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약대6년제 개편안, 올해 중 공포"
- 홍대업
- 2005-11-24 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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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 원안 통과...조만간 법제처 심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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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학제개편안이 지난 23일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중 공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규제개혁위는 이날 교육부가 제출한 ‘2+4’체제의 약학대학 수업연한 연장안(제25조 2항)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규개위는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약대의 학제 연장을 통해 약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신입약사의 3개월 수습후 조제역량은 5점 만점에 고작 2.16점으로 매우 낮아 심층적인 교육으로 약사직문의 변화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또 ‘2+4’체제에 대해 “약대 학제 개편을 통해 학생들은 고교 졸업시보다 더욱 자유롭고 성숙한 상태에서 학업 전공과 직업분야로의 입문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서 “특히 약대의 경우 인성과 적성이 적합한 우수학생을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약대 학제개편안은 조만간 규개위 본위원회를 거쳐 법안을 최종 결정한 뒤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차관이 공포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향후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 안건으로 상정된 약대 학제개편안이 원안 가결됐다”면서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는 만큼 향후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올해중으로 시행령이 공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약대 학제개편안에 대해 시행령이 아닌 모법인 고등교육법을 개정,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서를 규개위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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