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등록증'서 약사 주민번호 사라진다
- 강신국
- 2006-08-26 06: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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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차원서 완화 추진...약국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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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강남의 G약국. 이 약국 한쪽 벽에 걸려있는 개설등록증을 보면 약사 주민등록번호만 가려 놓았다.
즉 테이프와 종이를 이용, 주민번호 기재 부분만 살짝 가려 놓은 것. 한마디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궁여지책인 셈이다.
G약국 약사는 "약사면허증과 개설등록증을 게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주민번호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악용 등 문제가 될 것 같아 가려놓았다"며 "대다수의 약국이 주민번호 만큼은 가려 놓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설등록증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정부가 약국개설등록증에 기재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2005년 보건산업백서 중 약무정책동향(작성자: 맹호영 복지부 기술서기관)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약국개설등록증 상의 주민번호 기재를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모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던 방법에서 번호 앞자리, 즉 생년월일만 기재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약사들은 약사면허증과 약국개설등록증에 기재된 약사 주민등록번호가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약 봉투에 주소, 전화번호까지 기재돼 있는데다 여기에 주민번호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약사의 주요 신상정보는 모두 노출되게 된다는 것.
서초의 한 개국약사는 "약사 주민번호를 이용, 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높았다"며 "등록증은 약국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만큼 주민번호 삭제는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도 약국, 식당, 유흥업소 등 영업장에 게시토록 돼 있는 각종 인허가증에 사업자 주민등록번호를 없애고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키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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