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지역 아파트 투기 의약사 탈루조사
- 홍대업
- 2006-11-15 12: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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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탈법·불법세력 384명 조사 착수...수도권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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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지역을 비롯 수도권 일대의 아파트 투기혐의를 받고 있는 의·약사 등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본격 착수됐다.
국세청은 15일 서울 강남지역과 용인 동백지구, 인천 검단지구 등지에서 아파트 불법투기를 일삼는 의·약사 등 384명에 대해 세금탈루혐의를 잡고,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348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격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 가운데 세금탈루혐의자 281명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등 탈·불법적 방법으로 아파트 및 분양권을 취득한 탈루혐의자 68명 ▲자금출처조사를 받은 이후 가격급등지역 아파트 등을 추가 취득한 탈루혐의자 8명이다.
특히 이들 조사대상 가운데 강남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져,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의·약사의 경우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서울 강남지역 고가아파트(50평형)를 소유하고 있는 의사 K모(56)씨도 아파트 투기로 인한 탈루혐의자로 조사대상에 올랐다.
K씨는 지난 2003년 5월경 거주목적 없이 OO렉슬 아파트(26평형) 1채를 4억1,500만원에 분양받았다. 또, 같은해 6월 OO렉슬 아파트의 분양권(26평형)을 전매가 제한돼 있는데도 소득이 없는 아내 L모(54·무직)의 명의로 4억5,000만원에 불법취득한 뒤 같은해 12월 6억7,000만원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들 조사대상자에 대해 2001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 및 재산변동 상황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취득자금 등과 관련된 개인은 무론 관련사업장이나 관련기업의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함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분양권불법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조사대상 가운데 강남지역 거주자가 가장 많으며, 의약사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면서 “강남지역은 용인 동백지구와 인천 검단지구 등의 불법 아파트 투기세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판교 신도시와 은평 뉴타운, 파주 운정지구 등에서 655건의 분양권 불법거래 사실을 포착,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으며, 조사대상 가운데 입주권 12개를 매집한 의사 K모(58)씨 등도 포함돼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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