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상당약품 빼돌린 前도매 직원 2명 구속
- 최은택
- 2006-11-06 12:39: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D사 "횡령건 더 있다" 주장...교사혐의로 경쟁업체도 추가 고소
인천발 수액제 불법유통 사건의 ‘몸통’으로 알려진 D사 전직 직원 등 2명이 횡렴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6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D사 전직 임원인 A씨는 수액제 사건 이후 폐업 조치된 D사의 의약품 4억원 상당을 빼돌리는 등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전에 D사에 몸담은 바 있는 B씨도 A씨와 공모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앞서 D사 대표이사 I모씨는 A씨와 B씨가 공모해 의약품을 빼돌리는 수법 등을 이용해 회사 공금을 수 억원 이상 횡령했다면서, 지난 9월 안산지청에 고소장을 냈다.
I씨는 또 서울 소재 경쟁사인 A업체가 A씨와 B씨의 공모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사실상 이를 교사했다면서 해당 업체 대표이사 등 2명을 추가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업체 측은 “I씨의 주장은 날조된 것이며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강변한 뒤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경우 ‘무고’로 맞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발 수액제 사건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7개월여 동안 수사가 진행됐으며, 부평경찰서는 영양수액제를 불법 유통시킨 도매업체 관계자 49명과 처방전 없이 수액제를 판매한 약사 5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9월29일 수사를 종결시킨 바 있다.
관련기사
-
수액제 불법판매 약사 30명 '쇠고랑'
2006-09-29 12: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보 흔드는 27조 약제비...고가신약·제네릭 정책 골든타임
- 2올해도 일반약 표제기 확대 추진…신제품 개발·공급 속도 낸다
- 3근로자의 날→올해부터 '노동절'…조제료·임금 가산 적용
- 4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이달 건정심 상정
- 56.3 지방선거 약사 출마자 누구?…14명 예비후보 등록
- 6퇴방약 수급 기준 논란…청구액 잣대에 초저가 제약 배제
- 7흡입제 권고에도 경구제 편중…천식 치료 '현장 괴리' 여전
- 8[팜리쿠르트] 한독·아주약품·종근당 등 부문별 채용
- 9해외 HTA ‘착수=위험 신호’ 논란…A8 기준 해석 충돌
- 10제네릭 약가인하 선방했나?...신약 접근성 개선 실효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