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 정의화 의원 선고유예 확정
- 정웅종
- 2005-02-27 17:07: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법원 상고심 벌금 70만원 원심 확정...의원직 유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이 동문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이 확정,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지난 25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의화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어 정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정 의원은 17대 총선 직전인 2004년 3월 경남 창녕군 화왕산군립공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고교 동문 산악회 회원 200여명에게 “이번 대사(총선)에 등정을 하면 3선으로 중진의원이 된다”며 지지유도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4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5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6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7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8"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9"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10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