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선거법위반 벌금 200만원 구형
- 김태형
- 2005-03-14 21: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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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7대 선거때 ‘서울대 프락치사건’ 허위사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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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보건복지상임위, 고양갑)에게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심리로 열린 유시민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17대 총선에서 선거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200만원을 구형했다.
유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땐 선거홍보물에서 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다른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보기관 프락치로 오인받았던 전기동씨가 유 의원을 지난해 10월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유 의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유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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