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식품으로 들여와 의약품 둔갑해"
- 김태형
- 2005-02-25 06: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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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규격화 의무사용 추진...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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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방의료기관들이 한약재를 식품으로 들여와 한약으로 사용하고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현안 보고에서 “한약재를 식품으로 들여야 의약품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일부 한방의료기관의 범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강 의원은 이어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올해 안에 규격화된 한약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약재가 식품으로 들어와서 의약품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한 뒤 “기본방향은 올해 안에 관련단체와 논의를 거쳐 규격화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이날 경제자유구역법 통과와 관련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뒤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싱가포르 등 현지를 방문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복지부장관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문건이 작성됐느냐”고 물었다.
김근태 장관은 이에 대해 “실무자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해 보고한 문건”이라며 “장관으로서 안 된다고 했다”고 설명, 당분간 당연지정제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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