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행부, 공정거래법 저촉 고발가능"
- 홍대업
- 2007-03-14 18: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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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담합행위 해당...고발여부는 추이 따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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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의료3단체 집행부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사업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즉, 담합행위를 조장하거나 유도할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돼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의료3단체 집행부의 경우 대부분 의원을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의료법 제48조(지도와 명령)를 적용할 수 없으며, 대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위반행위는 구두로 회원들의 집회참여 및 집단휴진을 촉구하거나 내부에서 집회 불참시 ‘벌금’을 내도록 하는 행위 등이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도 14일 오전 브리핑에서 “공정거래법상 지도부가 각 회원들에게 강제참여를 요구했을 경우 분명히 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도 “과거 의약분업 당시 집행부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면서 “집단휴진을 주도하는 것만으로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당장 이 법에 따라 의료단체 집행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고발을 요청할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로서는 ‘칼날’을 잡은 격이긴 하지만, 함부로 휘두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향후 의료계와의 원활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한 무기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의료계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먼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놓고 복지부와 의료계의 신경전은 15일 공청회에 이어 21일 대규모집회를 계기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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