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②] 지출보고서, '햇빛'이 될 수 있을까?
- 데일리팜
- 2017-11-28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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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선 연구위원(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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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제약회사가 의료인 등에 공급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내용을 대중에 공개하도록 하는 선샤인 액트(Sunshine Act)가 도입(2013년)된 이래,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시민단체나 언론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었다.
초기에는 복지부가 제도의 객관적 효과성 확인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에 조금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선샤인 액트가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고 실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됨과 동시에, 국내 유수의 제약사 등이 굵직굵직한 리베이트 사건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도입의 필요성이 힘을 얻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법률은 그 제도의 큰 골격을 만들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이나 방식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의 형식을 빌린다. 지출보고서 제도의 큰 틀을 엮는 약사법 개정 논의는 2016년 8월 국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발의로 시작되었다.
당시, 관련 단체는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의료인이나 제약 관련 업계에서는 제약기업의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의료인과 제약 업계 모두에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일리(一理)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어려움을 인정하고서라도 이를 작성& 65381;보관토록 하여 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미국의 선샤인액트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됨과 동시에, 국내 유수의 제약사 등이 굵직굵직한 리베이트 사건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됨으로써, 공익적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었고, 해당 법률은 2016년 12월 공포& 65381;시행되게 되었다.
당시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이러한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현재도 각 협회 회원사 등은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경제적 이익 제공시 그 내용을 제약협회에 제출하고 있고, 의약품공급자에게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 부여 시 의약품공급자의 자정능력이 제고되어 의약품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리베이트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前 연방대법관 브랜다이스(Brandeis, Louis Bembitz)는 '햇빛은 최고의 살균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그 사회가 가진 다양한 악습을 제거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수단임을 역설하였다. 지출보고서 제도가 향하는 방향 역시 이와 동일하다. 지출보고서 제도를 만들어가는 실무자들이 해당 제도에 큰 기대를 가지는 것 역시 이러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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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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