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 약사법 위반 3개월 영업정지 '143억 규모'
- 이석준
- 2020-05-08 16:43: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전공장 GMP 인증 지연 '행정처분'
- 해당 품목 재고 충분 "처분 영향 크지 않다"
-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대응 예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약사법 제36조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제1항 등 위반에 따른 조치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해 12월 대전 공장 GMP 인증 재발급을 받지 못했다. 이후 올 1월 GMP적합인증서를 받았지만 종전 유효기한(2019년 12월 20일) 내 처리하지 못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이 처분이 내려졌다.
회사에 따르면, 영업정지 금액은 143억원 규모다. 최근 매출액(1085억원) 대비 13.2%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금액은 작년 월평균 기준 3개월에 해당하는 제조정지 해당품목 매출액이다.
단 이번 조치는 수입완제품 및 상품과는 무관하다. 제조정지 해당품목도 행정처분일 이전에 제조돼 출하 제품은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
또 영업과 유통 업무와는 무관해 한올바이오파마는 처분기간이라도 정상적인 영업 및 유통 업무를 유지하게 된다.
한올바이오파마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자사 허가 수입완제품 및 상품과는 무관하고 제조정지 해당 품목도 재고가 충분히 확보돼 있어 처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2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3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4"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5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6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9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GC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