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전자상담사’ 민간자격 조사 의뢰
- 김태형
- 2005-03-17 14:51: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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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확인땐 행정처분 방침...유전자검사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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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전자상담사’라는 민간자격증 취득을 미끼로 불법영업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일부 벤처 유전자검사기관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전자상담사를 모집하여 교육한 뒤 상담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불법영업 행위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유전자상담자 자격을 주관하는 ‘생명공학유전자학회’ 소관부처인 과학기술부에 철저한 조사, 감독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이 학회의 영업방식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유전자상담사와 관련 “개별 민간담체가 실시하는 민간자격에 불과하며 현재 정부는 별도의 유전자상담사라는 국가자격을 만들 아무런 계획을 갖고있지 않다”며 “유전자검사기관들의 검사실태를 현장조사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전자검사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바람직한 유전자검사의 절차를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지침이 마련되면 유전자검사행위의 상당부분은 불법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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