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높은 병원·약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퇴출된다
- 강신국
- 2025-11-12 11:11: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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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약국 등 대형 가맹점 유지로 제도 취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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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의원과 매출이 높은 약국 등이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2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출 규모가 과도한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전통시장·소상공인 중심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이 약화되고, 현장에서는 "실질적 수혜자는 병원·약국과 대형 유통업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의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세 가지 핵심 내용으로 구성된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가맹등록 거부를 할 수 있도록 매출액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 금액 기준 초과 사업자 등록 제한 규정이 신설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점 등록 취소 근거 강화' 규정이 마련되고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과 데이터 연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가맹점 등록, 취소 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 개선하도록 정보 연계 및 주기적 제도 점검 규정을 신설됐다.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등록·말소 절차의 공정성과 제도 운용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은 매년 발행이 확대돼 내년에는 약 5.5조원이 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가맹점의 상당수가 전통시장 상인보다 매출 규모가 큰 점포로 구성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이러한 운영상 불균형을 바로잡고, 소상공인 중심 구조로 재편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제도 남용을 방지하고,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는 지속 가능한 구조로 개선하는 출발점"이라며 "매출 기준 명확화와 정보 연계 체계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본래 취지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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