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통보에 심평원 포털 추가…약사들 '기대감'
- 김지은
- 2025-01-21 11: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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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DUR 통보 추가’ 법안 통과 어려움 대비 우회로 선택
- 약사회 통보 방식 변화 지속 요구 성과…고질적 약 품절도 영향
- 약사들 “포털서 일괄 통보 가능, 의원 직접 통보 껄끄러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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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오늘(21일)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 제17조 제2항에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 ‘전화·팩스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돼 있는 조항을 ‘전화·팩스·컴퓨터 통신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로 변경하는 안이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을 추가해 대체조제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여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그간 복지부와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대체조제 통보 방식 변화는 약사사회의 숙원사업이었던데다 최근 몇 년 사이 의약품 품절 문제가 심화되면서 복지부도 제도 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후문이다.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는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기도 한 DUR을 통한 통보 방식 추가 방안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가에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움직임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심평원 업무포털의 경우 약국이 조제료를 청구하거나 대진약사 입력 등을 하는 곳으로 요양기관은 모두 가입돼 있는데다 조제료를 청구하는 약국에서는 매일 사용하는 만큼, 통보가 훨씬 수월해 졌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통보 방식의 경우 건건이 병의원에 팩스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해야 했다면 업무포털을 이용하게 되면 일과 후 조제료를 청구할 때 한번에 몰아서 통보가 가능하다는 점도 약국들로서는 업무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반응이다.
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심평원 업무포털은 청구를 하는 약국이라면 모두 사용하는 만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없을 것”이라며 “현재는 통보를 할 때 의원 별로 일일이 팩스를 전송하거나 팩스번호를 모르면 직접 통화를 해야 해 불편함이 많았다. 약 품절로 대체조제가 많아지면서 우리 약국만 해도 한달에 150건 정도 대체조제를 한다. 통보가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직 약사회 한 임원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는 약사사회 오랜 숙원이었다. 약사법 개정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어 그간 계속 벽에 부딪혔었다”면서 “이 부분을 시규 개정으로 돌리고 업무포털을 이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방안을 고안해 추진한 것은 약사회가 아주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약국에서 업무포털 내 대체조제를 통보하고 그것이 관련 병원의으로 전송되게 하는 시스템 개편 과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시규 개정안이 나온 것을 보면 복지부도 약사회도 이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협의가 됐을 것이다. 약국들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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