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에 "반품불가" 문구삽입 물의
- 강신국
- 2004-12-29 12: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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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도매 "30일 넘은 제품 반품안돼"...약국가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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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기 성남 K약사에 따르면 S도매업체 거래명세서에 "전문약은 출하후 30일이내 것만 반품가능 이후 것은 절대 반품불가"라고 기재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재고의약품 문제가 약국 경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약사회의 대대적인 반품사업이 시작된 상황에서 터진 일이라 약국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K약사는 “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지만 단골 환자를 위해 도매업체와 거래를 했지만 명세서에 반품불가 문구를 보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업체측은 약국에서 요구한다면 정상적인 반품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번 문구는 직원들이 타도매업체서 구입한 제품을 약국반품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아 직원 경고차원에서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약국과의 신뢰를 위해서라면 문구를 지울 용의도 있다며 주거래 약국의 정상적인 형태의 반품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도매직원들이 타도매업체 반품물량을 약국 물량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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