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영양표시 '1회분량 기준량' 설정
- 정시욱
- 2007-01-19 19:42: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비자 이해도 높이기 위한 기준 마련해 입안예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기존 100g(100ml) 또는 1포장당 표시하던 영양성분을 '1회분량' 기준으로 통일 표시하기 위해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식품 등의 '1회분량 기준량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회 분량 기준량이 마련될 경우 소비자가 실제 섭취하는 양을 기준으로 영양표시돼 이해하기 쉬운 영양표시가 되고, 최근 이슈화된 트랜스지방을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양을 1회 분량기준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23일 오후 2시 질병관리본부 대강당에서 산업체, 학계, 소비자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2월중 입안예고 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는 영양표시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업체, 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공정위 결정 후폭풍…약사들 "상담 가치 무너질라" 우려
- 2알부민 질문에 다른 답…AI 프롬프트 맹점 채울 주체는 약사
- 3일동제약, 신약 성과 반등…R&D 체질 개선 가시화
- 4241억 분쟁 승소한 유나이티드, R&D실탄 확보…언제 받을까
- 5도수치료 연 최대 24회 제한…회당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
- 6오스코텍 "초기 개발과제 모두 기술수출…항내성 항암제 집중"
- 7"허위 진료에 유령 의사"…부당청구 병·의원 현지조사 착수
- 8유나이티드제약 '클란자CR정' 러시아 무기한 품목 허가
- 9LG 로바티탄정·중외 하트만덱스액, 영업자 회수 실시
- 10대원제약, ADA서 4중 비만치료제 전임상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