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명세서에 비급여 기재필요"
- 최은택
- 2006-11-29 12:36: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이기우 의원에 답변...관련 법령 정비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과 가격수준에 대한 관리기전 마련을 위해 진료비 명세서에 비급여 항목 기재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비급여 비용은 의료법상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건보법상에는 관리기전이 부재한 게 사실”이라면서 “진료비용도 국민의료비의 한 부분이므로 향후 청구명세서에 기재토록 하는 등 관리기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현행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며, 법제화로 비급여행위가 관리되는 경우 국민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의료비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지난 1일 종합국감에서 의료비 명세서에 비급여 항목을 기재, 국민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료비 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출액 100조 돌파…늙어가는 한국, 쪼그라드는 건보 곳간
- 2월 처방액 200억…더 잘 나가는 K-신약 로수젯·케이캡
- 3200일 넘어선 한약사 해결 촉구 시위 실효성 논란
- 4우판권 빗장 풀린 레바미피드 서방정...처방 격전지 부상
- 5대형 제약사들, 소아 코 세척·보습제 신제품 잇따라 허가
- 6한미, 토모큐브 주식 전량 처분…투자 9년 만에 30배 수익
- 7삼오제약, 매출 1455억 외형 확장...800억 유동성 확보
- 8투약병·롤지 가격 줄줄이 오른다…인상 압박에 약국 울상
- 9국민 비타민 아로나민 3종 라인업에 관심 집중
- 10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이번주 집중 점검…약국도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