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미나 30정→90정' 처방위조 30대 영장
- 강신국
- 2004-12-15 09:51: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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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김해署, 병원 수기처방전 조작한 K씨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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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을 위조해 약국에서 향정약을 조제 받은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경찰서는 14일 병원처방전을 위조해 약국에서 향정약을 조제받은 K씨(30)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1일 김해 J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에 들어있는 덱스트로메트로판(러미나)을 조제 받는 과정에서 5일분(30정)을 15일분으로 부풀려 약국에 제출해 90정을 조제받은 혐의다.
김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달 말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병원처방전까지 받아내 약국에서 모두 492정을 받아 자신의 집에서 하루 30여정씩 투약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K씨는 병원이 처방전을 컴퓨터로 작성하지 않고 수기로 작성해 변조가 쉬운 점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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