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6 05:54:39 기준
  • #1.7%
  • 대표이사
  • 재정
  • #약사
  • 판매
  • #제약
  • V
  • #유한
  • 약국
  • 상장
팜스터디

일반약 낱알표시 재검토하라

  • 데일리팜
  • 2007-05-21 06:30:46

내년 1월부터 전문의약품에 이어 일반의약품까지 낱알 식별표시가 의무화된다. 식약청이 지난 18일 고시한 '의약품 낱알 식별표시 등에 관한 규정'중 제3조제2항제1호가 삭제됐고, 그 적용이 내년부터다. 이 규정을 보면 그 대상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일반의약품’이다. 쉽게 말하면 비급여, 비보험약이면서 처방이 필요 없는 대중약이다.

전문약에 대한 낱알 식별표시제 도입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지나치게 질질 끌어왔다는 지적을 해 왔다. 무려 4년간이나 유예가 된 뒤에나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 전문약이다. 그것도 제약업체들의 입장을 최대한 감안해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기도 했다. 당시 제약업계의 반발여론이 많았고 논란이 제기됐었지만 그래도 식별표시는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견해였다.

그 결과 2005년 1월에는 캡슐제, 같은 해 7월에는 필름코팅 정제, 2006년 1월에는 나정을 비롯한 모든 정제 등으로 낱알표시가 확대·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표기가 어려워 논란이 일었던 당의정(糖衣錠)까지 낱알 식별표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또한 우리는 폈다. 그런데 일반약 만큼은 달랐다. 일반약은 굳이 낱알표시를 도입할 이유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고, 그런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비보험 일반약은 처방 없이 국민이 직접 구입하는 품목이다. 다시 말해 조제에 의해 복용되는 의약품이 아니다. 몇 백정이 포장된 약이라고 해도 그것을 복용할 때는 소비자가 스스로 확인하게 된다. 소비자가 그것을 일일이 뜯어 다른 약과 혼합해 놓고 복용하면서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모르거나 구별을 못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무슨 약을 먹는지 엄연히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있는 의약품이 비급여 일반약이다.

더구나 감기약, 소화제 등 각종 경질환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일반약들은 소포장이다. 영양제류 등은 대량 포장이라고 해도 10정 또는 10캡슐 들이가 여러 개 들어 있는 포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또한 복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구별하는 식으로 보면 소포장 범주다. 아울러 이들 포장이 PTP나 포일포장이면 뒷면이나 겉면에 약품명과 회사명이 표시되기 때문에 결국 단일포장에 다름 아니다. 결국 소비자가 비급여 일반약을 복용하면서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혼돈하거나 모르면서 복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비급여 일반약의 낱알표시는 제약업체들에게 부담만 지울 뿐 소비자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없다. 약국에서 약을 통째로 잘못 건네주고 거기에 환자까지 확인을 않고 복용하는 경우라면 예외다. 하지만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굳이 일반약의 낱알표시를 하고자 한다면 낱알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품목만 선별해서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가령 중증·만성질환 처방약과 모양이나 색상 및 크기가 너무나 유사해 환자가 오인을 할 우려가 있는 일반약이다.

낱알표시는 투약과실로 인한 약화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 당위성이 당연히 있다. 전문약의 경우는 유사모양의 약제가 많아 약국이나 병원에서 오투약 방지를 위해 낱알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자들도 조제약이 어떤 약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낱알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했다. 이런 취지를 모르지 않기에 이미 의무화된 전문약은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지속적인 관리·감독이다. 여기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일반약은 재검토하라. 일반약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시킨다. 생산공정을 추가하고 바꾸는데 따른 원가인상 압박으로 제약사들은 출하가를 높이려 할 것이 너무나 뻔하다. 그로인한 일반약 시장의 경직현상 심화도 우려된다. 일반약은 그나마 의약분업 이후 침체 일로다. 이로 인해 정부의 보험약제비 지출은 비례해서 증가일로다. 일반약 시장을 활성화해도 모자란 판국에 시장을 위축시킬 여지는 크면서 예상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제도를 강제화 하려는 것은 탁상행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