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소, 약사감시 돌입...약국가 '긴장'
- 강신국
- 2006-09-26 12: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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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진열·향정약 관리·불법 대체조제 여부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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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건소별 약사감시가 일제히 시작됐다. 이에 약국들도 약사감시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는 등 잔뜩 긴장하고 있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각 보건소별 약사감시가 한창인 가운데 전문약-일반약 혼합진열, 향정약 관리 실태, 의약품 유효기관 관리실태 등에 대한 중점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 향정의약품 재고량과 장부상 재고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0.2%미만 : 경고 및 고발 ◆관리대장에 마약류 구입량 및 조제내역을 일부 미기재한 경우 -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개월 및 고발 ◆향정약을 잠금 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 - 1군~3군: 취급 업무정지 15일 및 고발 - 4군~5군 경고 및 고발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미비치 - 경고 ◆유효기관 경과 마약류 판매(사용) -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및 고발
보건소 공개 마약류 점검 단골 지적사항
추석을 맞아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여부도 보건소 감시에 표적이 되고 있다.
경기지역의 한 약사는 "건강기능식품 POP에 질환명이 구체적으로 표시됐다고 지적을 받았다"며 "업체에서 붙이고 간 포스터도 과장된 표현이 있을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는 약사감시 담당자의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역 보건소별 약사감시 체크 사항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A지역에서는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린단제제'를 점검했지만 B지역에서는 도매상에서 소분해 구입한 의약품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를 살핀다는 것.
하지만 약사감시에서 기본 중에 기본은 향정·마약류 관리실태 점검이다.
약국에서는 ▲실제 향정의약품 재고량과 장부상 재고량에 차이 ▲관리대장에 마약류 구입량 및 조제내역을 기재여부 ▲향정약 잠금장치 설치 상태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미비치 ▲유효기관 경과 마약류 판매여부 등 5가지 사항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보건소 관계자는 "아마 이달 말까지 약사감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추석 전까지는 약사감시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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