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에 폭행까지" 돌팔이의사 실형
- 최은택
- 2007-03-21 12:25: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창원지법, "재판받다 도주-추가 범행" 가중처벌
무면허 의료행위로 재판을 받다 도주, 추가범죄를 저지른 돌팔이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재판장 박찬호 판사)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달아났다가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200만원의 벌금을 병과했다.
21일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경남 밀양소재 사무실에서 생혈액분석장치로 혈액을 채취해 건강과 병의 상태를 진단해 준 뒤 효가가 입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혈액개선 및 체질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약 40명의 환자에게 판매하는 등 의사면허 없이 영리목적의 의료행위를 일삼아 왔다.
김 씨는 또 이 사건 피고인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해 경남 함안군 소재 노래주점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종업원을 폭행한 데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부수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혈액을 채취한 후 이를 분석해 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의료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는 위 범죄(불법의료행위)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했고, 뉘우치지 않고 추가범죄에 이르는 등 죄질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성과 증명시까지 대주주 매도 없다”
- 2LDL 목표 낮추니 심혈관 위험 줄었다…유한, 집중 치료 근거 확보
- 3이행명 명인제약 회장, 두 딸·재단에 106만주 증여
- 4일동제약, ‘푸레파 스피드’ 출시…먹는 치질약 라인업 강화
- 5한국파비스, 레티젠 라이트 임상 심포지엄 성료
- 6정부, 주사기 제조업체 현장 방문…안정 공급 모색
- 7정은경, 투석 의료기관·약국 찾아 의료제품 실태 점검
- 8"약사가 직접 찾아간다"…화성시약, 통합돌봄 사업 본격 시행
- 9심평원, 빅데이터·AI경진대회 개막...총 상금 2160만원
- 10동아제약 어린이 감기약 챔프, ‘육아는 대비다’ 신규 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