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조피린이엔' 등 관절염약 급여 확대
- 송대웅
- 2005-03-16 12:07: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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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설파살라진 경구제 급여신설 등 5품목 기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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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성 척추염과 건선성 관절염에 사용가능한 약물의 보험기준이 대폭확대되며 CJ ‘캠푸토’, 한국얀센 '스포라녹스'등 일부 항암제의 적응증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설파살라진 경구제(품명:사라조피린이엔정 등)의 보험기준 신설 및 이리노테칸(캠푸토주) , 메토트렉세이트, 이타너셉트(엔브렐주사) , 이트라코나졸(스포라녹스주) 등의 보험급여를 확대·변경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성신약의 궤양성대장염치료제인 사라조피린이엔정 등 ‘설파살라진’ 경구제의 경우 기존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NSAIDs)투여로 호전되지 않는 강직성 척추염과 건선성 관절염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와이어스가 시판중인 류마티스관절염약인 엔브렐은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과 '중증의 강직성척추염'에 급여인정이 된다.
메토트렉세이트제제 또한 기존의 NSAIDs 투여에 호전되지 않는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사제의 경우 경구제 복용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된다.
일부 항암제와 항진균제의 보험기준도 변경·확대된다.
CJ의 결장암치료제인 ‘캠푸토’주는 자궁경부편평세포암과 상피성난소암의 적응증이 추가됐으며 한국얀센의 ‘스포라녹스’주사는 혈액종양환자나 골수이식환자(BMT)의 '호중구 감소증 환자의 발열‘에 1차 약제로 최대 14일까지 인정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4일까지 의견수렴후 처리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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