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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사 특허공세, 정부 국내사 방어나선다

  • 홍대업
  • 2007-05-14 12:35:20
  • 거대제약 중소업체 제소시 잠정조치 제한 등 대책발표

[산자부, 지재권 침해조사 종합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다국적제약사 등 거대기업의 특허공세로부터 국내 중소제약사를 적극 방어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재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를 발표했다.

잠정조치 제도 개선...피제소 중소제약 대응기회 보장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급박한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최종판정 이전의 제재조치인 잠정조치 제도를 크게 개선했다.

잠정조치란 무역위 최종판정 이전에 지재권 침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급박한 경우 무역위에 일정 금액의 담보를 예치하고 수출입 및 제조·판매 등 침해행위를 제재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무역위는 담보제공시기를 신청시에서 잠정조치 결정 이전에만 제출하면 되도록 늦추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액을 50% 감면함으로써 잠정조치 신청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특히 다국적제약사 등 거대기업이 자본력과 지재권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제소하는 경우 잠정조치 시행을 제한토록 했다.

이를 통해 최종판정 이전에 피제소 중소기업이 최소한의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무역위는 잠정조치의 경우 최종판정 이전 임시적 지위에 근거한 신청인의 일방절차로 피신청인의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 있고, 다국적사의 자본력, 지재권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을 공격할 경우 피제소 중소기업은 회생이 어려운 상태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 중소업체에 일부 지원

이와 관련 무역위는 자본금은 33.4배, 매출액은 96.2배나 차이가 나는 다국적제약사인 릴리와 신풍제약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무역위는 지난해 3월20일 다국적제약사인 릴리가 젬자주(성분명 염산젬시타빈)에 대한 특허침해혐의로 신풍제약의 제로암을 무역위에 제소했고, 잠정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신풍제약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무역위는 또 이처럼 피제소 중소기업이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판정시 조사과정에서 소요된 변호사와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사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지재권 침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현행 30일이 소요되는 조사개 결정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기존 무역위 지재권 침해판정의 53%가 6개월 이상 소요됐던 점을 감안, 이를 조사개시 후 6개월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올해중 관계부처 협조 얻어 단계적 시행

또, 지금까지는 무역위가 지재권 침해로 판정한 물품을 유통경로만을 변경, 제3자가 수출입 및 판매·제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과정을 다시 거침으로써 제재에 장기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 개선방안에 의해 제3자가 당해 물품을 수출입 및 판매·제조하는 경우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거친 후 즉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위조상품(짝퉁)의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아울러 직권조사 제도를 활성화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직권조사 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무역위는 이번 개선방안은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올해 중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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