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약국 개인정보 관리 필수
- 강신국
- 2006-09-15 1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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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약국 공지사항 발표...25일부터 개정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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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약국들도 고객 주민등록번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한약사회는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법이 시행된다며 약국들도 개인정보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당부하고 나섰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주요 내용을 보면 인터넷 회원가입을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경우 등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유출시키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이에 약사회는 다수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약국에서 관리되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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