념과 성공[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지난달 출시된 동화약품 기능성 화장품 '후시드 크림'이 대박 매출 조짐을 보이고 있다. GS홈쇼핑을 통해 단독 론칭된 후시드 크림은 후시덤을 핵심 성분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소재의 더마 코스메틱 제품이다. 두번의 온에어 모두 완판 신화를 창조했고, 거둬들인 수익금도 10억원에 달한다. 향후 1년 내 10번의 홈쇼핑 방송을 탄다고 가정하더라도 100억원대 블록버스터 화장품으로의 등극이 예정돼 있는 말 그대로 대박 행진이 기대되고 있다. 후시덤은 동화약품 후시딘의 성분과 유래가 동일한 푸시디움코식네움(FusidiumCoccineum)을 새롭게 연구 개발한 스킨케어 특허 성분이다. 해당 성분 자체만으로 비인체 테스트를 통해 콜라겐 생성 증가, 엘라스틴분해 효소 활성 억제, 히알루론산 합성 효소 생성 증가 효과를 확인했으며, 해당 제품에는 후시덤이 38.9%로 고함량 함유되어 있다. 피부지질 3대 구성 성분인 세라마이드 6종, 지방산을 포함해 피부 개선 효과를 높인다. 피부 흡수를 촉진하는 2가지 특허 제형 기술이 적용되어 흡수력을 극대화한 점도 특징이다.& 160; 동화약품의 화장품 사업 진출은 지금처럼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동화약품 화장품의 역사는 2012년으로 거술러 올라간다. 당시 야심차게 준비한 제품은 당케(Danke·독일어로 감사합니다)로 서울대 약대 신완균 교수팀과 함께 60여개 약국을 대상으로 당케의 임상시험을 진행, 이를 통해 당케의 피부지질 활성화 생성 등의 효과를 입증하는 데이터를 구축하기도 했다. 이후 2013년에는 드럭스토어인 더블유스토어 전국 24개 매장에 입점하고, 홈쇼핑 등에도 진출했지만 실적 부진으로 결국 단종 수순을 밟는 아픔도 겪었다. 전언에 따르면 당케로 시작된 동화약품 윤도준 회장의 '화장품 사랑'은 일명 '그림자팀'으로 알려진 사내 비밀특수조직의 제품 발굴에서 비롯됐다. 독일 짜이델사(Szaidel Cosmetic)가 원개발사인 당케 역시 이 팀에서 스크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도준 회장 직속기관으로 운영된 이 팀은 2009년 비밀리에 발족됐으며, 지금은 해체된 상태다. 팀은 약사·변호사·변리사·MBA 재원 등 5명으로 구성, 담당 업무는 국내외 제약시장 분석과 전망, 신제품 개발, 다국적 제약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물밑 작업 그리고 특허 관리 등이다. 한편으로는 굴지의 홈쇼핑에 론칭만하면 화장품 사업은 따 놓은 당상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말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업이 절대 아니다. 화장품 사업은 레드오션 중에서도 극한의 레드오션이며, 브랜드·품질·디자인·가격·트렌드 등등을 정밀 타진해야 하는 까다로운 분야다. 천문학적 금액을 투입하더라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게 코스메틱 그리고 코스메슈티컬(cosmetics+ pharmaceutical의 합성어로 화장품에 의학적으로 검증된 성분과 기능을 가진 제품)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대웅제약, 한미약품, JW중외제약, 일동제약, 국제약품, 한올바이오파마, 동성제약, 대우제약 등이 코스메틱 또는 코스메슈티컬 시장에 진출해 있지만 각 사별로 매출 진폭은 천차만별인 점만 살펴보더라도 결코 녹녹치 않은 접근 분야임을 알 수 있다. 특히 2008~2012년 화장품기업 최강자 아모레퍼시픽이 대주주였던 태평양제약은 대대적인 조직정비 후 화장품 시장 석권을 목표로 이 사업을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관련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많은 제약기업 CEO들에게 큰 교훈을 주기도 했다. 당시 태평양제약은 아토피성 피부전문 보습제 아토베리어를 통해 본격적으로 코스메슈티컬 사업에 뛰어들었다. 기존 케미칼의약품 영업사원을 활용해 전국 병의원에 제품 런칭 계획과 주부체험단 운영, 프로슈머 마케팅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전문 전담팀 부재와 케미칼의약품 영업사원들의 코스메틱 지식 부재는 관리 부실로 이어졌고, 2년간 누적실적은 50억원 정도를 기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모레퍼시픽에서 코스메틱 관련 전문가를 적극 영입, 10여명 내외의 전문 전담팀도 구성했지만 큰 성과를 올리지는 못했다. 글로벌 코스메틱·국내 코스메슈티컬 시장은 200조·1500억원 정도로 3만개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성공 관건은 진출 초기 정확한 브랜드 아이덴터티 확립, 주력 제품과 유통망을 파악하는 사전 시장조사에 달려 있다. 온라인몰·홈쇼핑·병의원·약국·방문 판매 등 유통망 정립도 생존 필수 전략이다. 10년여 만에 매스티지 시장(대중과 명품을 뜻하는 Mass+Prestige product를 조합한 신조어로 가성비가 높은 제품)을 정조준해 성공 가도에 안착한 윤도준 회장의 안목과 포기하지 않은 집념이 빛나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2021-11-03 06:15:00노병철 -
[분쟁·조정사례] 요관담석 제거술 후 치료중 사망사례▶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80대 후반)은 2020년 7월 초경 아침에 저혈당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포도당 투여 후 회복되어 코로나 검사 후 입원하기로 하고 퇴원하였고 이튿날 반복되는 저혈당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신장내과에 입원하였음. 망인에 대한 흉부 CT 촬영 결과 좌측 상부의 요관 결석(1.3cm)이 확인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입원 다음날 복부 CT 촬영 후 비뇨의학과 협진하에 수술을 계획하고 비뇨기과로 전과하였음.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은 입원 3일째 02:20경 병실 순회 중인 간호사에 의해 정맥주사관이 제거된 채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주변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음'으로 기록되어 있음. 혈액검사 기록지에 의하면 입원 당일 07:47경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10.9g/dL(참고치 13~16.5), 입원 2일째 06:32경 11.7g/dL, 입원 3일째 05:52경 9.9g/dL이었고 입원 중 정맥으로 수액이 주입되고 있었던 점 등으로 고려하면, 입원 3일째 2시경 상당한 양의 혈액 소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같은 날 02:40경 당직의사의 문진에 의하면, 망인은 정맥주사 부위에서 피가 나오는 것에 대해 간호사에게 알리려고 내려오다가 다리에 힘이 없어 주저앉은 후 일어나지 못했으며 호출벨을 누르는 것에 대해 생각이 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섬망 의증으로 진단하고 두부 CT 촬영, 신경과 협진을 의뢰하였으나 특이 소견은 없었지만 투약 중인 항혈전제를 중지하고 당일 예정이던 요관내시경하 시술을 연기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날 03:00부터 낙상위험성 높아 환자관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호자를 상주하도록 하였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요관 결석에 대하여 입원 7일째 14:00경 ~ 16:00경 척추마취를 하고 결석제거술자세로 두고 요관내시경하 홀미움 레이저쇄석술(이하 '이 사건 레이저쇄석술')로 요관절석술(상부)을 시행하였음. 수술기록지에 의하면, 왼쪽 상부 요관결석주변 점막의 부종이 심한 상태에서 홀미움 레이저로 쇄석하는 과정에서 요관벽의 팽창이 점차 심해졌는데 90분가량 수술진행 후에 스텐트 삽입을 시도 하였으나 실패하여 도뇨관 가이드와이어를 삽입한 채로 수술을 종료하고 역방향신우조영술로 심한 수신증 소견이지만 조영제 유출은 없는 상태에서 16:30경 망인을 신청 외 & 9711;& 9711;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켰음. 망인은 같은 날 신청 외 & 9711;& 9711;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복부-골반 CT 검사 후 좌측 경도의 요관 결석, 좌측 요관손상으로 진단을 받고 다음날 좌측 경피적 신루설치술을, 전원 12일째 요관경하 스텐트 교환술을 받은 후 추후 결석에 대한 수술을 고려하기로 하며 전원 17일째 퇴원하였음. 망인은 같은 날 신청 외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2월 말경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망 전에 요로결석을 제거한 기록은 없음. ▶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저혈당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좌측 신장 결석이 진단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즉시 시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지만 시술자체는 허리부분마취로 간단하게 끝날 수 있다며 시술을 강력하게 권유하여 신청인 측은 신장결석제거시술을 받기로 하고 피신청인 병원의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에 입원 중 간호소홀로 인하여 망인이 낙상함에 따라 다량의 출혈이 있었고 수술도 연기되었으며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음. 망인에게 요관경하 쇄석술을 시행하였으나 결석이 예상했던 것보다 크다며 예정시간이 훨씬 넘도록 무리하게 수차례 시술을 시도하다가 열발생으로 중단하고 신청 외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으나 전원 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요관에 와이어가 삽입된 상태로 전원되었고 요관도 파열된 상태임을 알게 되었음. 전원하여 좌측 경피적 신루설치술을 시행받았고 이후 요관에 꽂혀 있던 요관부목을 제거하고 가이드와이어를 제거하였으나 결석은 제거하지 못한 채 이후 신청 외 요양병원으로 전원된지 약 5개월 후 사망하였음." 피신청인의 주장 "1.3 cm 크기의 요로결석은 체외충격파 쇄석술로 치료가 쉽지 않고, 전신상태가 불량한 고령의 신청인이 시술을 견디기 어려운 점, 큰 요로결석은 언제든 요로감염이나 급성 신우신염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패혈증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 요관내시경하 홀미움 레이저 쇄석술 시행을 계획하였으며, 쇄석술 시행의 이유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한 후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음. 수액로가 빠지면서 발생하는 출혈은 수액요법 과정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가피한 합병증에 불과하고 낙상 고위험군으로 낙상 예방 조치를 안내 및 확인을 하였음." 이 사안의 쟁점은 ▲진단 및 치료방법선택의 적절성 여부 ▲수술과정의 문제점 및 전원조치의 적절성 여부 ▲낙상관련 부주의점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의 이 사건 수술과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망인의 직접 사인인 폐렴발병이 망인의 장시간의 레이저 쇄석술, 전원, 상급병원에서의 수술 등 일련의 과정과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환자의 기저질환이 더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판단됨. 2020년 7월 입원 3일째 병실 바닥에 정맥주사라인 빠진 채로 앉아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고령이고 잦은 의식변화를 일으켰던 망인의 경우에 좀 더 세밀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됨. ▶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진단 및 치료방법선택의 적절성 여부) 진료경위 및 우리 원 감정 소견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흉부 CT 촬영결과 확인한 좌측상부의 약 1.3cm 정도의 요관결석은 이를 완전 제거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만일 이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이는 요로감염이나 급성 신우신염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요관이 막히면 신장의 기능이 없어져 큰 후유증을 야기하며 패혈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함. 따라서 이를 제거하는 것은 필요하나 환자의 전신상태가 불량하고 고령인 점, 요로결석의 크기가 커서 체외충격파 쇄석술로는 치료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환자 측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레이저 쇄석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시술과정에서의 아쉬웠던 점을 제외한다면 일단 의료진의 적절한 진단 및 재량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방법으로 보이고 달리 그 자체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잘못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음. -(수술과정의 문제점 및 전원조치의 적절성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신장기능 저하 등의 후유증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레이저쇄석술을 선택한 것 자체는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술을 시작하면서 결석이 위치한 요관의 점막주변의 부종이 매우 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쇄석하는 과정 중 부종이 점차 심해지는 상태에서 90분 가까이 이 사건 레이저쇄석술을 계속하였으며 쇄석술을 시행하다가 실패하고 요관에 부목(스텐트)을 삽입하고자 하였으나 점막부종으로 인한 저항감으로 삽입에 실패하여 도뇨관 가이드와이어를 삽입한 채로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보임. 첫째, 수술기록지의 기재와 같이 요관주변 점막의 부종이 심한 상태였고 이 사건 레이저쇄석술을 시행하면서도 요관 부종팽창의 현상이 점차 심해졌다면 일단 쇄석술의 시술을 미루고 위 부종의 완화요법을 시행하거나 또는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가 있음. 둘째, 위 쇄석술을 시행함에 따라 주변부종팽창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90분 동안 시술을 지속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종을 악화시킨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려움. 즉, 위 쇄석술을 일단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부종의 악화 등 상황이 나빠질 경우에는 즉시 시술을 중단하여 더 이상 악화되는 상태를 중단시키거나 조기에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하는 것이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임. 결국 망인은 저혈당 증상이 반복되는 고령의 환자였고 전신상태가 불량하였던 점, 요관 결석이 1.3cm 정도로 큰 크기였고 요관의 점막 주변에 부종이 심하여 실패의 가능성이 잠재하여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러한 망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이 사건 레이저쇄석술의 결정과 시행과정에서 보다 신중을 기하고 환자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나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의료행위의 나쁜 결과를 예측하고 이를 방지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입원 3일째 낙상관련 부주의의 점) 피신청인 병원은 망인을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에 입원토록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원 3일째 02:20경 병실 순회 중인 간호사에 의해 정맥주사관이 제거된 채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당시 '주변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음' 상태였으며 당시 상당한 양의 혈액 소실이 혈액 검사로 추정됨. 그런데 피신청인 병원의 위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은 간호인력을 통상의 두 배 수준으로 충원하여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환자의 입원서비스를 표방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의료진이 24시간 환자의 곁에서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낙상에 대한 고위험군의 환자인 망인에 대하여 낙상 방지를 위한 필요조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침상난간을 올려두고 이동하거나 도움필요시 즉시 호출벨을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음.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 간호사가 망인에 대하여 낙상 방지용 침상난간을 적용하고 호출벨 사용법, 이동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의 낙상 예방교육을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기는 함. 그러나, 위 낙상 직전까지 의식이 뚜렷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망인이 피가 난다는 것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위해 정맥주사관이 제거된 채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주저 앉아서 호출벨을 누르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낙상 예방교육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간호·간병서비스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소결)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첫째, 망인의 요관부종이 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 사건 레이저쇄석술을 시행하여 망인의 요관손상을 초래하였거나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둘째, 위 쇄석술을 시작한 이후에라도 상황의 악화에 따라 시술을 중단하여 악화상태를 방지하거나 조기에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요관을 손상케 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셋째, 피신청인 병원의 간호·간병서비스의 미비 내지 노령의 환자안전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망인이 정맥주사관이 제거된 채 병실 바닥에 주저앉는 일종의 낙상상태를 야기한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할 것임. -(피신청인 측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레이저쇄석술의 경우 불가피하게 요관 손상이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수술의 방법이나 그로 인한 후유증, 특히 요관 손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이 사건 수술 동의서에는 수기로‘요관 손상 ×’라는 내용이 추가 기재되어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요관 손상의 위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신청인 측 또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이 사건 시술에 대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요관 손상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수술에 대해 설명을 받고 승낙 및 동의할 주체는 환자 본인이고 당시 망인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이 사건 수술에 대해 의사의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행하여 위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신청인 중 한사람인 딸의 서명만 되어있는 점 등을 모아보면,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요관 손상 등의 후유증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인식하고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환자로서 수술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할 것임. 책임의 범위 이와 같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첫째, 망인의 요관부종이 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 사건 레이저쇄석술을 시행하였거나 조기 전원을 고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둘째, 위 쇄석술을 시작한 이후 상황의 악화에 따라 시술을 중단하여 악화상태를 방지하거나 조기에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하지 아니한 잘못이 보이며, 셋째, 피신청인 병원의 간호·간병서비스의 미비 내지 노령의 환자안전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망인이 정맥주사관이 제거된 채 병실 바닥에 주저앉는 일종의 낙상상태를 야기한 잘못과 더불어 이 사건 수술 전 요관손상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망인의 환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그 상속인 겸 유자녀인 신청인들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짐. 이러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잘못은 망인의 생존기간 동안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망인 및 그 자녀들인 신청인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잘못이 망인의 건강이나 잔존 수명에 나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그러나 망인의 사망원인이 폐렴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잘못이 바로 망인의 수명단축이나 사망에까지 이르는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하되 피신청인의 책임의 범위는 망인과 신청인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부동의하여 조정은 불성립되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 행정상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2021-11-01 21:11:10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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