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실효성 없는 복지부 약국개설 지침
- 정흥준
- 2021-07-13 18: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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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점포, 전용복도, 의료기관 분할 등 허가 판단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약국 개설지침은 허가 실무자들의 판단을 도와 소위 ‘편법약국’ 개설이라는 소모적인 논란을 막고, 지역별로 제각각인 개설 허가 기준을 평준화하자는 취지였다.
2019년 5월부터 복지부가 17개 지자체 허가 실무자들과 함께 협의체를 운영하며 만든 결과물이었지만 개설 분쟁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최근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개설 분쟁에서도 보건소는 전과 다름없이 ‘변호사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복지부에 질의’를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결과적으로 개설 허가는 반려됐지만, 반려의 이유는 지자체서 운영하는 옴부즈만에서도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였다.
결국 약국 개설 준비를 마쳤던 약사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행정심판을 추진중이다.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에는 판단기준과 관련 판례 등이 담겼다. 모든 개설사례를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분쟁 사례들이 들어가 있지만, 똑같은 개설 사례가 나오지 않는 이상 판단에 한계가 있다.
결국 보건소 실무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되는’ 제각각의 개설 사례들은 여전히 반복되는 것이다.
약국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개설 분쟁은 끊이지 않는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약국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약국 밀집이 과열될수록 분쟁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 관련 이슈에 묻혀 약국 개설 분쟁과 편법약국, 불법브로커 등은 뒷전이 됐지만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사안인 것은 분명하다.
물론 워낙 다양한 개설 사례들이 있어 완벽한 지침을 만들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는 데 공감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개설 허가 실무자들과의 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촘촘한 지침을 마련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미완성의 지침을 만들고 만족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게 약국 현장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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