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변호사, '폭설' 소송서 승소 이끌어
- 강신국
- 2005-06-03 10:49: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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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힘 있었기에 가능”...법원 “위자료 지급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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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강재철)는 2일 지난해 3월 ‘폭설대란’으로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K씨 등 567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30~5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기상청이 새벽 대설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폭설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도로공사가 초기에 신속하게 교통을 통제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고속도로에 오랜 시간 고립돼 있으면서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의미로 재발방지 효과, 기상이변에 대한 높은 주의의무 인정 등을 꼽았다.
특히 박 변호사는 인터넷의 힘이 있었기에 승소가 가능했다고 자평했다.
박 변호사는 “인터넷이 없었다면 이번 사태에 대해 사람들은 개별적 분노를 표출하다 잊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라며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싸움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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