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영업-약사행위 구분, 근무약사도 처벌
- 홍대업
- 2006-12-15 06: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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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법인약국 도입시 책임소재 명확화...약사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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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약국에 고용, 근무하는 약사도 면허행위 위반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향후 약사법 발전을 위한 중점 논의사항’을 한국의약품법규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복지부는 현행 약국 등록은 ‘1약국 1약사’ 위주로 규정돼 있어 약국의 영업과 약사의 행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아, 행정처분시 책임소재에 관한 문제가 없었다는 것.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 약국 설립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고,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동개설약국’이 생기거나 ‘대형약국’이 생길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형약국이나 공동약국에 고용돼 근무하는 약사의 경우 현 법체계상으로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만큼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국개설자의 영업행위와 전문직으로서의 약사의 면허행위를 구분해 조제 및 판매, 복약지도 등에서 위법 사례가 적발될 경우 소위 약국장이 아닌 해당 약사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약대학제 개편에 맞춰 의약품의 평가 및 상담, 처방의 점검의무 및 복약지도 강화, 의약품 취급 및 보관시 준수사항 등 약사행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약국 공동개설 및 법인약국의 개설을 허용할 경우 기존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이 법인약국 등에 부합하는지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송재찬 의약품정책팀장은 14일 “그동안 1약국 1약사의 형태에서는 동일인이 약국 영업과 약사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 법인약국이나 공동개설약국이 설립되면, 약국개설자와 근무약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팀장은 이어 “약국이 대형화되면 고용된 약사들도 늘어날 것이고, 1약국 1약사의 형태와 같이 한 사람에게 행정처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 팀장은 지난 13일 의약품 법규학회에 참석, “약사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어, 이같은 내용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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