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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공정위 결정 후폭풍…약사들 "상담 가치 무너질라" 우려

  • 김지은 기자
  • 2026-06-04 12:06:55
  • 약사회에 공정위 사태 따른 후속 대책 촉구
  • 가격통제 문제 넘어 '상담 무임승차' 현상 우려
  • 약국 전용 건기식 시장 지속가능성 논의 필요성 제기
AI 제작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네이처스팜 제재 이후 약국가의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최근 건강기능식품 판매가격 통제 행위를 재판매가격유지행위(RPM)로 판단하며 제재에 나섰지만, 약국 현장에서는 단순한 가격 문제를 넘어 약사의 전문상담 가치와 약국 전용 제품 시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앞서 공정위는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업체 네이처스팜이 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판매가격을 사실상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약국 역시 독립된 사업자인 만큼 제품 판매가격은 각 약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공급업체가 거래관계를 이용해 판매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약국가 내부에서도 가격 강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약국은 독립 사업자인 만큼 판매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지역 약국 상황이나 약사의 전문성을 감안한 약국 전용 건기식 업체들의 판매가격 관리나 온라인 유통 통제는 특정 업체만의 문제가 아닌 업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존재해 왔다는 것이 현장의 시각이다.

이번 공정위 판단이 확정될 경우 기존 시장 운영 방식 역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약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격 경쟁보다 상담 무임승차가 더 큰 문제"

약사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과 학회제품 등이 일반 소비재와 동일한 유통 논리로만 접근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다.

약사투쟁본부는 최근 약사회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일반의약품과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학회제품 등은 단순 소비재와 달리 약사의 전문적 상담과 복약지도가 전제되는 제품군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약국에서는 제품 판매 과정에서 증상 확인, 병용약 검토, 기저질환 확인, 복용방법 설명, 사후관리 등이 함께 이뤄지고 있으며 소비자 역시 이러한 전문적 개입을 기대하고 약국을 찾는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경우 상담은 한 약국에서 받고 구매는 더 저렴한 판매처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상담 무임승차(Free-riding)'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은 상담은 약국이, 구매는 저가 채널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약사투쟁본부는 "전문상담 제공자와 판매수익 귀속 주체가 분리되는 구조가 고착될 경우 약국 전문상담 체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약국가에서는 실제로 전문상담과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제품군의 취급을 축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투쟁본부는 대한약사회에 ▲공정위에 약국시장 특수성과 전문상담 기반 유통구조에 대한 공식 의견 제출 ▲상담 무임승차 현상 실태조사 ▲약국 전문상담 기반 제품 시장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검토 ▲전문상담 가치에 대한 제도적 보상체계 논의 등을 요청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가격 통제의 적법성 여부를 넘어 약사의 전문성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고 보상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 결정으로 약국 전용 제품 업체들의 기존 가격 관리 역할은 사실상 중단될 수 밖에 없게 됐고, 이로 인한 시장의 가격 경쟁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약국가 일각에서는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전문상담 서비스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할 경우 결국 환자와 소비자에 제공되는 약료 서비스 수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약국 전용 제품 시장의 운영 방식은 물론 약사의 전문상담 기능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평가 논의도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약투본 측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단순 (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가격 문제를 넘어 약사의 전문직능, 국민의 의약품 사용환경, 환자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며 대한약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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