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1월부터 처방전 보존기간 3년 변경
- 홍대업
- 2005-12-27 12: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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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새해 변경제도 발표...건보법시행규칙안 30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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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일반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약국의 처방전 보존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
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내년 1월1일부터 달라지는 27개 제도를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오는 30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면 기존 처방전 보존기간을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변경된다.
특히 내년 3월부터 의료급여법에서도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처방전 보존기간도 3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처방전 보관에 따른 약국의 부담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새해에는 또 건강보험료가 3.9% 인상되고, 위암과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특정 암검사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대폭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의 직장가입자로 편입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건강권과 의료접근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조사업이 현장확인만으로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지원의 적정성을 조사, 심사토록 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도 도입된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을 완화해 비수급빈곤층 축소을 축소하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대상 확대 및 시설기준 완화,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확대,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기준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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