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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약국 확산에 가격 논란 넘어 일반약 안전규제 이슈화

  • 김지은 기자
  • 2026-06-25 06:00:54
  • 요약
  • 청소년 OD·슈도에페드린 사태…일반약 안전관리 입법 추진 검토
  • 일반약 대량 진열·혼합 판매 방식에 약사회 문제의식
  • 건기식-일반약 분리 진열도 논의…“회원 의견 수렴 필요”
창고형약국
AI 생성 이미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고형약국과 난매 약국 확산에 따른 약사사회의 문제의식이 일반의약품 가격질서 논의를 넘어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로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약국가에서는 창고형약국과 일부 난매 약국을 중심으로 일반의약품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정찰제 등 가격정책 변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 일반약의 무분별한 진열·판매 방식과 건강기능식품 혼합 진열 문제까지 관리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형 창고형약국을 중심으로 일반약이 대량 진열되고 소비자가 상품처럼 선택하는 판매 방식이 확산될 경우 약사의 전문적 관리와 복약지도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한약사회 내부에서도 일반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현재 창고형약국 대응과 별도로 일반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되는 일반의약품 과다복용(OD) 문화와 졸음운전 우려 의약품,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이용한 불법 마약 제조 등 일반의약품과 관련한 사회 문제가 잇따르면서 안전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일반약의 경우도 사용 방식에 따라 사회적 위해로 이어질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약사회는 내부 숙의 과정을 거쳐 방향이 정리될 경우 관련 입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며 "사용 과정에서 오남용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문제가 반복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창고형약국 대응 TF를 중심으로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일반약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과 일반약·건강기능식품 분리 진열 필요성 등도 논의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고위험 우려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 지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있다”며 “이런 약들은 진열도 따로 하고 복약지도도 보다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특정 의약품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며 “안전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의 혼합 진열 문제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현재 약국 현장에서는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이 함께 진열·판매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창고형약국 등 대형 판매 형태가 확산되면서 소비자가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을 분리 진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창고형약국 대응 TFT는 물론 상임이사회와 지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논의는 약국 현장에도 일정 부분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오남용 우려 품목 별도 관리나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분리 진열이 제도화될 경우 창고형약국이나 난매 약국뿐 아니라 일반 약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약국 현장의 부담과 자율성 침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 부분은 약사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사안”이라며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방향을 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창고형약국은 5월 기준 개설 65곳, 개설 예정 34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약사회는 외부 자본 개입 약국과 대형 창고형약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대응과 함께, 일반의약품 판매 환경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병행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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