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동물약국' 명칭 사용 못한다"
- 강신국
- 2007-04-08 20:49: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정법원, 약국개설은 약사·한약사만 가능...과장광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수의사가 사용하는 '애완동물 전문의'나 '동물약국'이라는 표현은 과장광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일부 수의사들이 사용하는 '동물약국'이라는 문구를 앞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수의사 Y씨가 과장광고를 이유로 농림부가 내린 7일 간의 면허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수의사에게는 전문의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애완동물 전문의' 란 표현을 쓴 것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해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물약국' 이란 표현의 경우, 약사법상 약국 개설은 약사나 한약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수의사 Y씨는 지난해 3월 '국내 최고의 애완동물 전문의', '동물약국'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지를 배포했다가 농림부에 의해 면허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자,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후보 찾고 공정 예측까지…AI, 제약 연구소·공장 바꾼다
- 2창고형 등 약국광고 제한 복지부령 폐기..국회입법 추진 여파
- 3마운자로 고용량 12.5·15mg 출시…이달 중순 유통 전망
- 4계약금 10위·비중 6%…한미, 돌아온 고순도 신약 기술수출
- 5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6"역대 최고 인상률에도 배고프다"…약국 수가 구조개편 추진
- 7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8파드셉-키트루다 약가협상 개시...가격방어 딜레마 직면
- 9대웅, 중국 제약사와 ‘듀피젠트’ 시밀러 CDMO 상업화 시동
- 10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