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병직거래, 기간만 바꿔 중복처분 '억울'
- 정시욱
- 2006-06-21 07: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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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사실 확인절차 돌입...제약 "거래병원, 내용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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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제약사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100병상 이하 인천소재 모 병원에 고혈압치료제 등 3품목을 직거래한 혐의로 지난 5월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1차 처분기간이 끝난 이후인 지난 15일 경인청으로부터 '종합병원 직거래 관련 해당업소 사실 확인' 공문이 도착해 확인해보니 당초 직거래했던 시기만 달리해 또다시 처분 대상에 포함됐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A제약사는 복지부가 가늠한 1,2차 직거래 처분대상 기간이 겹치는 바람에 꼼짝없이 행정처분을 두 번 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처럼 1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직거래한 제약사 80곳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제약사들이 동일한 사안으로 중복 처분을 받는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2004년 6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종합병원 공급내역서를 토대로 행정처분을 의뢰한 제약사들의 경우 지난 5월 1차 처분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시기만 달리한 중복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복지부의 직거래 처분 조사가 해당 제약사와 거래병원의 직거래한 기간과 상관없이 1차(2003년~2004년 5월)와 2차(2004년 6월~2005년 7월)로만 구분, 해당 시기가 겹치면 같은 사안으로 두번 처분받는 위기에 처했다는 것.
모 제약사 관계자는 "해당 기간 내 같은 병원에 같은 품목으로 직거래했는데 이를 정부가 뚜렷한 기준없이 지정한 두번의 조사기간에 모두 포함된다고 해서 중복 처분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피력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통상 행정처분 조치 이후 잘못이 다시 발생하면 처벌하는 것"이라면서 "복지부의 거래내역 조사 시기만 조정해 동일 사안으로 재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해당 제약사들은 1차 처분당시 2차 처분에 대한 예고도 없었고, 당시 처분으로 종전 직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끝난 것으로 알았다며 2차 직거래 처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편 경인식약청의 경우 80개 처분대상 제약사의 절반이 훨씬 넘는 54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종합병원 직거래 해당업소 일제 확인 점검을 실시중이다.
이에 오는 23일까지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구비서류를 지참해 경인청에 직접 방문해 줄 것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다음달 처분대상 업소와 면제업소 선별을 완료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복지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방청별 제약사 직거래 여부에 대한 실사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7월경 청문을 거쳐 9~10월 최종 행정처분을 단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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