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정신병약 '리스페달' 특허소송 원심 확정
- 윤의경
- 2007-05-15 03:53: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올해 연말까지 리스페달 특허 유효..제네릭 막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존슨앤존슨의 항정신병약 리스페달(Risperdal)의 특허가 2007년 말에 만료된다는 원심을 확정, 리스페달 제네릭 제품 진입을 올해 말까지는 막을 수 있게 됐다.
항소법원은 뉴저지 하급법원이 리스페달의 핵심특허를 인정한 판결을 지지하고 밀란 제약회사가 임시 허가를 받은 리스페달 제네릭 제품의 유효일자를 연기시켰다.
리스페리돈(risperidone) 성분의 리스페달은 1993년 미국에서 정신분열증 치료제로 승인됐다. 존슨앤존슨은 2003년 12월 밀란과 인도 제약회사인 닥터 레디즈와 리스페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윤의경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오늘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약국 준비사항 확인해보니
- 2"약가 압박도 힘든데"…고환율에 완제·원료업체 동반 시름
- 3허가·수가 막힌 디지털 헬스…제도 장벽이 확산 걸림돌
- 4"1개 밖에 못 드려요"…약국은 지금 투약병·약포지 전쟁 중
- 5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 약가협상 돌입
- 6한국릴리, 1년새 매출 194%↑…'마운자로' 효과 톡톡
- 7한국피엠지제약, 순익 3배 점프…'남기는 구조' 통했다
- 8잠잠하던 인천 약국가 비상…검단·청라에 창고형약국 상륙
- 9다원메닥스 신약 후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 10국민연금, 자사주 꼼수 등 반대…제약사 18곳 의결권 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