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내란세력 청산으로 새로운 봄 맞이하자"
- 강혜경 기자
- 2026-02-19 19:05: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성명 채택
- "돈보다 생명을 기치로 국민건강권 쟁취 향해 전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부 지귀연)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4일 만에 법원이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죄 인정에 대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과 노동자들의 엄중한 단죄"라며 "오늘 판결로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1항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노동조합을 반국가세력으로 덧씌워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짓밟고 민주노총 죽이기에 혈안이 됐던 자의 폭거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과 투쟁으로 민주주의가 지켜졌다는 것.
이들은 "윤석열과 함께한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자"며 "보건의료노조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빛의 광장에서 소리 높여 외쳤던 평등하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를 위해 '돈보다 생명을'의 기치로 시민과 더 넓게 연대하며 국민건강권 쟁취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4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7"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8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9"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