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지연서류 이달중 처리...2월부터 정상화
- 정시욱
- 2007-01-24 17: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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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조작 여파 결과보고서 144품목 중 10품목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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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파문으로 인해 미뤄졌던 각종 생동관련 민원서류에 대한 처리가 이달 중으로 마무리되고, 내달부터는 정상화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24일 장기간 지연된 생동성 관련 민원서류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생동성 민원처리 특별 TF팀'을 운영, 다음 달부터는 생동성 민원서류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만성 적체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의 경우 장기간 지연된 총 144품목 중 134품목이 처리됐으며, 나머지 10품목에 대해서도 1월말까지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11월 이후 추가 접수된 28품목에 대해서도 병행 처리 중이며 처리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 품목 실태조사 실시 등 적시에 민원서류가 처리되지 못해 제품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국내 제약회사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다음 달부터는 생동성 민원 적체가 해소됨에 따라 예측 가능한 민원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생동성시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관지정제도 도입 시까지 전 품목 실태조사 등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제약업계와 의료기관, 생동성시험기관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식약청은 의계, 약계, 산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동성 제도개선 TF를 구성, 운영해 생동성시험 관련 제도개선 정비를 통한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선진화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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