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진료비 과다징수 병원과 전면전
- 최은택
- 2007-05-07 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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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운동본부 7일 발족...'진료비 바로알기' 범국민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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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일선 진료비 과다징수 실태를 뿌리 뽑기 위해 병·의원에 전면전을 선포한다.
입원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나 가족에게 진료비 확인요청을 통해 진료비 적정부과 여부를 확인하라는 ‘진료비 바로알기’ 범국민 캠페인에 돌입키로 한 것.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0개 시민사회·환자단체는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대병원 함춘회관 앞에서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범국민 캠페인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대식에서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 취지를 설명하고, 진료비 환급사례 등을 통해 병·의원의 진료비 과다징수 실태를 폭로할 예정이다.
또 ‘진료비 바로알기 운동’ 안내서를 배포, 진료비 확인요청 방법, 병·의원의 회유시 대처방안 등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진료비 민원 개별신청이 어려운 환자나 가족을 위해서는 참여단체들이 진료비 영수증을 모아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상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진료비 바로알기는 의료기관의 부도덕한 행태를 근절시키고, 국민과 환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시민운동”이라고 설립취지를 밝혔다.
한편 시민운동본부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 공단 사회보험노동조합, 노원나눔의집, 인연맺기운동본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노동자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사회당, 함께걸음의료생협, GIST환우회 등 10개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배포할 ‘진료비 바로알기 운동’ 안내서에서 진료비 확인민원을 제기한 경우 생길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하고 대처방안을 소개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민원을 내면 대개 병원 원무과에서 일주일 안에 전화가 와 민원취하를 요구한다. 해당 병원에 일정 건수 이상의 민원이 제기되면 복지부의 현지실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 해당병원은 집에 찾아오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목욕탕까지 찾아와 “돈을 돌려주겠다”며 취하를 종용한다고 시민운동본부는 소개했다. 원무과를 통하지 않고 진료를 해준 의사가 취하를 요청하는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도 많다. 해당 의사에게 진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환자라면 난감한 상황. 하지만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민원취하를 요청하는 것은 의료인의 윤리에 위반되는 것이고, 추후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시민운동본부는 설명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이어 민원취하를 종용하는 전화가 걸려오면 될 수록 각 단체에 전화를 걸어 상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평원에 전화상담하는 경우 간혹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병원과의 원만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민운동본부는 “단순히 권리를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병원의 행태가 바뀔뿐더러 환자의 권리도 신장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잘못된 법령과 제도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료비 민원을 제기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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