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리베이트 근절 등 국감 후속조치 논의
- 김정주
- 2021-10-14 06: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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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2차 회의 개최
- 의약 "비대면 부작용 사전점검해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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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의약계가 비대면진료 제한 강화와 불법 사무장병원·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의견을 모아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3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6일과 7일 양 일 간 있었던 복지부 국감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비대면 진료의 경우 감염병 상황 하에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의료기관 감염예방과 환자 건강보호라는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참석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가 제한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범위를 추가 검토& 8228;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의 시행 편의성, 재택치료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장소 개념이 모호해지는 추세를 감안해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하면서, 예측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점검하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기기 등 공정한 유통& 8228;판매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의료기기와 건강기능식품 등의 공정한 유통·판매를 위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참석자들은 사안별 세부 규제방식보다는 거래 투명성 제고 등 유통·판매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간납업체과 가납제도 관련 유통구조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 논의체를 발족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논의체는 복지부와 식약처, 병원협회, 의료기관산업협회 등이 참여한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마약류& 8228;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방안은 지난 회의 때에도 논의된 만큼, 조속히 방안을 마련& 8228;시행할 계획"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공감대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개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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