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심사 간소 녹색인증기관제도 폐지
- 최은택
- 2007-01-03 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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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일자로 관련규정 삭제...해지시까지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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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를 성실하게 청구한 기관을 지정해 심사절차를 간소화 했던 녹색인증 요양기관제도가 올해 1월 1일자로 폐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녹색인증요양기관 제도 관련 규정이 지난달 29일자로 삭제, 고시됨에 따라 1일부터 제도를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현재 녹색인증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기관은 인증해지시까지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지난 2003년 6월부터 성실하게 급여비를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전산심사 이외에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녹색인증제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종합관리제가 확대되면서 지표심사기관과의 차이점이 없어 제도 운영 필요성이 감소됐고, 이 때문에 지난해 복지부 감사에서 폐지 권고가 내려진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말 현재 녹색인증기관은 총 4,261곳으로 인증시점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는 녹색인증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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