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 건보공단 통보 의무화 추진
- 정웅종
- 2005-02-27 17: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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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의원 "늑장 처리로 입대자 부당납부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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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현역병 입대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강기정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28명은 현역병의 군 입대사실을 입대후 14일 이내에 국가가 건보공단에 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군 입대자는 건강보험료 지급 면제 대상임에도 본인이나 세대주가 이를 모른 채 부당납부하는 사례가 많다"며 "국가가 현역병 입대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공단측은 지난 99년부터 전산처리를 이용, 입대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통상 수 개월이 걸려 늑장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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