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혼란부터 민원 분쟁까지…장기처방 부작용 속출
- 김지은 기자
- 2026-07-21 11:5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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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부족·품절·약 분실·환자 분쟁까지…약국 부담만 커져
- 코로나 이후 관행된 장기처방…제도는 여전히 '보완 중'에 그쳐
- "장기처방 관리기준·리필제 등 근본 논의 시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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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를 계기로 급격히 늘어난 장기처방이 이제는 의료현장의 일상이 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유효기간이 부족한 의약품 공급부터 장기 보관에 따른 약물 분실과 환자 분쟁, 품절과 생산중단에 따른 조제 차질까지.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은 대부분 약국이 맡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관리 기준이나 제도 개선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엔 유효기간"…반복되는 현장 혼란
최근 약국가에 따르면 리타메진서방정 일부만 먼저 조제한 뒤 유효기간이 긴 제품이 입고되면 다시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약을 한 번에 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는다.
앞서 메가디쓰리정과 디3베이스25000 등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됐다. 약사들은 제약사의 공급 일정과 의료기관의 장기처방 사이에서 결국 약국만 환자를 설득하고 민원을 감당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의 한 약사는 “처방은 180일분인데 유통되는 제품 유효기간이 짧아 제약사에 문의하니 시중에 유통된 제품이 다 소진되는 이달 말에나 유효기간 긴 제품의 유통이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결국 그에 따른 불편함은 환자와 약사가 감수해야 몫이 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하는수 없이 180일분 중 30일분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유효기간이 긴 제품이 들어오면 연락드리겠다고 이야기하니 환자는 불편함을 호소했다”면서 “왜 이런 상황을 약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유효기간 문제는 장기처방이 안고 있는 여러 부작용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실제 약국 현장에서는 장기처방이 일상화 되면서 환자가 약을 잃어버리거나 보관 중 훼손해 약국을 다시 찾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0일 처방을 받은 환자가 수개월 뒤 "약국에서 약을 덜 줬다"고 항의하거나, 장기간 보관 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됐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조제 당시 CCTV가 남아 있으면 오해를 풀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국이 약을 다시 제공하거나 환자와 갈등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현장에서는 장기처방으로 인한 분쟁이 이제는 일부 약국의 특수 사례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품절·회수·허가변경도 "변수는 계속"…장기처방 관행 속 대안 마련 시급
장기처방은 공급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수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처방 이후 해당 의약품이 생산중단되거나 품절될 수도 있고, 허가사항이 변경되거나 제품명이 바뀌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의약품 회수나 안전성 정보가 새롭게 발표되는 경우에는 이미 환자가 수개월치 약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환자의 상태 역시 처방 당시와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장기처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공급환경 변화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는 사실상 마련돼 있지 않다.
약사들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급격히 확대된 장기처방 관행이 이제는 별다른 재평가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점검과 더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처방은 길어졌지만 의약품 공급과 유효기간 관리, 환자 복약관리, 약국 보상체계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기처방이 잦은 의약품은 처방기간을 고려한 유효기간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공급 불안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탄력적인 처방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함께 일정 기간마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다시 공급받는 리필처방 제도나 장기처방 관리기준 마련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행 건강보험은 91일까지만 조제료를 인정하고 있어 실제 장기처방이 늘어난 의료현장과 제도 사이의 괴리도 해소 과제로 꼽힌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장기처방 문제는 유효기간, 품절, 분쟁 등 각각의 사건으로 다뤄졌지만 모두 같은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이제는 약국이 현장에서 임기응변으로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와 약사회가 장기처방 관리체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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