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터맨 특별단속...채용약사도 사법처리
- 정시욱
- 2007-03-08 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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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3월중 시도 자체 시행...정황짙은 약국 표적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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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달부터 전국 약국대상 '무자격자(일명 카운터) 의약품 판매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약국의 경우 개설약사까지도 사법처리한다는 강경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본청 및 지방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특별점검 계획에 따라 약사면허와 자격에 대한 사항, 판매질서 유지에 대한 사항 등을 중점 감시할 방침이며 시도별로 3월에는 무자격자 판매행위가 그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청장 지시의 특별점검으로 관내 전 약국을 대상으로 각 시도별 계획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 특별점검을 통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가 확인돼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개설약사까지도 사법처리 하는 등 단속강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그간 약국 카운터가 활동하고 있다는 제보와 정황이 있던 약국들 리스트를 확보, 표적식 특별점검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약국 카운터 판매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중인 지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초 계획에 따라 이달 중 자체점검을 벌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은 또 올해 약국의 경우 약사(한약사)가 1개 약국만 개설하고 있는지 여부, 약국 개설자 또는 지정된 약국관리자가 약국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두지는 않았는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의약품 조제와 관련해서는 조제 거부행위, 면허범위 내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하고 있는지, 약사가 아닌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약국외 장소에서 의약품 조제행위, 의사와의 담합,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특정약국으로 유치해 조제 판매하는 행위 등 약사법 규정에 근거해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약국의 표지판에 표시금지 사항, 광고금지 사항에 대한 광고행위, 약국에 특정 질환명을 부착해 특정 질환에 대한 전문성이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행위 여부 등도 단속 대상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올해 점검계획에 따라 각 시도별로 자체 특별점검을 진행한 후 식약청에 보고를 하게된다"며 "월초인 만큼 아직 시행중인 곳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월말 정도에는 그 시행한 시도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지방 식약청 한 관계자도 "본청의 특별점검 계획에 따라 이번 달에는 시도별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며 "특히 카운터를 채용한 약국에 대해서는 개설약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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